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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666 정밀안저검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나-666 E6660 정밀안저검사 [편측] Fundus Examination 49.44 4,120 3,700 주:주 2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2회 이내만 산정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666 정밀안저검사 인정기준

나666 정밀안저검사는 망막에 병변이 있거나 시신경 질환 등으로 주변부 망막을 관 찰한 경우에 산정하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다 음

가. 동공산대 후 직상검안경 또는 도상검안경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나. 동공산대 후 삼면경(three mirror lens)을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다. +90 디옵터 렌즈 등 특수렌즈(superfield lens)를 이용하여 세극등으로 안저를 관찰한 경우에는 동공을 산대시키지 않더라도 인정.

[고시 제2007-92호, 2007.11.1. 시행]

Screening test로 실시한 나666

정밀안저검사 및 나675

안압측정검사 인정여부

나666 정밀안저검사 및 나675 안압측정검사는 진료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진료 의사 가 전문의학적인 판단하에 선별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검사로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 으로 실시하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의 일반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기결정고시]

● 미숙아망막병증을 위한 안저검사

나666 정밀안저검사[편측]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2-69호, 2002.10.1. 시행]

● 도상검안경을 이용한 안저검사

나666 정밀안저검사[편측]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11-172호, 2012.1.1. 시행]

■ 나667 안저촬영, 나677-1 시신경유두입체검사[편측], 나677-2 전안부촬영[편측],

Optic Disk Stereophotography

111.34 9,290 8,340

나-667-2 E6672 전안부촬영 [편측] Anterior Segment Photography 66.74 5,570 5,000 나-667-3 E6673 시신경섬유층사진 [편측]

Optic Nerve Fiber Layer Photography

98.75 8,240 7,400

[고시 제2007-46호, 2007.6.1. 시행]

필름 현상료 및

[고시 제2007-139호, 2008.1.1. 시행]

[행정해석]

● 광범위안저촬영검사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광범위안저사진촬영검사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관련단체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실시방법과 목적 등이 동일한 검사에 대하여 새로운 장비를 사용한다하여 별도의 수가를 적용하는것은 현행 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근본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2-98호, 2002.12.31)]에 의거 나667안저촬영 또는 나668 형광안저혈관조영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토 록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 제2012-71호, 2012.7.1. 시행]

[기결정고시]

● 광범위 안저촬영

나667 안저촬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2-98호, 2003.1.1. 시행]

● 망막질환에서 광각 이파장 레이저검안경 검사 Wide-field scanning laser ophthalmoscopy in retinal disease

「나-667 안저촬영[편측]」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12-71호, 2012.7.1. 시행]

■ 나668 형광안저혈관조영술, 나668-1 망막전위도검사, 나668-2 안구전위도검사, 나 668-3 광간섭단층혈관영상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나-668 형광안저혈관조영술 [편측]

Fundus Fluorescent Angiography

E6681 가. 기본 형광안저혈관조영술 352.08 29,360 26,370 E6682* 나. 광각 형광안저혈관조영술 887.41 74,010 66,470

주:135°이상 촬영한 경우에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E6685 가. 표준 Standard Electroretinography 695.49 58,000 52,090   E6686 나. 패턴 Pattern Electroretinography 695.49 58,000 52,090 나-668-2 E6687 안구전위도검사 Electrooculography 708.60 59,100 53,070 나-668-3 E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편측]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Angiography

337.33 28,130 25,27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나668-1 망막전위 도검사의 급여기준

망막전위도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시 인정하며 양안 검사시에도 1회만 산정 함. 또한, 동 검사 시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산동제, 국소마취제, 포라로이드 필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 료 [산정지침] (3)에 의거 산정하되 Jet electrode, Paper 등은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다 음

가. 유전성 망막질환 : 망막색소변성, 야맹증, 스타가르트병, 베스트병, 맥락망막변 성 등

나. 허혈성 망막질환 : 당뇨망막병증, 망막중심정맥폐쇄, 경동맥 폐쇄 등 다. 수술 전 잠재시력의 평가 : 외상안, 유리체 출혈, 심한 백내장, 눈속 이물 등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기결정고시]

● 실시간 형광안저 혈관조영술LFAG(SLO fluorescen angiography) 나668 형광안저혈관조영술[편측]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2-69호, 2002.10.1. 시행]

■ 나669 시야검사, 나669-1 엠식 변형시 검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나-669 시야검사 [편측] Visual Field Examination

E6690 가. 정밀시야검사 Perimetry 114.40 9,540 8,570 E6691 나. 자동시야검사 Automated 162.05 13,510 12,140 나-669-1 E6695* 엠식 변형시 검사

Tests for Metamorphopsia using M-CHARTS

114.40 9,540 8,570

[기결정고시]

● 컴퓨터시야측정(automated perimetery), 주변부 자동 시야 검사(humphery visual field), Octopus 나669-나. 시야검사(자동시야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 선택적 초시력 시야검사 Preferential Hyperacuity Perimetry 나669-나. 시야검사[편측]-자동시야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고시 제2006-92호, 2006.11.2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