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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문서에서 연구자 : 김승군 (페이지 94-98)

기술이전전담조직의 활발한 활동에는 그 구성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그 중에서도 라이센싱을 담당하는 기술이전 전문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 하다.90)

기술이전전문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회자되는 사람은 Niels Reimers91)이다. 그가 그 유명한 Cohen과 Boyer의 유전자조작기

85) 産業基盤整備基金, TLOの現狀と課題に關する硏究, 2001. 3., 65頁.

86)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87) 해당 대학교원 및 제3자 소유의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를 포함할 수 있다(산업교육진 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

88)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8101호 일부개정 2003. 09.

19) 제26조

- 당해 대학안에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당해 대학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 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안에 당해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안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 그 밖에 당해 대학의 교지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89) 위의 법 제27조.

90) 스탠포드대학은 기술이전전문인력을 Licensing Associate(LA)로 MIT대학은 Technology Licensing Officer로 부른다.

92)을 안 것은 논문이 발명된 반년후인 1974년 5월이었다. 그는 이 유전 자조작기술의 산업적인 가능성에 주목, 특허화를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 였다. 유전자를 대장균에 도입하여 코드된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다면 미 량의 단백질을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술에 시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Cohen과 Boyer는 당초 이 기술을 특허화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Cohen은 특허화하지 않고 널리 사용케 하려는 생각이었다.

또한 이것은 극히 기초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20년이상 상업적 응용이 어 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 Reimers는 Cohen에 대해 연구성과 를 특허화하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권을 설정함으 로써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필요하게 되며, 라이센스계약 중에서 안정성의 준수에 관한 조항을 담는 등, 연구자측이 그 이후의 응 용개발의 상황에 대해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단지 대학 에 라이센스수입이 생기는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低價로 널 리 많은 기업에 대해 라이센스를 행하면 기술의 보급에도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Cohen을 설득할 수 있었고 그 이후 Boyer의 양해도 얻 을 수 있었다93).

91) Reimers는 1991년에 조기퇴직제도에 의해 스탠포드대학의 OTL을 퇴직할 때까지 21 년간에 걸쳐 디렉터직을 수행하였다. Reimers에 의한 기술이전기구의 운영방법은 발명 의 마케팅을 중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동종의 기술이전기구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 의 방법은 후에 마케팅 모델로 일컬어지게 되었고, 스탠포드대학 OTL의 성공에 따라 다니는, 많은 대학이 이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는 MIT공과대학,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교, 동대학 샌프란시스코교에 있어 기술이전기구의 설립 및 개선에 노력하고, 후 진을 양성하였다. 일본 및 홍콩에서도 대학 및 공적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지도 하고 있다. 또한 1974년 전문특허관리인협회(SUPA: 후에 대학기술관리자협회 (AUTM))의 설립, 1980년의 바이돌법의 성립에도 진력하였다.

92) Cohen과 Boyer의 유전자조작기술은 특허권이 만료된 1997년 12월까지 450개가 넘는 기업에 라이센스되어 누계 2억 5000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스탠포드대학에 가져왔다.

1997년도에 실제로 스탠포드대학 OTL 수입의 3/4이상인 5180만달러가 Cohen과 Boyer 의 특허에 의한 수입이었다.

93) 渡部俊也, 理工系のための特許․技術移轉入門, 岩波書店, 2003. 1. 29, 146-147頁.

만약 Reimers가 Cohen과 Boyer에게 과학적 연구성과에 있어 특허제 도․기술이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설득하지 못하였다면 스탠포드대학에 게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주지 못하였을 것이다. 기술이전전담조직의 기술 이전담당자가 특허제도와 기술이전의 유용성에 대한 의지와 지식없이 Reimers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미국 AUTM의 보고서를 보면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립일을 단순히 조직을 창설한 일자를 설립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전에 적어도 0.5FTE94)를 할당하였다고 AUTM에 보고한 해를 가리키고 있다.95) 미국 도 표 32>에서 보듯이 편차가 매우 큰 편이며 기술이전전문인력과 사무 요원들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구분은 하지 않고 있다.

표 32 > 미국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인력

대학명 설립년 기술이전전담(FTE) 사무직원(FTE)

UC 1979 41.00 64.00

스탠포드 1970 17.50 5.50

MIT 1940 14.00 15.00

컬럼비아 1982 13.05 8.68

시카고 1986 13.00 5.00

W.A.R.F 1925 13.00 9.50

존스홉킨스 1973 8.58 14.00

하바드 1977 7.88 10.93

카네기멜론 1992 5.00 3.00

코네티컷 1987 2.25 1.00

오하이오 1991 1.50 0.50

조지타운 1990 0.50 1.00

미국전체대학 479.95 494.53

* 자료 : AUTM Licensing Survey: FT2000.

94) Full Time Equivalent의 약자로, 일반 회사에서 정규사원의 근로 시간에 준하는 근로 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1인에 대해 연간 평균적으로 근무시간의 50%를 기술이전활 동에 제공하고 그 나머지는 다른 활동에 제공하는 자는 0.5FTE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 지로 연구자가 6개월간만 연구직에 고용되는 경우는 0.5FTE가 된다.

95) Everett M. Rogers․Jing Yin․Joern Hoffma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echnology Transfer Offices at U.S. Research Universities,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Vol. XII), AUTM, 2000, p.52.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미국과 같이 기술이전전문인력과 사무요원을 명 확히 구분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술이전전담조직에 근무하는 대 부분의 직원이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학이 기타 여러 가지 연구지원 및 관리업무를 겸임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해당 대학의 기술이전담당자라고 보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술이전 담당자보다는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인력으로 보는 경향이 강 하다. 그러나 표 33>에서 보듯이 기술이전 전문인력과 기술이전 지원인력 은 대학의 기술이전에 있어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33 > 기술이전효율성 점수와 관계되는 연구대학의 특성

연구대학의 특성 기술이전효율성 점수와의 관계

영차수 상관관계(r) 다중상관관계계수(R2)

1.기술이전 전문직원의 수

.834**

0.128

2.기술이전 지원직원의 수

.857**

.285**

3.기부(시장 가치) .318** -0.168

4.기부 수입 .302** .214*

5.연구개발 지출 총액 .855** 0.024

6.연방조성기금의연구개발지출 .876** 0.07

7.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연구개발지출 .410** 0.047

8.산업계의 연구개발 지출 .711** 0.075

9.기관 연구개발 지출 .655** -0.072

10.기타 연구개발 지출 .740** -0.08

11.토지(장부가치) .165** -.228*

12.건물(장부가치) .761** -0.135

13.시설(장부 가치) .677** -0.013

14.증여, 기부, 계약 .754** 0.155

15.가을학기 입학생 수 .5271** 0.052

16. 교직원 수 .626** -0.006

17.교직원 평균 급여 .488** .370**

18.비연구직 직원 수 .762** 0.022

19.과학과 공학분야 대학원생 총수 .764** 0.079 20.과학과 공학분야 박사후 특별연구생 수 .809** -0.17

21.연구실 지출액 .798** 0.105

* 자료 : Everett M. Rogers․Jing Yin․Joern Hoffman,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Technology Transfer Offices at U.S. Research Universities, The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Vol. XII), AUTM, 2000, p.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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