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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가. 1980년대 중반 이전의 정책

외국인투자는 대외차관과 달리 외채의 원금상환 및 금리부담이 없고 오히려 국제수 지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그 가운데서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고용확대효과 와 기술이전효과가 크고 선진경영기법의 도입을 수반한다. 이것은 중국이 대외개방정 책을 추진하면서 기대한 효과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이 대외개방정책을 결정하자 국 무원이 서둘러 1979년7월에《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공표한 것도 그러한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이 법은 중국과 외국의 공통투자에 의한 기업설립과 경영을 규정하 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기본법이다. 그러나 국내외 사정으로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은 곧바로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중국 외자도입정책의 중심이 외국인투자유치로 옮겨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중반 부터였다. 중국은 1985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환경의 정비에 힘썼다.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 관련된 법규가 대대적으로 정비된 시기도 바로 1985 년과 1986년이었다.

1979년에 공포된《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중국과 외국의 투자자가 중국에서 공동으 로 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할 경우의 투자형태, 투자비율, 경영방식, 송금 등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법은 원칙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행에는 시간이 걸렸다. 우선 필요한 것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보장 장치였다. 그리하여 중국은 1982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차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새 헌법 에 외국기업의 중국투자 허용조항(18조)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중국에서 외국인직접투 자는 헌법의 보장까지 받게 된 것이다. 1983년 4월에 국무원은 합자기업에 대한 6개 항의 우대조치 발표에 이어 9월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를 공포하고, 1984년 에는 대외개방지역의 확대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우대규정도 내놓았다.

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적 보장과 우대정책에 힘입어 1985년까지 외국인직접 투자(FDI)는 크게 늘었다. 특히 1984년의 중국FDI계약건수는 1979~1984년의 총 계약 건수의 1.3배나 되었고 1985년에는 1979년~1984년의 총 계약 건수와 거의 맞먹는 3만 건을 넘었다. FDI 계약액의 전년대비 증가율도 1984년과 1985년에 각각 53.2%, 124.2%

에 달하였다.

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정책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는 여전히 문제가 적지 않았 다. 특히 1985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환수지균형 의무가 강화되고 투자업종과 투자기간이 제한되었으며, 비싼 토지사용료와 임금에 관한 규제는 심각한 문제였다.

그리고 다양하지 못한 외국인직접투자 방식도 외자의 중국유입을 막았다. 이런 문제들 로 인해 1986년에 외국인직접투자의 계약은 급격히 줄었다.34)

그러자 국무원은 문제해결에 나섰다. 1986년에 중외합자기업의 외환수지균형에 관 한 규정 의 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환수지균형 의무가 완화되었고,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시행조례>도 투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고쳐졌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장 려 규정 이 만들어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우대조치가 강화되는 한편 외국인직접투 자기업의 다양화도 이루어졌다. 1986년에 외국인 단독투자기업의 기본법인 《외자기업 법》이 공포되고 1988년에는《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 공포되어 이른바 “3자기업”체 제가 마련된 것이다.

1990년대에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그 동안 문제로 지 적되었던 제도를 정비하였다. 1990년 4월에《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으로 외국인 이사장(중국어:董事長) 취임이 가능해지고, 기업자산의 무상몰수제도와 합자기간의 제 한제도가 폐지되었다. 5월에는 토지 관련법규의 제정을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유상양도 와 외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부동산개발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12월에 <외자기업법 시 행조례>공포로 중국은 독자기업의 적극적 유치 의지를 보였다. 그동안 고용효과나 기 술이전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심이 낮았던 독자기업에 대한 인 식이 달라진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의 통일도 이루어졌다.《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에 의해 1991년 7월 1일부터 3자기업의 소득세율과 감면제도가 통일되었다.

그리고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제도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외국인투자기

34) 1986년 외국인직접투자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의 감소율은 각각 -51.3%와 -52.2% 이었다. 國家統計局,

≪中國統計年鑒≫ 1987년 이후 판 참조.

업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중국어:增值稅), 소비세, 영업세 등을 납부 하고 면세(중국어:免稅), 공제(중국어:抵稅) 및 환급(중국어:退稅) 조치를 받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책의 중심이 외자유치에서 세수(중국 어:稅收)의 확보로 옮겨진 것을 뜻한다.

1995년부터 실시된 부실 외국인투자기업의 정리도 괄목할만하다. 국무원은 성과 시 의 정부에 부실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조례제정 권한을 부여하였다.

중국에서 부실기업은 “3무(三無)기업”으로 불린다. “3무기업”이란 첫째, 자본금이 불입되지 않은 기업; 둘째, 회사설립등기를 마치고도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기업;

셋째,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이다. 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해 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한 기간 안에 문제를 해소시키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된 다.

다. 외국인투자의 형태

중국은 외국인투자를 직접투자와 기타투자로 나눈다.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외국인의 투자비율, 기업소유권의 참여 및 사업 참여 형식에 따라 닷 가지의 형태가 있다. 그리 고 기타투자는 외국인의 중국기업주식 보유와 리스(lease)형태의 간접투자와 위탁가공 무역으로 나누어진다.

(1) 직접투자 형태

합자기업: 합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가가 현금을 출자하여 공동을 설립한회사 로서, 이윤은 출자비율에 의거하여 분배하는 기업 형태이다. 외국인은 중국의 자연인 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합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으므로 중국의 자연인은 합자기업의 파 트너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이 합자기업설립을 목적으로 중국측 파트너를 선정 할 때는 중국의 법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외자측 출자비율에 대해 25%이상이 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투자기간은 원칙적으로 평균 10년 내지 30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4년 1월 15일에 개정된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최대한 50년, 또는 특별 한 사정이 있으면 더 연장될 수도 있다.35)

외자기업: 외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가가 단독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경영상 모든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하며 중국정부에 각종 세금과 토지사용료를 지불한 다. 외자기업은 중국법률이 법인조건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 때에는 법에 의하여 중국 법인의 자격을 취득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에 대해 외자기업은 중국의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적법한 권리와 이익이 보호된다.36)고 규정하고 국가는 외자기업을 국유화하거나, 또는 수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합작기업: 합작기업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가와 중국인 파트너가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쌍방의 협의 하에 설립된 회사로써 설립조건 권리와 의무 및 이익분배 방식 등 이 상호 협의 하에 정해진다. 합작기업은 합작계약상 출자방식, 위험분담방식, 이윤배 분방식, 경영관리방식 등 모든 기업경영 사항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게 약정할 수 있 다. 합작쌍방의 약정을 통하여 공유, 혹은 부분적으로 분별소유 부분 공유할 수도 있 다. 합작기업이 경영으로 누적된 재산은 합작쌍방의 공유로 귀속된다.37) 법인 자격을 취득한 합작기업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이나 제공한 합작조건으로 형성된 지분 은 일반적으로 등록자본금의 25%이상이어야 한다.

주식제 기업: 주식제(중국어:股份制)기업은 철저한 자본주의 기업형태로서 1992년 에 획기적인 기업경영메커니즘의 전환에 따라 중국에 처음을 도입되었다. 중국 정부는

‘주식제기업 시범방법’을 제정하여 홍콩, 마카오, 타이완 및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자주식의 출자를 할 수 있게 하였다.38) 1995년에는 외국인투자 자 발기인 주주가 한 명만 있어도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새로 운 규정을 만들었다.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란 자본금이 3천만 위엔 이상이고 중국 및 외국의 주주가 공동으로 주식을 보유하되 외국주주 보유주식이 등록자본의 25% 이 상을 차지하는 기업이다.39) 주식제 기업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그 기업의 주식상장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식의 상장은 자본금이 5천만 위엔 이상이고 설립 후 3년간 연 속 흑자이며 중대한 위법사실이 없어야 가능하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 업의 주식시장 상장요건은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에 일반 현지 법인이 중국 자본시장에

35) 「합자기업법」 제1조: 중국은 국제협력과 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회사 •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 과 공동으로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36) 「외자기업법」 제4조.

37) 「합작기업법 실시세칙」 제51조.

38) ‘股份制企業示範辦法’(1992.5.15 공포 및 시행) 4 항.

39)‘關於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設立一部問題的暫行規定’(1995.1.10 공포 및 시행) 제2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