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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문서에서 직접지불제의 파급영향 분석 (페이지 28-0)

3. 직접지불제 분석모형의 개발

3.1.3.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동 정책은 친환경 영농시행으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농산물 안전성 (safety)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하에 1999년부터 도입ㆍ시행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직불 대상 중 논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논농업 직불제 예산에 별도로 포함하여 지원토록하고 있다.

○ 사업대상은 3가지로 구분하여, 유기ㆍ전환기 실천농가에는 770천원/ha, 무 농약 실천농가에는 650천원/ha, 저농약 실천농가에는 500천원/ha을 지급토 록하고 있다. 즉, 2003년도의 경우, 사업량 2,170ha에 대해 기본 500천원/ha

에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토록되어 있다. 인센티브는 유기ㆍ전환기 농가 에게는 270천원/ha, 무농약 농가에게는 150천원/ha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 이와 같이, 친환경 논농업직불제는 사업량이 매우 적어, 동 정책이 전체 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동 정책에 대한 효과분석을 제외하였다.

3.1.4.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 동 정책은 쌀 가격의 지속적 혹은 급격한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에 대 한 충격을 완화할 목적하에, 쌀 가격(산지가격) 하락분의 일정비율을 보 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002년 가을산에 처음 적용되었다.

○ 사업대상은 논농업 직불제 대상농지로 하되, 시행연도에 벼를 재배한 논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보전을 위한 기준연도는 이전 5년으로 하되, 최고 가격연도와 최저 가격 연도를 제외한 3개년으로 하고,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은 기준 3개년 평 균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2002년도산의 경우에 기준연 도 가격은 2001년도(150,082/80kg, 조곡)로 하고, 2003년도산의 경우에는 2001∼2002년 평균가격(2개년), 2004년도산의 경우에는 2001∼2003년 평균 가격(3개년), 2005년도 산의 경우에는 2001∼2004년 평균가격(4개년)을 이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지급액의 산정

지급액 = (기준가격 - 당해년가격)×0.8×62.875가마(5030kg/ha)÷10,000m2×계약면적

- 62.875가마는 ha당 단수를 가마로 환산한 수치이고, 10,000m2로 나누어 준 것은 m2단위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것이다.

- 계약면적은 생산자 신청면적에서 정부 약정체결 수매량 면적과 같다.

<표 2-4>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의 사업량과 사업비

구분 2003 2004∼

사업량(ha) 161,000 (500,000)

사업비(억원) 752 ?

* 주 : 생산자 납부금은 4,718원/m

2

이고, 2004년 이후 사업량은 잠정계획치임.

3.1.5. 생산조정 직접지불제 (한시시행)

○ 쌀 생산조정제는 쌀에 대한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최근 (1996∼2001) 쌀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재고 누적과 공급과잉 기조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하에서 2003년 처음 도입된 정책이다.

○ 동 정책은 논농업 직불제 사업대상 농지 중 2002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 를 대상으로, 2003∼2005년(3개년) 동안 휴경할 경우(상업적인 작물 재배 않할 경우), 매년 300만원/ha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2003년도 총 사업량은 사업비 810억원(300만원/ha)하에 27,500ha이고, 최소 면적은 10a 이상으로 하고 있고, 최대 면적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 그러나, 동 정책은 2002년도부터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감 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즉, 쌀 재 배면적은 2001년 1,083.125천ha, 2002년 1,053.186천ha, 2003년 1,001.603천

ha(잠정)이고, 10a당 단수도 509kg(2001), 467kg(2002)이고, 2003년도 현재까 지 기후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재고누적과 공급과잉의 문제 는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 분석모형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기본모형에 쌀 농가가 정책에 따라 감소되는 상황과 감소 농가가 경영하던 재배면적 의 증가에 따라 새로 창출될 규모화 효과 계측을 위해 규모화 진행분 만 큼 생산비 감소효과를 계측할 수 있도록 모형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모형 의 세부구조는 아래와 같다.

•직불제 실시후 농가호수 (경상, 천호)

- 2002년까지 : 쌀농가호수 + 경영이양직불제 참여농가호수 - 2002년이후 : 쌀농가호수(전망) - 경영이양직불제 참여농가호수(계획)

* 연도별로 위와 같이 모형을 구성한 것은 2002년까지는 제도실시이 후의 효과(기본전망치)와 제도실시 이전의 효과(직불모형 전망치)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고, 2002년이후는 제도실시이후의 전망효과를 계측한 것이다.

•직불제 실시 이후 쌀 농가호당 재배면적(ha/호당)

- 직불후 재배면적을 직불후 농가호수로 나누어 도출하였다.

•직불제 실시전 생산비(전체, 10억원) = 10a당 생산비(원) × 재배면적 •직불제 실시후 생산비(전체, 10억원)

- 규모화로 인한 생산비 절감효과를 반영하였다(27,180원/10a당).

- 생산비 절감효과에 대한 분석은 김홍상 등(2002)을 참조하였다.

•2003년이후 사업량은 농림사업지침서(2003)와 농림부 내부자료를 참조 하였다.

•직불제 실시후 경영비 (경상, 원/10a) = f(직불제 실시후 생산비)

•직불제 실시후 쌀 중간재비(경상, 10a당)

= 직불제실시후 경영비 × 경영비중 중간재비 비중 •직불제 실시후 주산물조수입(경상, 10a당)

= 단수 × 농가판매가격 •직불제 실시후 부산물평가액

= 주산물조수입 × 부산물평가액의 비중 •직불제 실시후 쌀조수입 (경상, 10a당)

= 직불제 실시이후 주산물생산액 + 부산물생산액 •직불제 실시후 쌀소득 (경상, 10a당)

= 쌀 조수입 - 경영비

•직불제 실시후 쌀순수익(경상, 10a당) = 직불제 실시이후의 쌀 조수입 - 생산비 •직불제 실시후 쌀부가가치(경상, 10a당) = 직불제 실시이후의 쌀 조수입 - 중간재비

•이외 직불제 실시 이후의 쌀 농업 총량치를 도출하였다.

- 쌀 총소득 (경상, 조원) : 10a당 소득 × 재배면적 - 쌀 총순수익 (경상, 조원) : 10a당 순수익 × 재배면적 - 쌀 총부가가치(경상, 조원) : 10a당 부가가치 × 재배면적 - 쌀 자급률(%) 등

3.3. 논농업직접지불제 분석모형

○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한 제도실시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서 분석모형이 재설정되었다. 모형은 실시되고 있는 정책에 따라, 진흥지역과 비진흥지 역으로 구분하였고, 사업량이 한정된 상황을 반영하였다.

○ 또한, 친환경영농 실시의무를 반영하기 위해 논농업직접지불제 실시이후 시비량 감소분을 반영하였다. 시비량 감소분은 별도 조사된 자료에 대해 접근하기 어려워, 농림부 내부파악 정보와 비료투입량 자료를 통해 본 연 구에서 계산된 자료를 반영하였다.

○ 이 정책에 따르면, 농약투입에 대해서 농약사용안전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농약사용안전기준은 별도 규정이 없고, 다만 유통제품에 표시된 시기와 횟수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 본 고는 제도실시 전후 변동된 농약 투입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농약투입상황에 대한 농가표본조사와 식약청의 잔류농약조사자료 에 의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 논농업직불제 효과 계측을 위한 모형구조는 아래와 같다.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재배면적 증감률 및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도실 시에 따른 직불금액을 도출하였다.

•직불금액 도출을 위해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 재배면적을 전망하였다.

- 진흥지역 재배면적 : 전기 진흥지역 재배면적 × 증감률 - 비진흥지역 재배면적 : 전체 재배면적 - 진흥지역 재배면적

•논농업직불제를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직불금액 도출 = 2001년 이전 : 0원

= 2001년 : 25만원/ha×진흥지역 면적비중 + 20만원×비진흥지역 면적비중 = 2001년 이후 : 50만원/ha×진흥지역 면적비중 + 40만원×비진흥지역 면적 비중

•논농업직불제를 한정된 사업량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 직불금액 도출 = 2001년 이전 : 0원

= 2001년 : 25만원×(564천ha/전체재배면적)+20만원×(271천ha/전체재배면적) = 2001년 이후 : 50만원×(564천ha/전체재배면적)+40만원×(271천ha/전체재배면적)

•논농업직불제의 친환경영농 의무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비료와 농약 투 입량 통제상황을 반영하였다.

- 직불제 실시 이후 시비량 감소 2000년 801천톤 => 2002년 690천톤 (총 13.85% 감소, 논농업 15.5% 감소)4)

- 직불제 실시 이후 시비량 전망

= (시비량 - 시비량×감소율)×진흥지역 비율 + 시비량×비진흥지역 비율 - 직불제 실시 이후 농약투입량 전망

= (투입량 - 투입량×감소율)×진흥지역 비율 + 투입량×비진흥지역 비율

•쌀소득 (경상, 10a당) - 2001년 이전

= 쌀 조수입 - 경영비 - 2002년 이후

= 쌀 조수입 - 경영비 + 직불금액

4) 시비량 감소분에 대한 자료는 농림부 내부조사자료이며, 논농업에 대한 감소분은 비료 투입량 자료를 통해 본 고에서 도출한 것이다.

•직불제 실시 이후 재배면적 전망

= f(쌀 실질소득, 전기재배면적, 추세변수)

•직불제 실시 이후 단수 전망 (10a당, kg)

= f(직불후 비료・농약투입량, 강우량, 태풍횟수, 기술변수)

•이외 모듈은 기본전망 모듈과 동일하다.

3.4.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분석모형

○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논농업직불제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 라서, 모형의 구조는 논농업직불제 실시 효과계측 모형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예산 제약하에서 지급금액을 도출하여, 이를 반 영하는 상황이 모형구조에 고려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제도의 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모형구조는 아래와 같다.

•기준 산지가격의 도출 (원/80kg)

- 기준 산지가격의 도출은 쌀 농가판매가격과 산지가격 차액를 고려해 서 도출했다.

- 본 고에서 이용한 농가판매가격은 농가판매가격지수에 1995년 일반 미 중품 가격을 곱하여 쌀 농가판매가격(원/80kg, 정곡) 전계열을 도 출하였고, 쌀 기준 산지가격은 농림부가 이용하고 있는 기준가격을 이용하였다.

- 2002년도산의 기준 산지가격은 2001년도산 가격, 150,082/80kg(정곡)으 로 농판가격과 산지가격 차이 8,852.2원을 도출하였고, 이 차액을 산 지가격 전망치 도출에 반영하였다.

•직불 지급액의 산정 (10a당)

- 직불금 지급액 산정방식은 농림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 산되었다.

- 지급액 = (기준 산지가격 - 당해연도가격)*(628.75가마/10a)*80%(보전 비율)*계약면적(신청면적-정부약정수매면적)

- 62.875가마는 ha당 단수를 가마로 환산환 수치로, 이를 kg으로 환산하 면, 5030kg이다.

- 지급액에 대한 전망은 지급액 산정방식에서 볼 수 있듯이 연도별 산 지가격을 반영하여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망치를 일괄 도출할 수 있는 다른 직불분석모형과는 달리, 전망기간에 대해 연차 독립적 으로 전망치가 도출된다.

3.5. 생산조정제 분석모형

○ 쌀 생산조정제는 공급과잉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정책으로 서, 사업면적(27,500ha)에 대해 매해 300만원/ha당(총 사업비 810억원) 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소면적은 10a로 한정되나, 최대면적 제한은 없 다.

○ 쌀 생산조정제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와 마찬가지로, 논농업직불제 실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모형의 기본구조는 논농업직불 제 실시효과 계측모형을 기본으로 정책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즉, 2002

○ 쌀 생산조정제는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와 마찬가지로, 논농업직불제 실시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모형의 기본구조는 논농업직불 제 실시효과 계측모형을 기본으로 정책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즉,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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