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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칠레와 FTA

2001년 칠레정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중-칠레 FTA는 2004년 4월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 연구를 시작하여 2004년 10월말에 완료하였다. 동 연구결과에 따라 2004년 11월 18일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 11월 양자간 FTA를 체결하였다.

2006년 9월 칠레를 방문한 기간에 중국 전인대 우방궈 위원장과 칠레 바첼레트 대통 령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중국-칠레 FTA를 실시한다고 공동 발표하였으며 동시에 서 비스 무역과 투자 협상을 시작하였다.

중국-칠레 FTA 실시 과정이 시작된 후, 양측은 관세 감면과 비관세장벽을 통해 양국 비교 우위 제품을 상대방에 수출하는 것을 한층 더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선 도하여 양국 기업에게는 대량의 비즈니스 기회를, 소비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가지다 주고 있다. 2006년 10월 1일과 2007년 1월 1일, 중국은 잇달아 칠레 제품 2806종과 1947종의 관세를 취소하였으며, 칠레도 2006년 10월 1일에 중국 제품 5891종류의 관세 를 무관세 조치하였다. 양측이 이미 무관세 실시한 제품은 주로 화공품, 방직품과 의 류, 농산물, 전자제품, 차량 및 부품, 수산물, 금속제품과 광산품 등이다. 2015년까지

양국 세목 총수 97%의 제품이 모두 무관세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나. 아세안과 FTA

2004년 11월 서명한 중국-아세안 FTA 2004년《화물무역협정》에 근거하여, 중국은 아세안 회원국과 2005년 7월에 전면적으로 관세양허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이 되면 대다수 제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아세안 새 회원국은 5년의 과도기 를 거치면 2015년까지 대다수의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은 또한 서비스 무역과 투자 협상을 진행하였다. 2007년 1월 14일, 중 국 원자바오 총리와 10개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과 아세 안 10개국은 필리핀 세부에서 중-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번 에 서명한《서비스무역협정》은 중국과 아세안간의 각국 서비스 무역 시장 개방을 규 정하고 서비스 무역 관련 문제를 규범화하는 것이다.《협정》은 양측이 중-아세안 FTA 기틀 아래 서비스 무역을 전개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동시에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이 서비스 무역 제 1차 구체적 양허안을 포함한다.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은 WTO 양허안 기초 위에 건축, 환경, 운송, 체육과 비즈니스 등 5개 서비스 분야 의 26개 부문에서 아세안 국가들에게 새로운 시장 개방을 약속하며, 아세안 10개국도 각각 금융, 통신, 교육, 관광, 건축, 의료 등 업종을 중국에 시장 개방하기로 약속한 다. 이러한 개방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 서비스업의 특징과 구체적인 수요에 근거한 것 으로서 주로 상술한 서비스 영역을 한층 더 개방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대방 국가에 독 자 혹은 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가하며 회사 설립 시 지분 제한 등의 내용으로 확대한다.

다. 뉴질랜드, 호주와 FTA

중국은 2004년 1월 뉴질랜드와 FTA 추진 의향서를, 그리고 6월 중순에는 기본 협정 을 각각 교환하였다. 2004년 5월 공동연구 종료 이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후진타 오 주석과 헬렌 틀락 수상의 합의에 따라 2004년 12월 6일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였 다.68)

한편, 중국과 호주간 FTA는 2003년 중국을 방문한 호주 총리가 중국에 양국간 FTA건 설 문제를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어 2003년 10월 양국은《무역 및 경제에 관한 기본 협 정》에 서명하였다. 그 후, 중국과 호주는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였으 며, 2005년 4월 정부간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였다. 호주정부도 정부간 협상의 개 시와 동시에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를 승인하였다. 현재 호주는 중국의 9번째 무 역상대국이며 중국은 호주의 3대 무역상대국으로서, 특히 중국-호주간의 FTA는 양국간 의 무역규모 확대는 물론이고 중국기업의 대호주 철광석 자원개발에의 참여와 호주의 대중국 농업 및 축산물 수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17대 전인대 보고 내용 중에는 “FTA 전략 실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가 명확히 제시되기도 하였다. 2007년까지 중국은 자유무역협정에서 새로운 진전을 보였 고 중국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의 29개 국가 및 지역(12 개의 경제체)과 FTA를 체결하였다. FTA는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 대외개방의 새로 운 형식이자 시작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국가들과 상호 이익을 실현하는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앞으로 중국은 적극적인 FTA 협상을 실시하여, 개혁과 발전, 공동 이익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68) 뉴질랜드는 중국의 WTO 가입관련 양자간 협상 및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 임. 2004.12

제 5 장 결론

중국은 8년 항일전과 3년 내전으로 피폐해전 국민경제를 사회주의국가경제건설로 극 복하려 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53년부터 5개년마다 경제발전 계획을 한번 제정한다. 매5개년의 경제발전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무역정책과 관리제도 를 해당 시기의 국제무역환경에 적합하도록 계속 개선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개혁∙개방 전후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경제무역정책 및 무역관리제도 변화된 것을 살펴보았다.

신 중국 성립 초기 사회주의 국가였던 구소련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무역체제를 마련하였고 그 것을 기반으로 국가정부주도의 통제경제무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중국과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가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럼으로 써 중국은 1978년 이후 등소평 주도의 개혁∙개방 경제무역정책을 시작했다. 초기의 남 부 일원에 집중된 경제특구 정책을 대련, 천지, 청도, 상해를 포괄하는 연해 전 지역 의 14개 경제기술개발구로 연결시키고 나아가던 연해지역 전체를 개발해 나갔다. 개혁

∙개방정책은 외국인투자 유대정책에 통해서 외국자본기술도입→국내산업 육성→해외경 쟁력확보→해외수출확대→국내경제의 활성화의 목표를 실현하였다. 90년대에 접어들으 면서 4 연해개방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창쟝삼각주지역 의 상하이 푸둥신구 개발 및 장쟈깡 국제도시화와 쑤저우 첨단공업단지 개발을 추진하 였다. 그런데 이시기에는 무역체제와 관리제도는 중국정부의 대외개방추진과 외국인투 자유치로 대외무역이 활성화되자 무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래 서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1980년대 상반기에 1단계의 사회주의 무역체제의 개혁으로 대외무역경영권한의 분산, 공업부문과 무역의 결합, 외환유보제 도 등 일련의 조치를 실행하였다. 80년대 하반기부터 전개되는데 이것이 바로 2단계 사회주의 무역체제 개혁으로 무역경영 손익책임제도의 시행이다. 특히 1994년에는 외 환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단일환율제도를 시행하고 무역경영 손익책임제는 폐지함 으로써, 대외무역이 급증하고 무역수지도 연속 흑자를 기록하여 외환보유가 증가했다.

중국은 WTO 가입 전후 세계 자유무역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많은 새로운 법제들을 마련하고 무역에 있어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WTO 가입 이후 WTO 규범에 배치되던 규정들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여 WTO 시대의 중

국무역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법규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1994년에 처음 제정된 대외무역 기본법인《대외무역법》이 2004년에 개정된 신《대외무역법》이 시행되고 있 다. 이를 근간으로 대외무역법체제의 정비작업을 통해서 중국 전체의 무역관리를 통일 성으로 시행하고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대외적으로 호혜∙평등을 천명하고 상호주의 원 칙을 선언하였다. 무역관리제도는 개정된 신《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경영권, 수출 입관리제도가 대폭 수정하였다. 종전 자동등록제는 수입자유화 품목에 대한 자동수입 허가관리제로 바뀌었고 국가관리 수입품은 점진적 수입개방을 전제로 조정되고 있다.

관세쿼터제가 도입되고, 국가관리 수입품은 국영무역상품과 지정경영상품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수출관리제도의 경우 국가규정으로 수출수량을 제한하는 상품에 대해 서는 수출쿼터(export quota)관리를 하고 그 밖의 수출제한 상품은 수출허가증관리를 한다. 수출쿼터제는 중국의 수출에서 수출물량의 확보와 수출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매 우 중요한 정책도구로 쓰여 왔다. 현재, 수출쿼터관리는 수출상품쿼터, 수출상품쿼터 입찰 및 방직품의 피동쿼터만 시행되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에 정부차관과 국제금융조직차관 등 도입되었고 전면 개혁∙개방에 따 라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경제특구에서 관세, 소득세 및 수출입 허가증 감 면 등 유대정책을 실시했다. 1986년 외국인 단독투자기업의 기본법인《외자기업법》이 공포되고 1988년에는《중외합작경영기업법》공포되어 3자기업체제가 마련되었다. 이제 까지 외자이용의 질 제고로 전환하고 있다. 즉, 외자이용을 통해 외국의 선진기술, 관 리경험, 인재 도입등 주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정부는 1981년부터 이중 고정환율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무역 급증에 따른 외환거래의 증가는 새 로운 시장 조절환율의 도입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중고정환율제도는 1994년 1월 1일 부터 단일관리변동환율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폐지되었다. WTO 가입 후, 중국 무역흑자 급증에 의해 외환보유액 신속히 상승하고 있다. 중국 대 미국과 EU의 흑자액에 급증에 따라 국제 무역마찰 심화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04년 10 월 미국정부에 대하여 점진적인 변동환율제 전환을 약속한데 이어 2005년부터 인민폐 평가절상이 시작하였다. 특히 지난해 중국정부의 거시적 경제조정과 나라간의 수지균 형 및 시장경제의 작용으로 인민폐가 급속히 평가 절상되었으며 인민폐와 달러의 환율 이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고 한다. 인민폐 평가절상의 시기가 성숙되면서 2008년에 들 어, 인민폐의 환율이 더욱 넓은 범위에서 파동하고 본격적인 가속화 평가절상이 시작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