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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의원 병원

[자기공명영상진단]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가. 기본검사

HE303-HE334

주 :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촬영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 만, 중재적시술시 이용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 술부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가(2)(가)1)03), 가(2)(나)1)04), 가(2)(다)1)05), 가(2)(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금 액(원)

HF101 (1) 확산 Diffusion 1,732.91 141,060 127,370 HF201 주 :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913.28점을

산정한다.

913.28 74,340 67,130

HF102 (2) 관류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Perfusion 2,625.50 213,720 192,970 HF202 주 :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388.86점

을 산정한다.

1,388.86 113,050 102,080

HF103 (3) 분광영상 Spectroscopy 1,739.31 141,580 127,840 HF203 주 :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945.81점을

산정한다.

945.81 76,990 69,520

HF104 (4) 영화 [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Cine 3,977.90 323,800 292,380 HF105 (5) Dynamic [기본검사 포함] 3,057.83 248,910 224,750 HF305 주 :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에는

4,061.26점을 산정한다.

4,061.26 330,590 298,500

HF106 (6) 이중조영 [기본검사 포함] Dual Contrast 3,408.92 277,490 250,560 HF306 주 :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에는

4,521.52점을 산정한다.

4,521.52 368,050 332,330

HF107 (7) 기능적 [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포함]

Functional 4,596.64 374,170 337,85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다 음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나)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라)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두경부 양성종양(두경부혈관종, 신경원성종양 등)

3)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가) 척수손상

나)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다)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 척수내 정맥염 등) 라)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마)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바)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4) 척추질환

가) 염증성 척추병증 나) 척추 골절

제목 세부인정사항 5)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다) 화농성 관절염

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

(1) 무릎부위(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6)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가)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나)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7)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가) 소장병변 나) 직장, 항문 병변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하며,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아 래

가) 수술후(중재적시술 포함):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하되, 위 가.의 4), 5)는 제외함.

다만,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의 경우는 위 라)-(1) 양성종양 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 이외에도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

제목 세부인정사항 다. 기타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별표4] 희귀질환자 산 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2)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 시 시행된 MRI는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치점수」 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으며, 적응증 및 인정횟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라. 위 가. 적응증 외 뇌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되는 뇌, 뇌혈관, 경부혈 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 상진단(MRI) 급여기준」에 따름.

[고시 제2018-281호, 2019.1.1. 시행]

[행정해석]

● 동일부위 및 인접부위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촬영을 동시 시행시 조영제 주입전·후 촬영판독가산의 산 정방법

조영제 주입전·후 촬영 판독가산은 주된 촬영에 대한 1회 가산만 산정

[보험급여과-5502호, 2004.12.31. 시행]

● MRI 세부산정기준 관련 질의 응답 연번1

MRI가 유용한 상병인 경우에 CT를 동시 촬영시 CT 인정여부 - 회신

MRI가 유용한 경우에는 MRI부터 실시할 수 있으며, CT 동시 촬영은 촬영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함.

연번2

CT등 타진단방법 이후에 2차적으로 촬영과 관련하여 타 진단방법이란 어떤 것인지 - 회신

CT, 초음파검사, Mammography, SPECT, PET, Diagnostic Endoscopy 등 각 질환의 특이도가 높은 검사 를 의미함.

[보험급여과-3905호, 2005.9.12. 시행]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중 3차원자기공명영상에 대한 산정방법 등 통보

개정고시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의 ‘ 다-246 자기공명영상진단’ 중 ‘3차원자기공명영상진단’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산 하기관(회원)에 통보하는 등 건강보험요양급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3차원자기공명영상은 MR console이 아닌 별도의 work station에서 진단방사선과전문의가 영상을 재 구성하고 이를 판독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하는 것으로

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 부위의 정확한 3차원적인 해부학적 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 우에 산정함.

다. 다만, 동일부위 또는 인접부위의 여러 종류 촬영에 대하여 3차원자기공명영상구성을 실시한 경우에도 3 차원자기공명영상 가산은 주된 촬영에 대하여 1회만 산정토록 함.

● MRI 세부산정기준 관련한 질의 검토 내용 【 산정방법 관련 】

1. 질의

동일에 진단목적으로 MRI를 촬영하고 제한적 MRI를 추가로 촬영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회신

진단목적으로 시행한 MRI 1회(소정점수 100%) 산정하고, 치료목적으로 다시 제한적 MRI를 촬영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50%를 추가로 산정함

2. 질의

기본검사에서 타 부위와 전신촬영을 동시 시행시 각각 산정가능 여부 - 회신

사례발생시 재검토가 필요함

3. 질의

동일부위에 일자를 달리하여 중재적 시술시 유도비용 산정방법 - 회신

MRI를 이용하는 중재적 시술은 거의 없으나, 2회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4. 질의

날짜를 달리하여 동일부위 촬영시 산정방법 - 회신

환자의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로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당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급여대상임 (별도산정)

7. 질의

CT촬영시 임의 비급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MRI촬영은 임의 비급여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MRI 세부산정기준’ 내용 중 일반원칙에서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 하지 않는다(비급여)”라고 명시하고 있음

11. 질의

MRI 촬영을 film 없이 Full PACS로 촬영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 회신

12. 질의

MRI촬영을 타 요양기관으로 의뢰시 청구방법 - 회신

타 요양기관에 CT 의뢰시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13. 질의

MRI촬영시 사용한 Film code에 대하여 - 회신

MRI 촬영시 실제 사용한 film으로 청구함

【 산정횟수 관련 】 1. 질의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만 첨부하면 모두 급여대상인지 여부 - 회신

단순히 소견서를 첨부한다는 의미가 아닌 환자상태 변화로 인한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된 경우 급여대상임

2. 질의

수술, 방사선치료가 이미 종결되어 정기적인 추적검사로MRI 시행하는 경우, 급여 여부 및 급여가 된다면 몇 회까지 인정하는지 여부

- 그동안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비급여로 MRI 촬영을 하던 환자도 1번은 급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 회신

정기적인 추적관찰 목적으로 MRI를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임

- 다만,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한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 는 급여대상임

4. 질의

암환자에서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후 몇 년까지 급여대상이 되는지 - 회신

(2)와 동일함

【 질환별 급여대상 관련 】 1. 질의

암환자의 정확한 병기(stage)를 판단하기 위해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회신

질환별 급여대상’인 암의 병기 판단을 위해서 시행한 MRI는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되, 사례별로 판단함(예:위 암의 경우는 MRI보다 CT를 우선 시행함이 타당)

2. 질의

암 의증(R/O) 상병 기재 시 인정여부 - 회신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 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27. 질의

질환별 급여대상이 의증(R/O)일 때도 급여인지 여부 - 회신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 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28. 질의

의사소견서상 MRI촬영이 필요하다 하였으나, 촬영을 의뢰받은 요양기관(방사선과의원 등)에서 비급여라고 하는 경우 (진단목적으로 사료됨)

- 회신

진료담당의사가 ‘MRI 세부산정기준(질환별 급여대상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MRI촬영을 지시하였다면 급여대상임

[보험급여과-1036호, 2005.3.14.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