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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재료 급여기준

문서에서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집 -치과분야 (페이지 129-132)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

[고시 제2017-198호, 2017.11.1. 시행]

“T-connector”와

“Mini Volume Line”

의 요양급여대상여부

“T-connector”와 “Mini Volume Line”(수액세트연결관)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 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Control Pressure Line”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의 요양급여대 상여부

“Control Pressure Line”과 “Control Pressure Spiral Line”은 의약품 주입용 기 구로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액세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보조재료로 소정 행 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제목 세부인정사항

3-Way 및 Isoflomanifold (3-Stopcock Manifold, 5-Stopcock Manifold 등)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3Way-Line의 별도산 정 여부

3Way-Line은 수액세트연장연결용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건강보험 행위 급 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 에 의거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수술전 피부준비용 필 름형태의

Drape 류(Ioban 등) 급여기준

필름형태의 수술 Drape류는 수술 시 절개부위 무균영역을 제공하여 감염예방을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재료(Ioban, OpSite Incise Drape, sterile drape 등) 로, 관련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52호, 2017.9.1. 시행]

일회용흡인용기 (Receptal

Disposable Suction Bottle)의 별도 산정 여부

일회용 흡인용기(Receptal Disposable Suction Bottle)의 흡입 Pack 제품은 일 회용으로서 간편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의 분비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데 효과적이라 하겠으나 의료 및 위생용품의 1회용 사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불 요불급한 재료대 비용지출로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할 진료비 상승 억제에 상치될 뿐만 아니라 유리병을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동 Pack에 대한 재 료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ARGON BEAM COAGULATION 6500 SYSTEM (Handpiece 등 4품 목)" 및 전기 수술용전 극 “COBRA ELECTRO SURGICAL PROBE”의

“ARGON BEAM COAGULATION 6500 SYSTEM (Handpiece 등 4품목)”은 전 기수술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며 ”COBRA ELECTROSURGICAL PROBE“는 전기 수술용 전극으로 외과수술시에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6-38호, 2006.6.1. 시행]

제목 세부인정사항 병변부위 세정 및 흡

인시 사용되는 치료재 료 급여기준

의료용세정기(장비)와 연결하여 병변부위를 세정하고 세정된 내용물을 흡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치료재료(Pulsavac Series, Power Pulse Disposable Unit With Suction 등)는 관련 행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17-152호, 2017.9.1. 시행]

수액필터 급여기준 1. 혼합액상의 약물 등을 주입할 때 오염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필 터(Positive 0.2㎛, 0.2㎛, 1.2㎛ Ⅳ In Line Filter)는 아래와 같은 약제 주입시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아 래 가.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제제

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필터 사용이 명시되어 있는 약제

[고시 제2016-112호, 2016.7.1. 시행]

Needleless Connector 급여기준

Needleless Connector는 IV Line 등의 투약 경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치 료 약물 등을 주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needleless syringe와 연결하여 사용하 는 connector로, 중심정맥내 카테터를 유치한 경우 72시간마다 1개를 인정한다.

[고시 제2017-198호, 2017.11.1. 시행]

1회용 수술용 방호 후

[기결정고시]

● 병실비품(체온계, 수건, 소변기, 대변기, 수저, 환의, 시트, 홑이불, 담요, 베개 등)

가2 입원료(입원환자병원관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환자가 파손하거나 귀가시 소지하고 간 경우 는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 Modified Meibomian Abscess Drainage(eyelid squeezing or scrub) 기본진료료(진찰료,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02-13호, 2002.4.1. 시행]

검사료

[고시 제2003-83호, 2004.1.1. 시행]

문서에서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집 -치과분야 (페이지 129-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