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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토양지표 개요

◦ 토양지표는 물에 의하여 유실되는 농경지의 구역이나 지역의 토양 유실 등 급(양호, 낮음, 보통, 높음 또는 불량)과 바람에 의하여 유실되는 농경지의 구 역이나 지역의 토양 유실 등급(양호, 낮음, 보통, 높음 또는 불량)을 의미함.

- 물에 의한 토양 유실은 여러 OECD 국가들에서 토양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로 고려되고 있음. 한편 토양경화, 산성화, 독성물질의 오 염, 염류화 등의 다른 토양 퇴화의 과정은 일부 국가의 특정지역에 국 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OECD 국가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기는 불 가능함.

◦ 토양은 적절한 생태계 관리와 농산물 생산성 증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함. 토양의 건전성과 작물생산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토양의 퇴화를 인지하 는 것과 보존전략을 개발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

- 물에 의한 토양유실의 지표는 USLE(Universal Soil Loss Equation)모델에 의해서 개발됨. 토양상, 지형, 기후 및 작물 피복 등이 모델에 의해서 고려되지만 일반화된 입력 값을 이용하여 실행된 모델은 실제로 포장 에서 조사된 값이 아닌 토양 유실 추정치를 제공함.2)

5.2. 토양지표의 비교

◦ 물에 의한 토양유실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양호한 등급을 나타내고 있고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음. 단지 소수의 국가에서 20%이상의 농업용 토지가 보통에서 심한 등급을 나타내고 있음(그리스, 헝가리, 이탈리 아, 한국,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OECD 국가들 의 정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1990년 이후로 주로 경작지에서 이런 토양유실 등급의 토지가 감소되거나 안정화되고 있음<그림 3-16, 그림 3-17>.

그림 3-16. 물에 의한 토양유실 등급이 보통-불량으로 분류된 농경지 비율(2000-2002)

자료: OECD(2006).

2)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USLE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국가에서 양호 에서 불량까지의 다양한 토양유실 등급으로 인한 한계가 보고되고 있음. 현재 OECD 국가에서는 표준화된 등급을 사용해 오고 있음. 농경지 토양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토양의 생성으로 유실된 토양을 대체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유실에 대해 장기간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완충력의 한계는 토양 의 깊이, 토양형태, 기후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얕은 사질 토양 에서 1 톤/ha/년부터 깊고 잘 발달된 토양에서 6톤/ha/년까지임. OECD의 토양유실 위험 범주는 양호, 낮음, 보통, 불량 (>33톤/ha/년)으로 구분됨(OECD, 2006).

그림 3-17. 물에 의한 토양유실이 보통-불량으로 분류되는 농경지 비율(1990-2004)

자료: OECD(2006).

◦ 바람에 의한 토양의 유실도 감소하고 있음. 일부 소수의 국가에서 바람에 의 한 토양유실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물에 의한 유실보다는 훨씬 문제가 적 음. 바람에 의한 토양유실은 일반적으로 반 건조지대나 토양이 매우 건조한 그림 3-18. 바람에 의한 토양유실 등급이 보통-불량으로 구분되는 농경지 비율(2000-02)1

자료: OECD(2006).

상태로 장기간 노출되어 있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남(호주, 캐나다, 헝 가리, 폴란드).

◦ 토양유실의 위험이 잔존하는 곳은 조건이 불리한 토양과 척박한 토양의 계속 적인 경작, 특별히 경사진 지역에서 과도한 가축의 방목, 또한 보존농법의 미 적용 등의 특징이 있음. 일부지역에서 가뭄과 폭우 또는 삼림의 벌채(멕시코, 터키)로 인한 토양의 유실이 심해지고 있음. 토양유실 등급이 보통에서 심함 으로 변경된 농경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무경운, 최소경운, 또는 농경지의 산림으로의 전환 등의 보존농업의 적용의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토양유실에 따른 피해 비용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포장 내 비용은 토양의 퇴화로 인한 작물생산성의 저하의 결과가 농업생산성과 상당부분 일 치하고 있음. 포장 외 퇴적물의 흐름, 추가적인 음용수 처리비용, 강바닥, 호 수, 저수지 등의 준설, 도로와 건물의 피해 및 레크레이션 또는 낚시 등을 포 함한 수생생태계의 유해한 영향 등은 포장외 비용으로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