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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관련 법률

문서에서 연구자 : 김승군 (페이지 34-41)

일본 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1998년 5월에 「대학등에 있어서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로의 이전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학등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어 동년 8월에 실시되었고 199년에는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이, 2000년에는 「산업기술력강화법」이 제정 되었다.

1. 대학등기술이전촉진법

가. 목적

대학등기술이전촉진법(일명, TLO법)은 대학등으로부터 생긴 연구 성 과의 산업계에의 이전을 촉진하고 산업기술의 향상 및 신규 산업의 창출 을 꾀하는 것과 동시에 대학등에 있어서의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7)

나. 특정대학기술이전사업

1) 정의

동 사업은 대학에서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이하 특정연구성과)에 대해 특정연구성과에 관한 특허권 등의 권리중 국가 이외의 자에 속하는 것에 대한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기타 행위에 의해 특정연구성과의 활용하 는 것이 적절하고 확실하다고 인정되어 민간사업자에 대해 이전하는 사업 으로써 당해 대학에서의 연구진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28)

27) 대학등기술이전촉진법 제1조.

2)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의 승인

동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 이것을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에 제출하고 그 실시계획이 타당하다는 승인을 받을 수 있 다.29)

나) 지원사항

「인정TLO30)」는 모든 특허료가 면제되며,31) 승인을 받은 사업자(승 인TLO)는 산업기반정비기금에 의한 조성금교부32) 및 채무보증33), 기술이 전대상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 특례등의 지원조치를 받 을 수 있다.34)

□ 기술이전활동과 관련되는 조성금 교부

「대학등기술이전촉진비보조금교부요강」에 의해 대학등기술이전촉진 법 제4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특정대학기술이전사업의 실시에 관한 계획 에 대해 해당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 조성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

◦ 보조대상 : 문부과학성 및 경제산업성 장관이 승인한 TLO

◦ 보조율 : 2/3이상으로 1년에 3,000만엔이 상한

◦ 보조기간 : 5년간

28) 위의 법 제2조1항.

29) 위의 법 제4조제1항.

30) 국립대, 국립연구소 등의 연구성과를 다루는 인정사업자.

31) 위의 법 제12조, 제13조.

32) 위의 법 제6조2호.

33) 위의 법 제6조1호.

34) 위의 법 제8조.

◦ 보조대상경비 :

- 기술시즈의 수집․평가․조사경비 : 기술의 연구성과 수집비, 기 술평가외주비, 선행기술조사외주비, 출장여비, 서적구입비, 데이터 베이스검색비, 기타

- 정보가공․편집․발신경비 : 정보데이타베이스작성 및 유지에 필 요한 경비, 기술정보의 요약본의 작성경비, 사업화포인트의 분석 외주비, 인터넷홈페이지 작성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 이메일 작 성 및 발신비, 정보교류․발표회개최에 필요한 경비, 기타

- 기술지도경비 : 교수 등의 기술지도 의뢰에 필요한 경비(다만, 개 개의 기술의 연구성과에 대해 예비적계약이 체결된 시점이전의 경비에 한함)

- 기술이전 스페셜리스트인건비 : 기술개시활동 상당분을 대상

□ 산업기반정비기금에 의한 채무 보증

승인계획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 산업기반정비기금에 의한 채무보증 으로 구체적 조건은 아래표와 같다.

표 9 > 산업기반정비기금의 채무보증

대상자금 및 보증기간

보증채무 보증요율

설비자금 운용자금

10년 10년 사채매입 0.1%

* 자료 : 일본 산업기반정비기금 홈페이지

□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에 의한 출자의 특례

승인 TLO에 의해 대학등의 연구성과가 이전된 중소기업에 대해 「중 소기업육성주식회사에 의한 출자의 특례조치」를 받을 수 있다.

2.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35)

가. 목적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은 내외의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수반해 일본 경제의 생산성의 신장률이 저하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고 일본이 간직한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생산성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특 별한 조치로서 사업자가 실시하는 사업재구축, 공동사업 재편 및 경영자 원재활용을 원활화하기 위한 조치를 고용 안정 등을 배려하면서 강구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활력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사 업자의 경영자원의 증대에 이바지하는 연구활동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여 일본산업의 활력재생이 신속하게 실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6)

나. 주요내용

1999년 8월에는 동법이 2003년 3월까지 일몰제의 한시법으로 제정되 었으나 2003년 법률제132호로 개정되었다. 상기 목적에서 나타나 있듯이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본 경제의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제정된 것이다. 동법은 사업자 가 사업재구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등을 배려하여 강구하

35) 동법의 정리는 김선정/김승군, 앞의 국유특허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 24-25면.

36)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제1조.

고, 창업이나 중소기업자에 의한 새로운 사업개척을 지원하며, 경영자원증 대에 기여할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연구활동 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서는 4가지를 규정한다.

첫째, 국가는 기술에 관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 그 성과의 사업상 활용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위탁한 기술관련 연구의 성 과인 특허권 등을 일정한 경우에는 연구수탁자로부터 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일정한 경우라 함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 중의 하나인데 ① 특정연구성과 즉 맡겨진 주제와 관련한 연구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에 이에 대한 바를 보고하기로 수탁자가 약정한 경우 ②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는 점과 그 이유를 밝혀 요구한 경우 에는 국가가 당해 특허권 등을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를 국가에 부여하기 로 수탁자가 약정한 경우 ③ 당해 특허권이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활 용되지 않은 경우로서 국가가 당해 특허권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밝혀 요구한 때에는 당해 특허권 등을 이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허락할 것을 수탁자가 약정한 경우가 그것이다.37) 동 규정은 국가가 자금을 제공하여 다른 법인에게 기술에 관한 연구를 행하 도록 맡기고 그 기관은 다시 다른 자에게 그 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 긴 경우에 당해 연구기관과 당해 수탁연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준용하 는데38) 이 때의 법인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제30조 제1항과 같은 요건하 에서 국가의 실시 또는 제3자에의 실시허락을 수탁 연구자에게 요구하여 야 한다.39)

둘째, 동법은 또 문부과학대신과 경제산업대신은 사업자의 사업재구축, 창업, 중소기업자의 새로운 사업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 등의 기술관련연구성과의 특허권이나 특허받을 권리를 양도 기타 행위로 민간

37) 위의 법 제30조제1항.

38) 위의 법 제30조제2항.

39) 위의 법 제30조제3항.

사업자에게 이전하도록 촉진할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 정한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 대학의 학술연구의 특성을 언제나 배려하 여야 한다.40)

셋째, 특허청장은 대학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TLO가 특정 대학기술이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1년부터 3년까지의 각 연도 특허료 를 경감, 면제 또는 납부유예 할 수 있다.41)

넷째, 특허청장은 대학 승인사업자가 특정대학기술이전사업을 실시하 는 때에는 자기의 특허출원시에 납부할 출원심사청구수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42)

3. 산업기술력강화법43)

2000년 4월에는 산업기술력강화법이 국가, 지방공공단체, 대학 및 사업 자의 상호 밀접한 연계하에 창조성있는 연구 및 개발을 행함과 동시에 그 성과의 기업화를 행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제3 조). 동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은 산업기술력강화를 위한 국가, 지방공공단체, 대학의 책무 를 규정(제4조∼제7조)하고 있으나 다소 선언적ㆍ추상적 규정이다.

둘째, 국가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시험연구기관, 대학, 사업자가 서 로 보완하여 산업기술력강화의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들간 의 연계강화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1조).

셋째, 동법 규정에 따라 국가는 “시험연구기관 및 대학에 있어서의 연

40) 위의 법 제31조.

41) 위의 법 제32조.

42) 위의 법 제33조.

43) 산업기술력강화법의 정리는 김선정/김승군, 앞의 국유특허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 구, 25-26면.

구ㆍ개발의 성과가 사업활동에 활용되는 것이 산업기술력의 강화에 중요 한 것임에 비추어 해당 성과가 사업자에게 이전하도록 촉진함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2조). 특히 대학 등의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대학 등의 연구자가 그 연구성과를 활용하 여 사업을 실시하는 영리목적의 회사나 단체의 임원, 고문, 평의원의 職을 겸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제14조), 승인사업자나 인정사업자에게 필요한 대학시설이나 특정시험연구기관시설 등의 무상사용을 허용하며(제15조), 특허료, 출원심사청구수수료의 경감, 면제, 납부유예조치(제16조)44), 특허 료의 경감조치(제17조)45)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절 우리나라

Ⅰ. 서론

우리나라 법률중 기술이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발명진흥법 (제정 1994.3.24 법률 제4757호),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일 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111호), 산업발전법(제정 1999.2.8 법률 제5825 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5호) , 기술이전촉진법(제정 2000.1.28 법률 제6229호), 과학기술기본법(제정 2001.1.16 법률 제6353호), 특허법(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2호), 산 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3.5.27 법률 제687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대학 연구성과물의 활용을 규율하는 법률은 과학기술기본법(제정 2001.1.16 법률 제6353호), 기술이전촉진법(일부개정

44) 아카데믹 디스어카운트로서 심사청구료 반액, 1∼3년분의 특허료 반액경감.

45)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료 반액, 1∼3년분의 특허료 반액감면.

2001.12.31 법률 제6580호), 특허법(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2호),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3.5.27 법률 제6878 호) 4개의 법률이 있다.

문서에서 연구자 : 김승군 (페이지 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