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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군계획시설 법제도 검토2. ·

문서에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페이지 99-116)

개요 1)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의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도시 군계획시설로 관련법률에 대한 검토을 실시하였다. ㆍ 매립지 하수처리장 가축분뇨시설 등은 도시기반시설 환경기초시설 로서 국토계획, , ( ) 법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에 의한 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 및 관리 운영이 ㆍ ㆍ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에 의한 각종 규제사항 및 법제도적 검토와 , 이를 기반으로 연계된 타 법률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 친환경 에너지 타운과 관련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정의 행위제한 시설의 관리 운영 , , ㆍ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그림

< 3-2 도시 군계획시설 관련법 검토의 개요> ㆍ

국토계획법 검토 2)

개요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 ) 위한 계호기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국토가 자연환. 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다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수립되었 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 ① 이용과 원활한 공급, ②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③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ㆍ ㆍ ,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

④ ⑤

보전, , ⑥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⑥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의 주요내용은 총칙 광역도시계획 도시 군기본계획 도시 군관리, , ㆍ , ㆍ

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등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도시, , ㆍ , ㆍ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비용 도시계획위원회 토지거래의 허가 등 보칙 등 총 , , , ,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되

11 , ,

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계획의 위계별 개요 내용 수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세히 , , . 살펴보면 광역도시계획은 개요 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수립절차 계획수립 대상권역 , , ,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군기본계획은 개요 수립대상지역 목표연도 계획의 , , ㆍ , , 주요내용 계획수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군관리계획은 개요 성격 계획수, . ㆍ , , 립절차와 용도지역 지구 지역과 관련해서는 용도지역 지구 지역의 지정 구분ㆍ ㆍ ㆍ ㆍ , ,

건폐율 용적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대상구ㆍ . , 역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완화 구역지정 절차 등을 규정하, , ㆍ ㆍ ,

고 있으며 도시 군계획시설은 사업주체 재원조달 시설의 종류 설치절차 등 개발, , ㆍ , , , 행위허가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허가절차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개발행위허가의 , , ,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적성평가 수행방법 등 성장관리. , , 방안은 성장관리방안 수립절차 성장관리지역 설정 수립기준 등을 도시의 지속가능, , 성 및 생활 인프라 평가는 평가절차 평가방법 및 주기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평가에서는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분석 수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도시 군계획시설 설치 관리

(3) ㆍ ㆍ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도시 군관, , , ㆍ 리계획으로 결정해하도록 하고 있다 법 제 조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43 ( ㆍ ㆍ ).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 이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

고 이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따라야 하며 용도지역 기반시설의 , , ㆍ ,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은 폐차장,

만 예외시설에 포함되어 있다.

구분 예외시설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 , ,

방송 통신시설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 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례식장 종합의 료시설 폐차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내용과 같음,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 3-7 기반시설 중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예외시설> ㆍ

시행규칙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 고 있으며 재활용시설 광해방지사업에 따른 폐수처리시설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 , ㆍ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시설은 다음과 , 같다.

공항중 항공법 시행령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 10 3

주차장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ㆍ ㆍ ㆍ 1,000㎡ 미만의 주차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장ㆍ ㆍ ㆍ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전기공급설비 발전소 변전소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만 천볼트 이상 의 송전선로는 ( ㆍ 15 4 제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신 재생에너지설비로서 「 ㆍ ㆍ 」 2 2 ㆍ 태양광설비

가스공급설비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 3 1 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 조에 따라 도시가스「 」 3 사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2 5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 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 」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 1

유류저장시설

학교 중 유아교육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유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조제 호에 「 」 2 2 , 「 」 2 10 따른 특수학교 및 초 중등교육법 제 조의 에 따른 대안학교「 ㆍ 」 60 3

봉안시설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자가 설치하는 시설ㆍ ㆍ ㆍ

도축장중 대지 면적이 500㎡ 미만인 도축장

폐기물처리시설중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 「 」 31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11 시설 건축법 제 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 」 8 )

설치한 도시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국가가 ㆍ 관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 조례로 도시 군계획시, ㆍ 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시설결정의 실효 (4)

도시 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부터 년 ㆍ ㆍ 10 이내에 사업 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토지 매수 청구 가능하며 도시, ㆍ 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해 고시일부터 년이 지날 때 까지 시설 설치에 20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년 후 결정에 대한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20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5) ㆍ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ㆍ , , , , 지하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지 ㆍ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도시 군계획시설 장소로 결정될 경우 다른 건축물을 . , ㆍ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 군계획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을 . ㆍ

경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할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하는 , , 경우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 등 신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도시 군계, ㆍ ㆍ

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예외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내용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 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 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 군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 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 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문서에서 친환경 에너지타운 (페이지 9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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