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캄보디아

문서에서 - 일 본 - (페이지 118-121)

1) 민법 및 민사소송법 기초지원

일본 측의 국내지원 조직인 민법작업부회 및 민사소송법 작업부회 가 많은 노력을 들여, 캄보디아 측과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거듭하

제 6 장 일본의 법정비지원제도

면서 완성시킨 민법 초안 및 민사소송법 초안은 2003년 3월까지 캄보 디아 측에게 인도되었고, 그 후, 캄보디아 국내의 정치정세에 의해 약 간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2006년 7월, 법률로 서 성립 공포되어 2007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한편, 민법은 적용개시일은 미정이지만, 2007년 12월에 법률로서 성 립되었다. 원안을 일본이 작성한다는 방식으로,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 라는 민사 분야의 기본법이 법률로 정비되었던 것은, 일본의 법정비지 원에서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재판관 검찰관 양성지원

재판관 검찰관을 양성하는 왕립재판관 검찰관 양성학교(이하 양 성학교 라고 한다)가 2003년 11월에 교육을 시작했지만, 양성학교의 체제는 취약했다. 그래서 국제협력부에서는 JICA와의 협력 아래에서, 정식적인 지원 프로젝트를 형성하기 전에, 조사 준비적인 지원활동을 실시하면서, 양성학교의 체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2004년 1월부터 국제협력부 교관을 반년 간 파견하여 조사를 한 후, 양성학교 관계자를 초청하여 연수를 실시했다. 또, 교관을 단기 전문가로 5개월 정도 파견하는 것을 반복하여, 1기생 커리큘럼의 재검 토나 교재의 작성 지원 작업 등을 추진하여 프로젝트화를 위한 준비 활동을 실시하고, 1기생에 대한 모의재판을 실시하거나 민사 제1심 절 차 매뉴얼 작성지원 등을 실시하면서, 양성학교 측과 협의를 추진하여 2005년 11월, 드디어 정식으로 JICA의 지원 프로젝트를 하기에 이르 렀다. 정식적인 프로젝트화에 따라, 2006년 2월부터 교재작성이나 교 관양성 등의 지원을 위해, 국제협력부 교관을 비롯하여 장기 전문가로 서 양성학교에 파견했다.

제 4 절 각국에 대한 법정비지원의 현황

(2) 현재의 상황과 과제

1) 기초지원

2008년 4월부터의 4년 계획 프로젝트에서는, 민법 관련의 호적, 등 기, 공탁 등의 부속법령의 기초 정비, 민법, 민사소송법의 적절한 운 용을 위한 지원 등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 측이 원안을 기 초해 왔지만, 앞으로는 캄보디아 측에 기초의 주도권을 옮기게 되었 다. 그러나 민법의 부속법령은, 등기나 공탁 등의 업무를 어느 기관이 취급하게 하는가, 그 설비나 기재는 어떻게 하는가 등 캄보디아의 제 도설계나 인프라 정비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을 것, 일본의 지원 대 상 기관인 사법성 이외의 기관이 소관하고 있는 제도와의 조정이 필 요할 것, 정비해야 하는 법령이 많은 가운데, 캄보디아 측의 워킹그룹 의 주요한 멤버는 사법성 또는 재판소에서의 요직을 맡고 있으며 그 본래 업무가 매우 바쁜 등, 과제는 많아 일본 측의 지원에 기대되는 부분은 여전히 크다. 그러한 가운데, 캄보디아 사법성 내에 새롭게 워 킹그룹의 멤버가 될 수 있는 젊은 세력에 의한 서브 워킹그룹이 결정 되었던 것은 캄보디아 측이 입법을 담당하는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인 식하고 있었던 것이 드러난 것으로, 자립발전성의 관점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이다.

한편, 일본 측의 장기 전문가에게 기대되는 활동내용도 다기에 걸쳐 있으며 양적으로도 과중한 상황에 있지만, 새롭게 업무조정 전문의 장 기 전문가가 1명 파견될 예정으로, 과중한 부담이 경감될 것을 기대하 고 있다.

2) 재판관 검찰관 양성지원

2008년 4월부터의 4년 계획의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 국제협력부 에서 2대째의 장기 전문가를 파견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재판관

제 6 장 일본의 법정비지원제도

검찰관 양성지원에 JICA 프로젝트의 형성과정부터 주체적이고 적극적 으로 노력해왔다. 실무가의 양성지원은, 바로 실무가가 중심이 되어 추 진해야 하는 활동으로, 앞으로도 사법연수소 교관을 비롯한 국내 지원 위원 등의 조언을 얻으며 교재작성지원, 커리큘럼 개선지원, 교관양성 지원 등, 적극적으로 양성학교에 대한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재판관 검찰관의 신규양성 교육에 특화된 지원이었지 만, 2008년 4월 이후 지원내용을 캄보디아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 성학교 측의 강한 요청이 있어, 재판관의 계속 교육도 지원 내용에 포 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현지에서의 지원체제로는 계속 교육지 원에 대한 대응은 매우 한정된 것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프로젝트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교섭과정에서는 서기관 양성학교, 집행관 양성학교에 대한 지원도 요청되고 있었다. 일본이 지원했던 민법 및 민사소송법이 적절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뿐만 아니라, 서기관 및 집행관의 양성도 중요하다는 것은 확실하며, 앞으로 일본 측 지원체제의 내실화 강화가 기대된다.

문서에서 - 일 본 - (페이지 11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