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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촉진법

문서에서 연구자 : 김승군 (페이지 43-46)

1. 목적

기술이전촉진법(법률 제06580호)은 「고등교육법상 국․공립학교의 기 술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인으로 하여, 동 조직에 연구개 발성과를 귀속시키고 자체 관리 및 수입금 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공립대학의 연구개발 활성화 및 연구개발성과의 민간부문 이전을 촉 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개정배경

기술이전촉진법(제정 2000.1.28 법률 제6229호) 제16조(공공연구개발성 과의 귀속등)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추진․지원

51)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52) 주요정부연구개발사업의 관리규정(부령)중 지적재산 소유에 관한 규정

- 산업자원부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 제34조」 (정부출연금 지분만큼 주관기 관 소유, 단 주관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는 정부 소유)

- 과학기술부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43조」 (정부출연금 지분만큼 주관기관 소유)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제36조」 (정부출연금 지분만큼 관리기관 소유, 단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우는 주관 연구기관 소유)

53) 동법의 정리는 서안정, 技術移轉促進法中改正法律案 國會檢討報告書, 2001. 11., 2-5면.

한 연구개발사업에 의한 성과는 공공연구기관이나 참여기업 등에게 귀속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대학교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을 소유할 수 있는 법인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법에서는 국립대학교수의 직무 발명은 국유특허로 규정(특허법 제39조)하여 특허청이 처분․관리토록(공 무원직무발명규정 제15조) 하고 있어 이 규정이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실 정이었으며, 또한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를 규정(기술이전촉진법 제9조)하고는 있으 나, 전담조직의 법인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특허권의 소유 및 이의 활용에 따른 수입금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그 결과 국립대학 교수의 직무발명은 국유특허로 관리되고, 또한 특허 권 등 연구개발성과는 활용되어 그 수입금이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야만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대학교수가 개인 발명으로 등록․소유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의 연구개발성과 관리와 연구개발 재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

3. 기술이전전담조직의 법인화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서는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한 연구주관기관이 특허권 등 연구개발성과와 기술료 수입 중 일부를 소유,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공립대학교는 법인격이 없고, 국 유특허를 특허청이 집중관리토록 한 특허법 규정상 특허권의 소유 및 이 의 활용에 따른 수입금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국․공립대학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관리 및 이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연구 개발성과를 소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아울러 직무발명에 대 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9조(직무발명)에서도 국․

공립대학의 전담조직이 직무발명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4. 연구개발 성과의 전담조직 귀속

기술이전촉진법(법률 제6229호) 제16조제3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 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추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공립대학이 당해 공공연구기 관인 경우에는 대학교가 법인격이 없어 특허권 등을 소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국․공립대학에는 유명무실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법이 개정되면 서 제9조 제1항에 전담조직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소유․관리할 수 있 는 법인격을 갖게 되므로, 국․공립대학에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귀속케 하는 경우에 전담조직에 귀속시킬 수 있게 되었다.

5. 수입금의 활용에 관한 근거

2002년 이전의 국유특허 관련 보상금은 공무원직무발명규정 제17조 내 지 제18조에 의해 연구개발자 또는 기관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었다. 동 법이 개정되어 국․공립대학내에 법인격을 갖는 전담조직이 특허권 등을 소유, 활용함으로써 수입금이 발생하고, 이 수입금이 전담조직의 운영과 특허권 등의 관리비용, 그리고 연구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기술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제1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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