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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의약품관리료 산정방법 의약품관리료는 실제 투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하되 종별가산율이나 소아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퇴원환자에게 투약한 경우에는 외래환자 로 간주하여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로 산정하되, 라1 퇴원환자조제료 ‘주 1’에 의거 퇴원 익일부터 산정함.

[고시 제2011-71호, 2011.7.1. 시행]

타 법령에 의거 진료를 받고

[고시 제2012-39호, 2012.3.27. 시행]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

제목 세부인정사항 청구토록 함.

[고시 제2018-269호, 2019.1.1. 시행]

기타

제목 세부인정사항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산정방법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의 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 외한다) 중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 등급 이상이며, 야간전담간호사를 2명이상 확보한 경우 1일당 1회 산정함.

[고시 제2017-58호, 2017.4.1. 시행]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 자안전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 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가. 대상기관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위 ‘가’항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 칙 제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 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 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 「환자안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 수를 위해 아래의 (가), (나)를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제목 세부인정사항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아 래

가.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 관에서 근무한 사람

2)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나.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1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함. 다만,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하 여야 함.

다. 대상기관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의 ‘가’ 및 ‘ 나’항을 모두 만족한 전담인력을 해당기관에 배치하여야 함.

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2명 이상

2)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 이상 3)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이상

라. 현황신고

1) 「환자안전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함 2)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5항에 따라 전담인력 현황변경 시

(신규배치·해지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고시 제2017-170호, 2017.10.1. 시행]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서는 ‘병문안 관리 규정’ 및 ‘병문안 관리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신고하여야 함.

제목 세부인정사항 -아

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기관장 결재를 마친 규정이어 야 함

나. 규정에는 다음 5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1) 병문안 허용시간대

2) 병문안 제한 대상

3) 병문안객 관리대장 양식 및 운영방법 4) 반입금지 물품 목록

5) 병문안 관리 방법

다.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규정 전문을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3. ‘병문안 관리 방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아

가.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기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운 영하고 있어야 함

1) ‘시설’은 ID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용된 사람에 한해 개폐가 가능한 고정 시설물을 의미하며, 건물별로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인력’은 규정에 정해진 시간 동안 병문안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부 보안관리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배치된 사람은 포함되나 단순 안내요원 및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함.

기관별로 1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인력 배치현황(인력수, 근무시간, 장소) 및 근무대장을 관리·작성하여야 함.

3) ‘기타’는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문안객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의미함

나. ‘가’항에 따른 운영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시설’의 경우 도면, 사진 등, ‘인력’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대장 등)를 첨부파일로 제 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