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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 간의 센카쿠제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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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東北亞海域에서의 海洋境界劃定을 위한 國際判例의 適用

Ⅰ. 중국·일본 간의 센카쿠제도 분쟁

1. 영유권 문제

1969년 발표된 UN의 보고서에 따라 센카쿠제도 부근의 대륙붕에 대량의 석유매장 가능성이 확인되자 일본과 중국 간에는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의 영 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각국의 주장을 보 면, 중국은 동 지형에 대한 역사적 권원과 지속적인 사용, 군사적 관할기록, 각종 역사 적 문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일본은 무주지 선점 이후 “평화적이고 계속적 인 영토적 점유”(peaceful, steady and continuous practice of effective territorial

occupation)를 해왔음을 제시하고 있다.548) 이에 대해 중국은 물론 센카쿠제도가 당 시 무주지가 아닌 자국의 영토였으며 일본이 편입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 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일본은 만약 중국의 발견을 인정하더라도 중국이 소유권 주 장을 명백히 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제시하였다.549)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영토의 취득을 위해 실효적 점유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아 니었다는 것이며, Glahn 역시 발견으로 법적 권리를 수립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다.550) 반면에 일본의 山本草二는 발견이 사후의 현실적 점유행위를 수반하지 않을 경 우 무주지에 대한 영역주권의 취득은 권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 며,551) 일본이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발견이 이후 실 효적 점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이 주장하는 지속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일본은 이를 수용하지 않는 입장 이다. 즉, 사절단의 보고에서는 결코 조어도가 항해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거나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군사적 이용형태였던 연안방 어와 영유권 주장은 다른 문제라는 이유에서였다.552) 또한 일본은 자국이 주장하는 무 주지의 점유 조건과 관련하여 외무성이 언급한대로 1985년 1월 내각결정에 의해 “주 권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와 의지”가 표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중국은 센카쿠제도의 일본편입은 무효이며, 이는 무주지 선점에 대한 고지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제기된다. 즉 일반적으로 선점이 국제법상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서는 “국가가 무주지에 대한 선점의 의사를 가지고 실효적 점유를 행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국에의 통고(notification)를 요구하고 있다.553) 이처럼 일본과 중국은 상 호 각국이 주장하는 영유권 근거논리에 대하여 각각 반박해나감으로써 분쟁이 심화되 고 있다. 중국의 경우 해양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법적 해결보다는 외교적

548) 이병조·이중범, 「국제법신강」 제9개정판(서울 : 일조각, 2008), 457쪽.

549) Kenneth Y. Choy, Overview of Taiwan’s Legal and Jurisdictional Considerations in the Diaoyu/Senkaku Dispute. In International Law Conference on the Dispute over the Diaoyu/Senkaku Islands between Taiwan and Japan, 1997, p.9, 김진욱, 박사학위 논문, 58쪽에서 재인용.

550) G. Von Glahn, Law Among Nations: An Introduction to Public International Law, 5th ed.(New York : MacMillan, 1985), p.311.

551) 山本草二, 「국제법」(東京 : 有斐閣, 2002), 306-307面.

552) 김진욱, 박사학위논문, 60쪽.

553) 통고와 관련하여 통설은 이를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제분쟁을 미연 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통고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주장 또한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이병조·이중범, 앞의 책, 455-456쪽.

협상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추구하고 있으나 사실상 국내적으로는 전국적인 시위상황을 조성하고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해양감시선을 파견하는 등 센카쿠제도의 귀속문제를 두고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일 양국은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경쟁관계에서 상호협조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으며554) 이러한 양국의 외교 정책 하에서 향후 센카쿠제 도의 귀속문제 및 동중국해에서의 효과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귀추 가 주목되고 있다.

2. 센카쿠제도의 법적 지위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제도의 영유권 문제와 더불어 그 법적 지위에 대하여도 서로 상이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중국은 센카쿠 제도는 그 크기가 작고 인간이 거주 할 수 없으며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UNCLOS 제121조 제3항의 암석 에 해당하므로 EEZ나 대륙붕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는555) 반면, 일본은 센카쿠제도 를 UNCLOS상 섬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556) 만약 센카쿠제도가 섬으로 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동 지형의 귀속에 따라 연안국은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11,700평방마일 정도의 대륙붕을 차지하게 된다.557)

UNCLOS 제121조 제3항이 규정하는 인간의 거주요건과 독자적인 경제생활요건과 관련하여 동 제도를 구성하는 섬 중에서 동중국해의 이시가키 섬의 북서쪽 170km 떨 어진 곳에 위치한 3.81㎢ 크기의 우오쓰리 섬은 식수와 토양이 존재하며 고유종을 포 함한 많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그 주변 수역은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거주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558) 그러나 ‘인 554) 데라사키 유카, “아베 일중관계 '경쟁서 협조로', 北비핵화는 양국 공통목표”, 「연합뉴스」,

2018년 10월 2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26/02000 00000AKR20181026090700073.HTML?input=1195m>.

555) Hungdah Chiu, “An Analysis of the Sino–Japanese Dispute over the Tiaoyutai Islets(Senkaku Gunto)”, Chinese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and Affairs, Vol.15(1997), pp.9-10.

556) Yoshiro Matsui, “International Law of Territorial Acquisition and the Dispute over the Senkaku Islands”, The Japanese Annual of International Law, Vol.40(1997), p.3.

557) Mark J. Valencia, “Northeast Asia : Petroleum Potential, Jurisdictional Claim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20(1989), p.47.

558)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s://www.mofa.go.jp/index.html>, 2017년 9월 8일 방문.

간의 거주’ 및 ‘독자적 경제활동’ 요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최근 판례의 경향에 따라 센카쿠제도는 UNCLOS 제121조 제3항 의 암석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Ⅱ. 해양경계획정문제

1.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문제를 둘러싼 관련국의 입장

동중국해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은 지역으로서 한·중·

일 3국으로부터 발생하는 대륙붕 권원의 일부가 겹쳐 있다. 특히 동중국해에서의 해양 경계획정문제는 일본 오키나와해구, 조도 및 단조군도에 대한 법적 지위, 센카쿠제도 의 귀속문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동중 국해에서의 대륙붕 경계획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559)

동중국해에서의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해서 일본은 한·중·일 3국이 각각 200해리 대륙붕을 주장하면 서로 중첩되는 대륙붕이 발생하므로 이 지역에서는 대륙붕 한계문 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거리 개념에 따른 경계획정문제만이 남는다고 주장하였 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자연연장 이론에 따라 대륙붕을 오키나와 부근까지 확장하 는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560)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 대륙붕이 대륙에서 시작된 퇴적 으로 해저지형이 중국 측에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토의 자연연장을 강조 하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일본의 대륙붕 은 동아시아 대륙의 자연연장을 차단시키는 성격으로 오키나와 해구를 넘어서는 대륙 붕과 관련한 권원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561)

주목할 것은 중국과 일본 모두 동중국해에서 자신들의 해양경계획정이 문제되는 수 역에서의 우리나라 권원은 애초부터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니 카라과와 콜롬비아 간의 해양경계획정사건에서 해양으로의 차단효과는 중대한 관련사 정이 되며 이것은 ITLOS가 판단한 벵갈만 사건에서도 확인되었다. 또한 경계획정의

559) 김관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소고 : 잠정적 공동개발 가능성 검토를 중 심으로”, 「영토해양연구」 제4호, 동북아역사재단(2012), 65-66쪽.

560) 위의 논문, 65쪽.

561) 위의 논문, 70쪽.

대상 수역의 결정은 분쟁당사국들의 잠재적 권원이 미치는 수역을 포함한다는 국제재 판소의 입장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륙붕이 350해리까지 자연적으로 연장하고 있기 때 문에 이 수역에서의 우리나라의 권원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개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권원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나라는 해양으 로의 차단효과를 근거로 일본 및 중국이 주장하는 잠정경계선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근거를 갖추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차단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경계선을 조정 한 것이 다시 일본 또는 중국에 차단효과 또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일본과 중국의 권원을 확실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 며 이는 센카쿠제도에 대한 분명한 해결을 요구한다.

2. 해양경계획정

동중국해는 한·중·일 3국이 거리 기준으로 각각 200해리 대륙붕을 주장한다면 각국 에서 그 일부가 서로 중첩되므로 합의를 거쳐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 대륙붕과 관련하 여 1958년 대륙붕 협약 및 UNCLOS에서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륙붕협약 제6조는 당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경계획정을 해야 하며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 우에는 특별한 사정, 중간선 원칙을 적용하여 그 경계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한 UNCLOS 제83조는 대륙붕 경계획정의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해결을 달성하기 위 해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중간선과 관련 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준칙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562) 이러한 상황 속 에서 국제재판소는 많은 대륙붕 경계획정사건을 다룸으로써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견 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판례의 사법적 경향에 의존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경계획정에 관한 판례 동향을 종합해 보면 ICJ가 대륙붕 경계획정사건을 최초로 판 결한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서는 형평원칙에 따라 모든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자연 연장을 구성하는 대륙붕 부분을 가능하면 많이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합의에 따라 결정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563) 이후 나타난 판결에서는 점차 거리 기준을 중시하면서

562) 김관원, 앞의 논문, 66-67쪽.

563) ICJ Reports 1969, para.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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