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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수입상품 관리 제도를 대폭 수정하였다. 자동등록제는 수 입자유화 품목에 대한 자동수입허가관리제로 바뀌었고 국가관리 수입품은 점진적 수입 개방을 전제로 조정되고 있다. 관세쿼터제가 도입되고, 국가관리 수입품은 국영무역상 품과 지정경영상품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동 수입허가 관리제

자동수입허가는 중요한 상품의 수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허가증 발 급 기관은 신청자의 신청에 의거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투자 총액 범위내의 설비 수입과 원재료 부품 수입에 대해서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허가증 발급기관은 “자동수입허가증 발급기구목록”(2001년 12월 공포), “외자기 업 자동수입허가증 발급기관목록”(2002년 2월 공포)이 공표되었다. 지방정부와 각 부 문의 기전상품수출입 사무실이 발급하는 것이 55 품목, 상무부가 발급하는 것이 55 품 목이며, 중고기전제품 11품목은 상무부가 발급한다.

수입제한을 받지 않지만 수입 검사해야 할 제품에게 자동수입허가를 실시한다. 2004 년까지의 수입입찰제품은 수입허가목록에서 등록되었다. 단기간 내에 많은 비관세조치 가 취소되기 때문에 수입자동허가체제는 관련 제품의 무역을 검사하여 큰 폭의 변동이 없도록 확보할 수 있다. 이외에 이 제품들이 대한 검사는 무역이 국내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 완전 또는 부분적 자동수입허가 적용된 관세코드의 수량은 2002년의 1,191개(관세의 16.28%)부터 2005년의 1,205개(관세의 16%)로 증가하였다. 자동수입허가에 적용된 제품은 주로 싼 금속과 그의 제품(HS제 15 부분), 교통설비(제 17부분), 기계(제 16부분), 플라스틱 고무(제 7부분), 방직품(제

11부분)과 정밀기기(제 18부분)이다.

2007년 5월 20일에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2007년 자동수입허가증 목록조정 공 고”(상무부, 해관총서 공고 2007년 43호)를 발표, 오는 6월 1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 다. 이는 상무부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자동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을 조정한 것으로 이 번에는 테레프탈산, 천연가스, 알루미늄(산화알루미늄과 폐알루미늄 불포함) 등 32개 제품의 자동수입허가증 관리가 취소되었다.55)

나. 국영무역 및 지정경영상품관리제

중국의 수입품에 대한 국영무역관리는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맡 고 있다. 이 두 기관은 국영무역관리 대상의 수입상품 목록과 그 상품들을 수입할 국 영무역기업을 결정하여 공포한다. 국영무역관리 상품의 수입은 당연히 국영무역기업에 게 맡겨지지만 일부 상품에 대해서 비국영무역기업의 수입이 허용된다. 국영무역 관리 상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반기마다 수입상품의 구매가격, 판매가격 등을 주무기관에 보 고하도록 되어 있다.

WTO 가입 당시 중국은 지정경영 품목으로 천연고무, 강재, 목재합판 등 6개 품목으 로 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국영무역기업의 수입품 구입절차는 WTO 협정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중국정부는 수량, 가격에 대해서 국영무역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하 지 않으며 비료 및 석유에 관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지정무역에 대해서도 가입 후 3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것과 수량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 속하고 있다. 지정기업의 자격은 “화물수입지정경영관리규칙”(2002년1월1일 시행)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상품목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상품으로 국제시장에서 독점력이 강하 고 가격변동이 큰 일부 원재료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정무역기업에게만 수입 을 허용한다.

또한 외자 기업의 자사 생산용, 가공무역방식, 수출가공구와 보세구의 수입은 지정 기업의 규정에 구속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

55) KORTA자료. http://www.kotra.or.kr/wps/myportal/dk.2007.5.25

다. 수입제한 상품관리제

중국의 수입제한조건은《대외무역법》과 <화물수출입관리 조례>에 규정된 바에 따른 다.《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입제한조건은 ①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또는 공중도덕 을 위해 ② 황금 또는 백은 ③ 사람 또는 동식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④ 어떤 형식으로든 농업, 목축업, 어업 생산품에 대한 필요성으로 ⑤ 국내 특정산업의 설립이 나 설립의 가속화를 위해 ⑥ 국제금융지위의 보장과 국제수지균형을 위해 ⑦ 법률과 행정법규에 의해 ⑧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과 협정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이 다.56)

<화물수출입관리 조례>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는 임시조치에 관한 보 다 구체적인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57)

① 국제수지균형이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깨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럴 위협이 있거 나 경제발전계획의 실시에 적합한 외환보유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수입품 가 격 또는 수량에 대해 임시적인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고, ② 국내 특정산업의 설립과 설립의 가속화를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수입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취하며, 농산 물에 대한 임시 수입제한조치는 ⒜ 중국 내 생산이나 판매를 제한하는 동종 또는 직접 경쟁수입품 ⒝ 보조금 형식으로 소비를 시켜야 할 중국 내 과잉생산품과 동종 또는 직 접 경쟁 수입품 ⒞ 전부 또는 대부분 수입 농수산물로 이루어진 동물제품에 취해진다.

라. 수입상품관세쿼터관리제

관세쿼터관리제란 정부가 관리대상 수입품에 대해서 일정한 쿼터량을 정해두고 그 쿼터량까지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쿼터량을 초과하는 수량부터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비관세장벽을 부분적으로 관세화하는 가장 오래되고 대표 적인 제도이지만 중국은 WTO 가입 후에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다른 쿼터관리제와 마찬가지로 관세쿼터관리제 역시 일정이 정해져 있다. 그

56)『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法』(2004.4.15 수정) 제16조 제 1~3항 및 제 7항~11항. 이 조항들은 국제서비 스무역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법제 26조 제 1~6향 참도.

57) ≪貨物進出口管理條列 ≫ 제 54조~56조.

일정은 먼저 매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상무부의 수입쿼터관리부서가 다음 해의 관세쿼터총량을 발표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발표에 따라 기업들은 그 해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세쿼터를 신청한다. 신청기업에 대한 관세쿼터의 허용여부 는 12월 31일 이전에 결정된다. 전년도에 관세쿼터를 받은 기업은 금년도 말까지 쿼터 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사용 쿼터를 9월 15일 이전에 수입쿼터 관리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쿼터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반 납도 않은 경우에 그 기업의 다음번 쿼터는 그만큼 차감될 수 있다. 관세쿼터관리제의 운영은 다른 쿼터관리제와 별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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