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문서에서 연구자 : 김승군 (페이지 100-105)

대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정은 단연코 발명의 신고(보고)의 의무 이다.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해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 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 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 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직무발명에 대한 신고(보고)의무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으로는 직무발명자의 비 밀준수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처벌규정(발명진흥법 제12조와 제38조)100)만이 있을 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98) Id. p.108.

99) AUTM Licensing Survey: FT2000, The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Inc., 2001, p.13.

조항이 없다. 오히려 기관의 장이 보고를 받고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의 조항만 있을 뿐이다(발명진흥법 제11조제1항)101).

2003년 9월의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직무발명 관련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실태 점검)에 의하면, 상당수 교수 및 연구원이 직 무발명 성과를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하거나 특허권 등의 이전으로 받은 기술료를 개인이 수수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0년 1월1 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에 이루어진 발명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서울 대학교 등 11개 국․공립대학교에 재직중인 935명의 교수들이 직무발명관 련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3,088건을 출원ㆍ등록하였다. 그리고 그 중 53명 은 146건의 산업재산권을 관련업체에 양도하여 총 31억 1,900만 원을 받 거나 총 242만 9,743주(액면가 총 45억 7,721만여 원)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한다.

한국과학재단이 동재단 연구인력 DB에 등재된 대학교수인력(26,341명;

4년제 대학 24,210명, 2년제 대학 2,131명)을 특허청의 협조를 받아 대학 교수가 발명자로 등재된 특허출원 현황을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중 26,341명에 대한 특허 발명건수는 237개 대 학에 총 23,425건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특허등록은 12,838건으로 출원대 비 54.8%로 나타났다(표 36).102)

100) 발명진흥법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직무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8조「벌칙」 ①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 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죄는 사용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1) 발명진흥법 제11조(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 등) ①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 등 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동법 시행령 제5조(직무발명의 출원기간)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월을 말한다.

102) 정현희, 기초연구 특허출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 과학재단소식, 한국과학재단, 2001.6.

표 36 > 대학교수 발명특허 출원현황

(1982∼2000)

연도 출원건수 비율(%) 전체출원건수 전체등록건수

1982 30 0.5 5924 2609

1983 60 0.9 6394 2433

1984 100 1.1 8633 2365

1985 147 1.3 10587 2268

1986 239 1.8 12759 1894

1987 300 1.7 17062 2330

1988 391 1.9 20051 2174

1989 485 2.0 23315 3972

1990 600 2.3 25820 7762

1991 917 3.2 28132 8690

1992 965 3.1 31073 10502

1993 1351 3.7 36491 11446

1994 1753 3.8 45712 11683

1995 2131 2.7 78499 12512

1996 2252 2.4 90326 16516

1997 2765 2.9 92734 24579

1998 3443 4.5 75188 52900

1999 2686 3.3 80642 62635

2000 2810 2.7 101782 34894

23425 2.9 791114 274614

그림 12 >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출원추이

0 5 0 0 1 0 0 0 1 5 0 0 2 0 0 0 2 5 0 0 3 0 0 0 3 5 0 0 4 0 0 0

1 9 8 2 1 9 8 3 1 9 8 4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년 도

출원

0 0 . 5 1 1 . 5 2 2 . 5 3 3 . 5 4 4 . 5

5 %

출 원 건 수 비 율

본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교수 발명 특허출원 현황을 발명자의 소속 기 관별로 보면 표 37>와 같다.

표 37 > 대학교수 발명 특허출원건수

(1982∼2000) 대 학 건 수 전체대학출원대비 비율

한국과학기술원 1751 7.5%

서울대학교 1666 7.1%

포항공과대학교 794 3.4%

호서대학교 761 3.2%

한양대학교 715 3.1%

연세대학교 694 3.0%

경북대학교 618 2.6%

충남대학교 577 2.5%

부산대학교 523 2.2%

인하대학교 479 2.0%

고려대학교 464 2.0%

성균관대학교 456 1.9%

전북대학교 423 1.8%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396 1.7%

영남대학교 385 1.6%

경상대학교 361 1.5%

전남대학교 357 1.5%

충북대학교 348 1.5%

경희대학교 303 1.3%

부경대학교 297 1.3%

광주과학기술원 290 1.2%

아주대학교 265 1.1%

강원대학교 250 1.1%

13173 56.2%

자료 : 정현희, 상기논문. 재구성

이는 전체 대학 교수 발명 특허출원 23,425건 중 1%인 234건 이상인 대학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에 따른 대상 기관은 23개이다. 가장 많은 발 명건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으로 1,751건이고, 그 다음

은 서울대학교로 1,666건이다. 237개 대학의 10%인 23개 기관이 대학 교 수 발명 특허출원 건수의 56.2%(23,425건중 13,173건)을 차지하고 있 다.103)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출원현황(표 37)과 미국대학의 특허출원비율(표 38)을 비교하면 오히려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출원비율이 미국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학의 연구원(교수 포함)이 대학명의가 아닌 개인명의 로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직무발명으로 대학에 신고하고 있 지 않다는 것이다.

표 38 > 미국대학의 특허출원비율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전체

출원 164306 173075 174743 189857 212377 195187 215257 243062 270187 295926 대학

출원 1643 1951 2433 2429 2872 3261 4267 4808 5545 6375 비율 0.9% 1.1% 1.4% 1.3% 1.4% 1.7% 2.0% 2.0% 2.1% 2.1%

*자료 : TAF General Statistical Reports; AUTM Licensing Survey : FY2000.

서울대학교의 경우 교수가 발명자로 등재된 특허출원건수는 1982년부 터 2000년 사이에 1666건이었는데 반하여 직무발명으로 대학에 신고된 것 은 11건으로 0.66%이며, 한국과학기술원은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 1751건이었는데 반하여 직무발명으로 대학에 신고된 것은 1607건으로 92%이고. 포항공과대학의 경우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에 794건이었는데 반하여 직무발명으로 대학에 신고된 것은 599건으로 75%이다.

103) 정현희, 「기초연구 특허출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 과학재단소식, 한국과학재 단, 2001.6.

표 39 > 주요대학 특허출원 현황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합계

서울대학교 1 5 5 11

한국과학기술원 475 129 186 214 218 202 183 1,607

포항공과대학 126 52 80 98 126 117 599

한양대학교 3 3 2 22 19 49

포항대학은 2002.11 기준이며 1997년이전은 누계임.

* 자료 : 각대학 홈페이지 및 통계연보.

문서에서 연구자 : 김승군 (페이지 1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