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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문서에서 급여기준 및 심사사례집 -치과분야 (페이지 165-168)

[약제 고시]

제목 세부인정사항

Vancomycin 주사제 (품명 : 반코마이신 주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감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나. 반드시 사전에 미생물 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하여 Methicillin 또는 Oxacillin 에 내성을 보이는 포도상구균(MRSA, ORSA)이나 혈장응고효소(Coagulase) 음성 포도상구균에 의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 베타락탐 항균 제에 내성을 보이거나 심각한 과민반응을 보이는 그람양성균에 의한 임상적 으로 의미있는 감염증인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함. (반드시 약제 감수 성 결과지를 첨부토록함)

다. 다음과 같은 경험적 치료의 경우에는 다른 항생제의 사전 투여 없이 동 약제를 바로 투여했을 때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원인균이 동정되면 감수성결과에 따라 약제를 변경 투여하여야 함.

제목 세부인정사항 다 음 -1) 신경외과 수술후 중추신경계 감염

2) 대체삽입물(Prosthesis)관련 골수염 또는 관절염 3) 인공호흡기(Ventilator) 관련 폐렴

4) 안구내염

5) 계속적복막관류술(CAPD)으로 인한 복막염 6)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급성세균성 뇌수막염

7) 그람양성균 감염의 고위험 요인 있는 심한 면역저하 환자(악성종양, 장기이식, 면 역억제제 사용, 선천성면역결핍증인 만성육아종질환 환자 등)에서의 중증 감염

[고시 제2013-127호, 2013.9.1. 시행]

[공개심의사례]

● 안과수술중 안구에 주입된 Vancomycin 주사제(품명: 반코마이신주 등)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64세)

- 청구 상병명: 황반의 낭, 구멍 또는 거짓구멍, 노년성 초기백내장, 왼쪽, 기타 유리체혼탁 - 주요 청구내역

611 휴온스반코마이신염산염주사(성분명:vancomycin HCl) 1*1*1 자511-1가(1) 인공수정체삽입술-일차[백내장수술과동시실시시] 1*1*1 자511나 백내장및수정체수술-수정체유화술 [제2의수술] 1*1*1

자512가 유리체절제술-전절제 1*1*1

자514-1 망막주위막제거술 [제2의수술] 1*1*1

○ B사례(여/52세)

- 청구 상병명: 당뇨병성 망막병증, 기타 노년성 초기백내장, 양쪽, 유리체출혈, 망막부종 - 주요 청구내역

611 휴온스반코마이신염산염주사(성분명:vancomycin HCl) 1*1*1 자511-1가(1) 인공수정체삽입술-일차[백내장수술과동시실시시] 1*1*1 자511나 백내장및수정체수술-수정체유화술 [제2의수술] 1*1*1

자512가 유리체절제술-전절제 1*1*1

자514-1 망막주위막제거술 [제2의수술] 1*1*1

■ 심의내용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의 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 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처방·

투여하여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사항에 의하면 Vancomycin 주사제는 정맥 점적투여만 명시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13.9.1.시행)에 의하면, Vancomycin 주사제(품명:반코마이신주 등)는 감 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안구내염의 경우에는 다른 항생제의 사전 투여없이 동 약제를 바로 투여했을 때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원인균이 동정되면 감수성결과에 따 라 약제를 변경 투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진료내역 검토결과, 동 건들(2사례)은 안과 수술 중 반코마이신염산염주사를 혼합한 관류액을 안구에 주 입한 사례들로, 반코마이신염산염주사의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허가사항 외로 투여되었고, 검사결과지상 안구내염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감염예방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판단되는 바, 안과 수술 중 안 구에 주입된 반코마이신염산염주사(성분명:vancomycin HCl)는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허가사항

○ ‘Vancomycin 주사제(품명:반코마이신주 등)’(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13.9.1.)

[2015.4.30. 진료심사평가위원회(지역심사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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