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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

가. 개관

◦ 독일이 세계 최대의 태양광발전 설비 시장을 형성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재생가능에너지법(EEG)임.

- 동법에 의거 태양광발전 시설로 생산된 전력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 (kwh당 40~55센트)으로 배전·송전업체들에 의해 전량 구매됨.

※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은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의한 전력보다 생산비용이 높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법(EEG) 재생에너지 원천별로 생산 비용을 고려하여 kWh당 일정 금액을 전량 구매토록 규정

◦ 상기 태양광발전 전력에 대한 kWh당 구매 금액(40~55센트)은 재생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임.

- 여타 재생에너지원 구매 금액을 kWh당 5~20센트 수준임.

◦ 08. 6월 연방 하원에서 통과(발효는 09.1월)된 동법의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전력에 대한 kWh당 구매 금액이 약 10%정도 감액될 예정임.

- 이는 현행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책지원(kWh당 구매금액)이 높아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야기한 데 반해 정책 지원에 따른 편익은 다른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임.

- 당초 구매 금액을 30%정도 감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었으나, 기후변화 대응 및 구동독 지역 경제에 대한 고려(태양광 발전 산업은 구동독 5개 지역에서 활발) 등으로 감축 폭이 작아짐.

- 정책 지원의 축소는 관련 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시키고 대규모 투자에 의한 설비 비용의 하락을 유도해 5-6년 뒤에는 태양전력의 생산비용이 석탄 및 원자력 등 재래식 방식을 통한 전력 생산 비용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있음.

나. 개정된 재생가능에너지법 주요 내용 및 평가

【주요 내용】

□ 태양광발전 매입 단가

◦ 2009.1.1부터 시행에 들어간 EEG 개정법에 따라 독일에서 태양광발전 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매입단가가 큰 폭으로 축소됨.

◦ 새로운 EGG에 따른 태양광발전 전력 매입 단가는 31.94ct/kWh를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차감 비율은 시설규모에 따라 최대 25%부터 9%가 적용되게 됨.

- 해당 조항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일반적 조항으로, 상기 단가는 공터 등에 설치된 대형 태양광발전 설비에 주요 적용되며, 건물에서의 태양광발전 이용 확대를 위한 추가 조항은 단가는 변경되었으나 그대로 유지됨.

◦ 태양광발전 설비가 건물의 위(예: 지붕)나 건물에 부착된 경우, 발전 설비의 규모에 따라 매입단가가 차등 적용됨.

- 30kW까지의 설비에 대해서는 매입 단가가 43.01ct/kWh이며, - 30kW 이상의 설비에 대해서는 40.91ct/kWh

- 100kW 이상의 설비에 대해서는 39.58ct/kWh

- 1MW 이상의 설비에 대해서는 매입단가가 33.00ct/kWh

◦ 태양광발전 매입단가의 차감 비율은 발전 설비의 규모와 설치위치 등에 따라 8-10%의 비율이 차등 적용됨.

◦ 상기의 내용에 따라 연도별, 시설 규모별 매입단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단위 : ct/kWh)

건물 위 또는 건물 부착 설비 일반설비

시설규모 30kW까지 30kW부터 100kW부터 1MW

2009 43.01 40.91 39.58 33.00 31.94

2010 39.57 37.64 35.62 29.70 28.75

2011 36.01 34.25 32.42 27.03 26.16

2012 32.77 31.17 29.50 24.59 23.81

차감율 2010 8% 2010 8% 2010 10% 2010 10% 2010 10%

□ 이전 규정과의 비교

◦ 2004년도 EEG에 따른 태양광발전에 대한 기본 매입 단가는 45.70ct/

kWh로, 새로운 기준금액 31.94ct는 약 30%가 하향된 금액임.

◦ 건물의 지붕이나 건물에 부착된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2004년도 EEG에 따른 매입단가는

- 30kW까지의 설비에 대해서는 57.40ct/kWh - 30kW 이상의 설비에 대해서는 54.60ct/kWh 이고

- 100kW 이상의 설비에 대해서는 54.00ct/kWh 이었는 바, 이 경우에 대한 매입단가는 약 25%가 하향되었음.

◦ 동 태양광발전 설비가 건물의 지붕이나 방음벽 등이 아닌 건물의 주요 위치에 설치되는 경우, 2004년도 EEG는 5ct/kWh의 금액이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조항은 금번 개정시 삭제됨.

◦ 매입 단가에 대한 차감율의 경우 2004년도 EEG는 - 건물에 부착된 태양광발전 설비의 경우 5%,

- 일반 설비의 경우 2005년도에는 5%, 2006년도부터 6.5%의 차감율을 적용토록 한 바 있어, 개정된 수치 8-10%는 상대적으로 높은 차감율을 보이고 있음.

□ 평가

◦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력생산 단가는 현재 kWh당 44-45ct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바, 독일 연방 태양에너지협회는 생산 단가가 빠른 속도로 낮아져 2016년경에는 태양광발전이 다른 발전설비와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한 태양광발전 전력 매입 단가의 하향 조정은 기술 개발을 통해 전력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태양광발전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태양광발전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