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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제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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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島嶼에 관한 制度와 海洋境界劃定의 一般原則

Ⅰ. 센카쿠제도 분쟁

1. 사실관계

센카쿠제도(중국명: 釣魚島, Dia-Yu dao)110)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방향으로 약

109) 양희철 외 6인, 「국제해양질서의 변화와 동북아 해양정책 : 한중일 대륙붕 외측한계 획정의 이 론과 전략」(안산 : 해양연구원, 2009), 165쪽.

110) 동 섬에 대하여 일본과 중국, 대만은 각각 센카쿠제도(尖角列島), 조어도(釣魚島, Diao-Yu dao), 조어대(釣魚臺, Diao-Yu tai)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일

410㎞, 중국 대륙의 동쪽으로 약 330㎞, 대만의 북동쪽으로부터 약 170㎞ 떨어진 동 중국해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수의 무인도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111)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CAFE)의 발표에 의해 동 제도의 주변해역에 막대한 천연가스 및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 대만,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2. 도서영유권에 대한 양국의 주장

일본은 1885년에 오키나와에 거주하고 있던 고가 다쓰시로(古賀辰四郞)가 센카쿠제 도를 발견한 이후, 일본정부는 이 제도가 어떠한 타국의 지배가 미친 흔적이 없는 무 주지(無主地)임을 확인하였고 1895년 1월 14일 국제법상 정당한 수단으로 오키나와 현에 편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112) 따라서 일본은 이 제도는 청일전쟁과 무관하게 일 본이 발견한 일본영토로서 시모노세키조약은 물론 카이로선언 및 포츠담 선언이 적용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이 제도가 오키나와의 일부로서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던 당시에도 일본영토로서의 법 적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양되었다고 주장하였다.113) 이후 1996년에는 일본의 우익 단체가 우오쓰리 섬에 등대를 설치하였으 며 2005년부터 일본 정부는 이 등대를 지도에 실어 관리하여 왔다는 점, 그리고 동 제도 의 영해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거나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실효지배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하였다.114)

이에 반해 중국은 1403년 명나라 영락(永樂)제 시기에 출판된 <순풍상송(順風相 送)>에서 ‘조어서'(釣魚嶼)’로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1863년에 작성된 지도(皇朝一统舆 地全图)에서는 이 제도가 푸젠 성(福建省)에 부속한 댜오위타이 군도(釣魚台群島)로 표

본이 실효지배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표기의 편의상 ‘센카쿠제도’를 사용한다.

111) 센카쿠제도는 8개의 무인도서, 즉, 우오쓰리 섬(魚釣島)/댜오위 섬(釣魚島), 구바 섬(久場島)/

황웨이 섬(黃尾島), 다이쇼 섬(大正島)/츠웨이 섬(赤尾島), 미나미코 섬(南小島)/난샤오 섬(南 小島), 기타코 섬(北小島)/베이샤오 섬(北小島)의 5개 섬과 오키노키타(沖北岩)/베이옌(北岩), 오키노미나미(沖南岩)/난옌(南岩), 도비세(飛瀨)/페이자오옌(飛礁岩)의 3개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senkaku/about.

html>, 2018년 5월 18일 검색.

112) Ibid.

113) Ibid.

114) Ibid.

시되어 있는 명백한 중국영토라고 주장하였다.115) 중국은 일본의 무주지 선점 주장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중국영토이던 동 제도를 시모노세키조약에 의해 대만의 일부로서 일본에게 강제 할양된 것으로 본다. 또한 중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따른 적법한 이양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오키나와 반환협정의 조 인 당시 센카쿠제도는 중국의 영역권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중국의 고유영토를 일본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이양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16) 중국은 1971년 12월 30 일 당시 외교부 성명에서도 “조어도 등의 도서는 예로부터 중국의 영토”라고 명시한 바 있으며, 그 밖에 중국의 여러 고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동남 연해의 민중은 동 제도의 가장 큰 섬인 어조도(魚釣島)를 향해 표식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 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였다.117) 아울러 중국의 어민은 옛날부터 조어도 주변 해역 에서 어업 등의 생산 활동을 해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지속되고 있 다고 주장하였다.

3. 센카쿠제도의 법적 지위 및 효과

센카쿠제도가 위치한 동중국해 주변수역에는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군사전략의 요충지이자 경제안보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도서에 대한 200해리 EEZ 및 대륙붕 설정 근거를 마련한 UNCLOS가 발효됨에 따라 센카쿠제도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센카쿠제도의 영유권이 귀속되는 국가는 동 제도의 법적 지위에 따 라 더 많은 EEZ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은 동 제 도가 UNCLOS 제121조 제2항의 섬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제도로부터 권원이 발생하 는 동중국해 천연가스전 개발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동 제도의 법적 지위는 UNCLOS 제121조 제3항의 암석에 불과하며, 동중국해 천연가스 전에 대한 권리는 센카쿠제도가 아닌 자국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에 기초하여 중국에

115) Ibid.

116) 중국은 오키나와 반환협정에서 미국과 일본정부가 센카쿠제도(조어도) 등의 도서를 반환구역 에 삽입한 것은 중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범이라고 주장한다. 芹田健太郞, 「日 本の領土」, (東京 : 中央公論社, 2002), 109面; 손기섭, “동북아 해양영토분쟁의 현재화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4권 제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2013), 320쪽에서 재인용.

117)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senkaku/about.html>.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중국은 2003년 8월경부터 중간수역에서 춘샤오, 단챠오의 두 천연가스유전을 개발 중에 있다는 사실을 표면화하면서 일본과의 동중국해 중간수역에 12개의 천연가 스전 광구를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중 3개 광구는 일본의 EEZ 내에 위치하고 있 으며 9개는 중·일 경계수역에 걸쳐있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개발 작업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동중국해에 중간선을 그어 양국의 EEZ 경계를 획정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은 자국의 대륙붕의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해구까지 관할권이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 후 양국은 ‘전략적 호혜관계’에 따라 해저자원의 공동개발에 합의하였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고118) 사실상 센카쿠열도의 귀속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동중국해에서 의 경계획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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