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일본의 기술협력의 특징과 법정비지원

문서에서 - 일 본 - (페이지 101-104)

제 6 장 일본의 법정비지원제도

것을 통하여 분쟁이 조기에 공정하게 해결되는 제도만들기, 라는 법의 지배의 확립에 불가결한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지원도 시작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 민상사법 분야 이외에서는 필리핀에서의 보호사(保護司) 제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연수(2006년 6월~7월), 팔레스타 인 자치정부의 판사를 대상으로, 형사사법을 중심으로 한 사법 분야의 기초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요르단에서의 제3국 연수(2003~2006 년도), 아프가니스탄의 헌법기초를 담당하는 헌법위원회에 대하여, 일 본헌법의 이념이나 견해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본의 헌법학자 의 파견(2003년 5월)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당초 시장경제화의 촉진을 이루고, 민상사법을 주요한 대상 분야로서 베트남에서 개시되었던 법정비지원은, 법의 지배의 확립이라 는 목표도 의식되게 됨과 동시에, 지원내용 및 대상지역이 점차 다양 화되고 있다.

제 2 절 JICA가 실시하는 기술협력으로서의 법정비지원

(ownership)을 존중하고, 공동으로 합의를 형성하면서 프로젝트의 계 획, 실시가 행해지는 것, 피원조 국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기 반 위에, 카운터파트 기관이 주체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고, 제도를 변 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피원조 국가의 카운터파트 기관에 대응하는 일본 국내의 정부기관이 전문가의 파견, 연수원의 수 용 등에서 지원의 주체가 됨으로써, 비슷한 기능을 가진 일본의 조직 으로부터 타당한 노하우나 기술을 체계적, 기능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 자주성(ownership)의 존중

일본 기술협력의 특징의 한 가지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일본도 과거 피원조 국가였던 경험에서, 피원조 국가의 입장에 서서 피원조 국가의 자주성을 존중한 프로젝트의 계획,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또, 이것은 일본사회의 의사결정의 특징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프로젝 트의 계획, 실시에 있어서는 상대국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중시하고, 관계자와의 합의형성을 도모하면서 의사결정을 실시한다. 이로써, 상 대국 관계자가 결정된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수행에 있어 강한 커미트먼트(commitment)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법정비지원에서는, 일반적인 기술협력 이상으로, 자조노력 지원으로 서 원조국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2003년에 개정되 었던 ODA 대강 에서는 법제도의 정비를 포함한 지적 지원은, 좋은 통치에 근거로 하는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며, 개발도상국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 개발전략을 중시하기 위하여, 좋 은 통치 촉진을 위한 지원이 제도의 강요가 되지 않도록 개발도상국 의 주도권(initiative)을 존중한다는 점의 중요성에 유의할 것을 촉구하 고 있다.

제 6 장 일본의 법정비지원제도

베트남에서의 법정비지원에서는 단계1 및 단계2에서, 베트남 측 카 운터파트 기관의 의사를 존중하고, 베트남 측과 년도마다 협의를 실시 하여, 다음 년도의 활동내용(세미나, 연수의 테마 등)을 결정한다는 방 법이 취해졌다. 이러한 방법은, 3년의 기간 전체에서 활동을 계획 관 리하는데 있어서 용이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법정비지원 프로 젝트에 대한 베트남 측의 신뢰를 획득하고, 지원의 성과가 베트남 국 내의 법률 제도의 정비에서 중시 활용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2) 피원조 국가에 의한 주체적인 지식의 획득

또, 일본에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의 지식을 수입 하여 흡수하고 내부화해온 풍부한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자국의 상 황에 따라 외래의 지식을 자국의 개발에 살린다는 견해는 기술협력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넓게 공유되고 있으며, 단순히 지식의 이식 이나 모델의 강요가 아닌, 피원조 국가에 이미 있는 지식이나 제도의 기반에 유의한 협력이 실시되고 있다.

법정비지원에서는 예를 들면, 베트남의 민법개정공동연구나 캄보디 아의 민법 민사소송법 초안공동기초에서, 단순히 일본의 혹은 유럽이 나 미국의 민사법을 모델로 하여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자신 들의 유럽과 미국법 수용의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사회의 실정에 입각한 초안이 작성되도록, 일본의 전문가와 베트남 캄보디아 측의 법안기초 관계자와의 공동작업 체제가 취해지고 있다.

(3) 공적기관에 의한 조직간 협력

마지막으로, 일본의 기술협력은 원조 리소스의 조달에 관하여 중앙 관청, 국립연구기관 등, 공적기관의 협력에 크게 의존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공적기관은, 비슷한 기능을 가진 상대국의 공적기관을 조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상대국의 공적기관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필

제 2 절 JICA가 실시하는 기술협력으로서의 법정비지원

요한 폭넓은 노하우를 하나의 패키지로 하여 종합적으로 이전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큰 장점이다.

법정비지원에서는 예를 들면, 베트남의 법정비지원 단계2 및 단계3 에서, 일본의 법무성 및 최고재판소로부터 검찰관, 판사가 장기 전문 가로서 현지에 파견되어, 각각 조직적인 백업을 얻어 활동했던 것은, 카운터파트 기관인 베트남 사법성,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원의 입장에서, 해당 기관에 필요한 지식 노하우를 장기 전문가의 활동에 서 직접 간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 매우 유효했다고 생각된다.

또, 캄보디아에서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캄보디아변호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변호사회의 조직으로서의 능력향상이 도모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문서에서 - 일 본 - (페이지 1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