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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관리추진지원사업

문서에서 연구자 : 김승군 (페이지 60-63)

그림 3 > 일본대학의 새로운 산학협력지원체제

의 지적재산을 관리하는 기능의 충실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대학내에 지 적재산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학을 신규 산업 창출의 핵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71), 일본특허청에서 2002년도부터 대학이 지적재산관 리 부문을 구축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전문가(지적재산관리어드바이저72))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지적재산관리어드바이저 파견사업은 대학의 지적재산관리 체제의 구축 을 목적으로 지적재산관리 체제가 미정비된 대학에 민간기업의 지적재산 관리 업무 경험자 등을 3년간(연장) 파견하는 사업으로 지적재산관리 어 드바이저 자신이 대학의 지적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직원에 게 지적재산관리 실무를 향수하는 것으로써, 대학직원이 대학의 조직으로 서 관리 체제를 정돈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관리 어드바이 저의 파견을 받은 대학은 대학측에서 필요한 자원(직원이나 지적재산관리 실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준비하고 지적재산관리 어드바이저와 제휴하여 원칙적으로 3년간 지적재산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2. 사업자 응모자격

일본 특허청은 문부과학성의 「대학지적재산본부정비사업」에 응모하 고 있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지적재산본부사업은 이 미 대학에 지적재산관리 부문이 존재 또는 정비하는 것이 명확한 대학이 지적재산관리 체제의 강화를 스스로 하는 사업으로 문부과학성이 대학지 적재산본부의 사업계획에 따라 활동비 등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이에 비해 특허청의 지적재산관리어드바이저 파견사업은 대학에 지적재산관리

71) 知的財産戰略大綱(2002. 7. 3); 硏究開發成果の取扱に關する檢討會報告(文部文部科學省, 2002. 5.).

72) 특허유통어드바이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부문이 존재하지 않고, 그 정비를 도모하는 단계, 조급히 지적재산 관리부 문을 설립할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는 대학에 대해서 지적재산관리 어드바 이저를 파견하여 대학의 교직원에게 지적재산관리 실무를 익히게 하는 체 제정비를 진행시키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문부과학성의 「대학지적재산본부정비사업」에 응모하고 있 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관리 어드바이저의 파견대상대학에서 제외된다.

3. 지적재산관리어드바이저의 주된 업무

◦ 대학내의 지적재산관리부문 구축을 위한 지원 ․대학의 지적재산관리부문 구축의 계획

․대학의 발명 규정의 정비, 발명 위원회의 체제 정비와 원활한 운영 에 대한 설계와 지도

․지적재산관리 부문의 체제 정비와 사무 운영에 대한 지도나 스탭에 게로의 교육

◦ 지적재산관리 업무에 관한 지원

․대학 연구자로부터의 seeds 발굴에 관한 사업 설계와 지도 ․선행 기술 조사등의 체제 정비와 운영에 관한 지도

․특허출원 관리, 권리관리등에 관한 업무지원체제의 설계와 지도

◦ 지적재산 활용에 관한 지원

․기술 seeds의 시장성 등의 평가에 관한 지원과 지도 ․기술이전 관련 실무의 지원과 지도(라이센스 계약등)

․특허등의 권리를 유효하게 이용하는 비즈니스계획 지원과 지도 ․특허등의 권리침해에 대한 대처에 관한 업무 지원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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