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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2. 온실가스 감축 정책

2.1. 농업 부문 탄소중립 정책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생산 관련 감축 수단이 중심을 이룬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탄소저감 정책은 ① 저탄소 농업 이행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저탄소 농림축산 기반 구축사업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 램, ② 온실가스 감축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지원사업과 농 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구성된다.13) 이 중 식품소비 단계에서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책은 저탄소 농림축산 기반 구축사업 중 하나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이다.

13) 각 제도는 정학균 외(2021, pp.31-39)와 농림축산식품부(2022)의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여 <부록 5>에 설명함.

<표 2-7> 농식품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개요

정책명 내용

저탄소 농림축산

기반 구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 친환경 혹은 GAP 인증을 취득한 농업경영체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사용하여 농축산물을 생산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함.

 저탄소 인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 및 컨설팅, 인증 농산물에 대한 유통을 지원함.

 소비자들은 그린카드를 이용하여 저탄소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5%까지 적립이 가능함.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농가의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 1톤CO2-eq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현재 16개의 감축 기술이 등록되어 있음.

 사업 계획서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에 대한 컨설팅, 사업 대상자 교육, 제3자 검증 등을 지원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외부사업

 배출권 할당 대상자가 그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 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외부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도록 한 제도임.

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신규사업자의 외부사업 연계 및 기 등록사업에 대한 외부사업 전환을 지원함.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 공동활동과 개인활동, 선택활동과 필수활동으로 구성된 8개 분야 30개 농업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농업환경지불금 제도임.

 2019년에 도입되었으며, 5년 동안 마을 단위로 사업이 추진됨.

 선택활동 중 저탄소 농법으로 바이오차 투입과 최소경운이 포함됨.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지원사업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

 공동자원화 시설 중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지원을 의미함.

 에너지화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함(융자 포함 90%).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

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융자 포함 80~90%) 및 개·보수, 에너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시설재배농가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함.

에너지절감 시설 지원사업

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융자 포함 80~90%) 및 개보수, 에너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시설재배농가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함.

자료: 정학균 외(2021, pp.31-39); 농림축산식품부(202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농축산물 전 과정에 서 필요한 에너지 및 농자재 투입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농업경영 체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14)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2012년 시범사

14)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에 관한 내용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그린푸드(http://www.sma rtgreenfood.org/jsp/front/business/b0201.jsp). 검색일: 2022. 9. 12.에 제시되어 있는 저 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소개 내용을 참조함.

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14년부터 ‘농식품 국가인증 표시’를 인증 농산물에 표기 하였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사업 대상은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사전에 취득하고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한 농업경영체이다. 인증 유 효기간은 2년이며 현재 61개 품목에 대한 19개 저탄소 농업기술이 저탄소 농축산 물 인증제에서 인정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 아직 국내에 저탄소 농업기술이 존 재하지 않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 증제 예산은 지원 건수와 연동하며 제도가 정착된 2017년 이후에는 매년 10.8 억~12.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예산의 집행률 역시 98% 이상이다. 인증 농가 수는 2014년 이후 매년 6백~7백 개 농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실 가스 감축량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80.2톤CO2-eq으 로 추정된다<표 2-8>.

<표 2-8>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연도별 실적

단위: 호, 천 톤CO2-eq, 톤CO2-eq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인증 농가 479 570 1,294 1,989 2,763 3,373 3,976 4,700 5,753 감축량 2.1 6.4 9.2 11.9 26 68.5 74.9 77.8 80.2 농가당 평균

감축량 4.4 11.2 7.1 6.0 9.4 20.3 18.8 16.6 13.9 자료: 정학균 외(2021, pp.32-34)의 내용을 요약하여 저자 작성.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운영과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며, 참여한 농업경영체에게 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서 작성 컨설팅 및 인증 심사 지원, ② 인증 취득과 관련한 절차 교육, ③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체와 유통사 연계 및 다양한 홍보 지원, ④ 그린카드15)

15) 2011년 출시된 그린카드는 2021년 12월까지 누적 2,108만 좌가 발급되었으며, 금융기관(20개), 기업(178개), 공공 시설(783개)이 참여하고 있음. 전국 23개 유통사 및 49,015개 유통매장에서 그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음. 소비자 역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그린카드로 구매 시 구매 금액의 5%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음.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home/web

계 포인트(5%) 비용 지원을 통한 저탄소 농축산물 판매 촉진 등의 활동을 수행하 고 있다.

<표 2-9>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개요

인증제도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최초 시행일 2012년

신청 자격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 사전 취득 농가 인증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유효기간 2년 대상 품목 61개 품목(식량작물(7), 채소(28),

과수(15),특용작물(9), 임산물(2)) 제도 개요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친환경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된 우리 농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

법적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세부운영요령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내규 농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동지침

농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개별지침

자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그린푸드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http://www.smartgreenfood.org/jsp/

front/business/b0201.jsp). 검색일: 2022. 9. 12.

/public_info/read.do?pagerOffset=27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 archKey=&searchValue=&menuId=10357&orgCd=&publicInfoId=55&menuId=1035 7). 사전정보공표. 검색일: 2022.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