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관련법 기반 1)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의 대상은 현행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 설 로 이에 시설결정 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기반시설 란 국토계획법 ’ , . ‘ ’ 제 조제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인 도시 군계획시2 6 2 3 「 ㆍ 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시설의 ㆍ 」 , 정의 및 설치기준은 관련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의 경우 세부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법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 . 규정이 오염배출량 등의 환경적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당 . 환경기초시설 관련법에서 설치 및 관리 규정을 일부 명시하고 있으나 환경적 측면에서 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주변지역과의 연계 도시계획 ,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검토 등의 도시계획적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계획 . 관련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법 제도의 연계를 통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ㆍ 할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환경기초시설.
에 대한 개별법령의 검토를 통해 도시계획 관련법에서 관련 내용을 연계 통합하여야 ㆍ 하며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의 공간적인 발전방안 등을 고려하여 도시 군, ㆍ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기반시설은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및 ・ , 35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6 ・ 임의시설에 해당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 등 개별법령에 따라 인 허가를 받고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지역에도 적합하여야 함· ,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인 도시 군계・ ・ 「 ・ 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에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 ・ 」 , ・ 및 설치하기 위해서는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다만 동 규칙에서 . ,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각의 개별 법령에 적합하다면 설치 가능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과의 연계 필요 2)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은 환경기초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종합적 계획이 되어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은 기존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미활용 .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 다양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기반으로 도시계획제도와 . 연계하여 각 부문에서의 접근을 통한 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이후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주체를 관련 법 제도를 기반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친환경 ㆍ .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추진 관리 주체 등을 명시화하여 ,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설의 경우 도시계획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도록 하며. , ㆍ 이와 연관된 다양한 시설 등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 군계획시설 사업 준공 및 완료 후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 조제 항에 ・ “ ” 8 3 따른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3)
앞서 제시된 도시계획법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친환경 에너지타운 . 사업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미래부 환경부 산자부가 주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 , 있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을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여 사업을 확대하기 . 위해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ㆍ 관련된 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무조정실은 기존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며, 협의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은 다양한 부처 간의 사업을 통합하여 . 관리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고 부처간 이견이나 이슈발생에 따른 문제해, 결을 위해 협의기구를 운영하여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계획법 도시재생특별법 등을 기반으로 관련사업과의 연계하여 , 추진하여야 한다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환경기. 초시설을 도시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지원하고, ㆍ ㆍ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시 쇠퇴지역 등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사업적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부처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각 개별법을 기반으로 각종 사업이 효과적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미래부 환경부 산자부 등에서 담당하고 . , , 있는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법률을 기반으로 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무조정실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지원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주관부처 및 관련부처간의 협력 및 의견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현안 및 사업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무조정실의 주도에 따라 관련된 . 각 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현안사항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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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사업추진 협력체계>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제도 활용 4)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 내발적 발전16)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제도에서의 주민참여 . 방안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됴할 필요가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수립되는 .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계획안을 작성하고 주민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ㆍ ,
을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입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잇다 주민의견 , . 및 일반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을 위새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시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ㆍ ㆍ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16) 내발적 발전이란 외래형 개발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지역주민이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① 지역에 있는 자원 기술 인재 문화 시장 등 여러 가지 자원을 활용하여 복합적인 경제를 , , , ,
②
육성하고 그것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함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③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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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절차> ㆍ
또한 이와 함께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적극적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과 관련된 계획 수립에 있어서 적극적인 .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계획 평가 관리 등에서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