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목 세부인정사항

퇴원 후에 당일 재입원할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중이였던 환자로 간주하여 입원료를 산정하고 입원료 체감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적용함.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안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제4호 가목에 의거 하여 3인 이하(상급종합·종합병원은 1인)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1~3인 실(상급종합·종합병원은 1인실) 병상]을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경우, 가. 병실 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해당 병실을 이용하는 환자가

상급병상 또는 일반병상 여부 및 그 병상에서 산정하는 입원료 종류 를 알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

나.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3인실(상급종합·종합병원은 1인실) 병상 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총 일반병상 수 내에서 의료기관 이 자율적으로 지정하며, 그 지정은 의료기관의 병상 운영 사정에 따 라 변경할 수 있음.

다.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3인실(상급종합·종합병원은 1인실) 병 상의 입원 대상 등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나,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별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 여 운영할 수 있음.

[고시 제2018-127호, 2018.7.1. 시행]

입원료 세부항목의 의미 1. 입원환자 의학관리료 :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 작성 등 간접행위 포함.

2.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 간호사의 투약, 주사, 간호, 상담 등의 비용 뿐 만 아니라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 진료보조 행위 등의 비용 포함.

3. 입원환자 병원관리료 : 비품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공간점유 사용비, 환자복, 침구 등 세탁비용, 비품 및 시설관리비용(인건비, 전기료, 수도 료, 수리 비용 등), 시설 감가상각비 등 포함.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제목 세부인정사항

[고시 제2004-36호, 2004.7.1. 시행]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고시 제2008-21호, 2008.3.1. 시행]

18시∼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여부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 별도 산정하는 50%의 입원료는 입원 일수에 따른 체감제를 적용하지 않은 소정 입원료의 50%에 해당하는 금 액을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입원 중 2개과 이상을 옮겼을 경우 입원료 체감제 적용방법

종합병원에 입원 중 2개과 이상을 옮겼을 경우에도 입원료 체감제는 전 과여부에 관계없이 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질병군(DRG) 대상 환자가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 의약품관리료는 30일 이내 입원 진료비용(질병군 DRG)에 의약품관 리료 등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계하여 계산할 경우 중복 산정되는 바, 행위별 수가 적용일을 시점으로 하여 해당 투약일수의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함.

[고시 제2009-96호, 2009.7.1. 시행]

입원환자 외박시 병원관리료

[고시 제2003-65호, 2003.12.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제2018-269호, 2019.1.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목 세부인정사항 질병코드

A04.7 G83.4 L89.2 M86~M87 S38.1

A41.0 G91 L89.3 M95.2 S68

A41.8 G93.1 L89.9 M96.6 S72

B00.4 G95 L97 N49.8 S82.0~S82.3

B37.7 I33 M00 S06.3 S82.8

B44.0 I60~I63 M13.8 S06.5 S92.0

D73.3 I67.2 M17 S06.8 T09.3

E10.7 J15.1 M20.1 S12.0 T20

E11.5 J15.2 M43.1 S12.1 T24.3

E11.7 J18.2 M46.2 S12.7 T25

E14.5 J69.0 M46.3 S14.1 T31

E14.7 J80 M46.5 S22.0 T81.4

F00~F99 J96.0 M46.9 S24.1 T84

G00 K63.1 M47.1 S32 T87

G04~G06 K75.0 M49 S34.1 Z50.1

G30 K76.7 M72.6 S34.3 Z54.0

G81~G82 L51.1 M84.1 S36

다. 위 가.~나. 이외에도 진료담당의사가 진료상 계속 입원 진료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그 사유 및 계속 입원 적용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작성·보관하고,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 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고시 제2017-218호, 2017.10.1. 시행]

일반병원에서 중환자실로

제목 세부인정사항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1. 산정기준

협의진찰료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 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또는 세부 전문과목(분 야)]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며,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함.

2.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당 산정횟수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

다만,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경우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협진 이 필요한 경우 추가산정 가능(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

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3회 이내 다. 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2회 이내

라. 요양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이내

[고시 제2016-99호, 2016.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