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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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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東北亞海域에서의 海洋境界劃定을 위한 國際判例의 適用

Ⅲ. 공동개발 가능성 검토

인접국이나 대향국들이 그들의 주장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할 때에는 관할권 주 장이 중복되는 수역에 대하여 잠정조치의 형태로 공동구역(common zone)을 설정하 여 공동으로 관리 및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569) 이러한 조치는 가상경계선에 걸쳐 있

는 단일한 지질 구조 상에서 효율적인 자원 개발 및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중국해에서의 공동개발 문제는 오키나와 해구를 포함한 경계획정원칙 문제, 대륙 붕 경계획정을 위한 도서 기점 문제, 센카쿠 제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센카쿠 제도의 영유권 문제로 인해 동 수역에서 경계획정에 이르지 못한 채 자원 공동개발이나 기타 합의를 우선시하고 있는 실정이다.570) 한·일 간에는 이미 1974년에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에서 양국 대륙붕 주장이 중첩되는 해역을 공동개발하 기로 합의하고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이하, “한일공 동개발협정”)」571)을 체결하여 약 86,000㎢에 달하는 공동개발구역을 설치하였다. 이 협정은 이 해역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해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을 한다는 것으로, 어 느 한쪽이라도 자원탐사와 채취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은 해저와 지하의 자원개발에 관한 합의일 뿐 아니라 2028년 이후에는 협상종 료가 가능하여 새로운 합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일본이 당해 지역에서 경제성이 없다 는 이유로 공동탐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협상의 기대보다는 협상 만료 이후 해저광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공동구역의 설치는 특히 경계획정 대상수역에 영유권분쟁이 있는 도서가 존재 하거나 혹은 도서의 효과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서의 영향을 받게 되는 수역에 공동구역을 설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주로 나 타난다. 또한 중·일 간에는 센카쿠 제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 외에도 일본의 오키나와 해구의 지질학적 특성 때문에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 문에 2008년에 양국은 최종적인 경계획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쌍방 해양법에 관한 여러 문제를 놓고 서로 간의 입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호혜원칙에 따라 공 동개발을 한다는데 합의하였다.572)

그러나 중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대하여는 한·일 공동개발협정의 효력을 부인하 면서 자국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57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일

569) 김관원, 앞의 논문, 75쪽.

570) 이창위, 앞의 논문(주139), 148-149쪽.

57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조약 제645 호)」, 1974.1.30., 체결, 1978.6.22., 발효.

572) 양희철, “중일 동중국해 자원 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국제법학회 논총」 제57권 제1호, 대한국제법학회(2012), 28-44쪽 참조.

573) 落合淳陸, “日韓大陸棚條約締結とその問題點”, 「海外事情」 第26券 第9號, 拓殖大学海外事

공동개발구역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부터 최단거리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정한 것은 중·일 간의 협의과정에서 한국과 마찰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륙붕 경계획정에 대한 각국의 주장 논리가 상이하며 각국 도서의 기점 사용여부도 함께 문제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 라서 한·중·일 3국은 해양경계선설정을 위하여 국가 간 협상을 지속하는 동시에 공동 등거리점(tri-junction)에 따른 공동개발수역을 설정하는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여 동 수역에 대한 공동관리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동개발의 방법은 기 존의 한·일 공동개발협정 상의 내용과는 별개로 3국의 상호 이익을 해치지 않는 방법 으로 새로이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공동개발수역에서 일국의 개발을 타방당사 국들의 동의로써 허용하되 그 개발 이익은 참여국의 비용, 인력 등의 투입에 비례적으 로 분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일국의 과도한 개발 진행을 방지하기 위하 여 만약 일국이 공동개발수역에서 단독 개발을 진행할 경우 최대개발허용량을 지정하 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情研究所(1978), 31-32面; 김관원, 앞의 논문, 80쪽.

第6章 結論

국제법적으로 볼 때,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관계 당사국 사이의 경계획정에 대한 원칙과 관련사정 및 대상수역의 범위에 대한 이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분쟁당사국간의 관할권이 중첩되는 수역에 위치하는 도서의 존재는 경계획정문 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판례에서 확인되는 도서관련 해양 분쟁은 해양경계획정 시 관련사정으로서 도서의 법적 지위 및 효과를 검토한 사건과 영유권 문제와 혼합된 사건의 형태로 분류된다. 그러나 C. H. Schofield 교수가 언급 한 바와 같이 도서영유권 문제도 결국에는 그 도서가 창출하는 해양권원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므로 양 문제를 함께 다룬 경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카타르와 바레인간의 영토 및 해양경계획정사건에서 ICJ는 특히 주요쟁점이 되었던 하와르 제도의 영유권이 어느 국가에 귀속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과거 양 국의 보호국이었던 영국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고 동 제도에 대하여 바 레인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하와르 제도와 카타르 본토사이의 해양경계획 정은 성격상 영해경계획정이 되었으며, 중간선에 의하여 경계선이 획정되었다. 그리고 양국의 북부수역의 EEZ 및 대륙붕 단일경계선 획정을 위하여 ICJ는 Fasht al Azm, Jaradah, Dibal, Rasht al Jarim 등과 같은 해양지형을 고려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섬 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기점을 채택하여 잠정등거리선의 설정하는 것에 반해 이 사건에서는 양국의 모든 해양지형을 고려하여 잠정경계선을 획정하였다는 것 이 특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대하여 소수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의 반대의견은 도서의 규 모나 중요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잠정경계선을 설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대륙붕 및 EEZ의 경계획정에 있어서 어떠한 해양 지형의 존재는 우선적으로 그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후 잠정경계선 설정을 위한 기점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크기 가 작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형들에 대하여 관련사정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잠정 경계선의 설정 이후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설정된 해양 경계선은 왜곡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몇몇 섬 및 간출지 등의 효과를 무시하였으나 도서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도서의 영유권 문제를 먼저 판단한 후 해양경계획정을 시도한 니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사건에서도 ICJ는 문제의 섬들의 영유권을 결정하기 위하여 1928년에 양국 간에 체결된 조약상 그 권원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콜롬비아에 귀속되며, 콜롬비아의 실효적 지배와 제3국의 외교관행, 지도 등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따 라서 양국 간의 해양경계획정을 위하여 해양경계획정의 대상이 되는 관련해역은 콜롬 비아의 세 섬과 7개의 암초가 존재하는 수역을 포함하는 니카라과의 잠재적 권원이 미치는 수역으로 니카라과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미치는 수역으로 설정되었다. 그 리고 이 사건에서 콜롬비아의 세 섬과 7개의 암초들의 법적 지위에 따라 해양경계선 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ICJ는 이들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를 밝히는 것이 중요 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해양지형들의 법적 지위를 검토함에 있어서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갖는 세 섬을 제외한 나머지 암초들 중 세 섬의 해양권 원과 중첩되는 권원을 생성하는 암초들은 판단에서 제외하고, Quitasueño의 법적 지 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수모델(tidal model) 및 해도를 참고하였다. 그 결 과 총 54개의 개체 중에서 QS32 만이 항상 수면위에 존재하는 섬으로 12해리 영해 를 가지며 나머지 개체는 간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QS32의 크기나 중요성 면에서 이를 기점으로 사용할 경우 해양경계선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점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잠정경계선의 조정을 요구하는 관련사정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ICJ는 콜롬비아의 세 섬이 완전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면 니카라과의 해양에 차단효과를 발생시키며, 또한 양국 간의 해안선 길이의 비율을 검토한 결과 약 1:8.2 의 현저한 차이가 있음으로 잠정경계선을 조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해양경계획정과 관 련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경계선을 도출한 방법은 형평에 맞는 해결에 이르기 위 하여 ICJ 뿐만 아니라 중재재판소, ITLOS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잠정경계선의 설정을 위하여 재판소가 적절한 기점을 채택한 점,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수모델 및 해도를 사용한 점, 그리고 해양 으로의 차단효과를 고려하여 잠정경계선을 조정한 점 등은 향후 중국과의 황해 및 동 중국해에서의 해양경계획정 시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시사점을 준다. 다만 이 사건과 더불어 앞서 카타르와 바레인 사건은 해양경계획정을 위하여 도서의 영유권문제를 선 결문제로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동해에서의 배타적 경계획정 시 혼합재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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