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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은 먼저 매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상무부의 수입쿼터관리부서가 다음 해의 관세쿼터총량을 발표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발표에 따라 기업들은 그 해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관세쿼터를 신청한다. 신청기업에 대한 관세쿼터의 허용여부 는 12월 31일 이전에 결정된다. 전년도에 관세쿼터를 받은 기업은 금년도 말까지 쿼터 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사용 쿼터를 9월 15일 이전에 수입쿼터 관리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쿼터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 안에 반 납도 않은 경우에 그 기업의 다음번 쿼터는 그만큼 차감될 수 있다. 관세쿼터관리제의 운영은 다른 쿼터관리제와 별 차이가 없다.

나. 수출상품쿼터 입찰제도

중국의 현행 수출상품쿼터입찰은 법적으로 WTO 가입 이후에 제정된 ≪수출상품쿼터 입찰방법≫60)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법은 농산물, 방직품 피동쿼터 등에 대한 시행 세칙을 두고 있다.

현재는 수출쿼터입찰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품목을 제외한 각종 무역방식, 즉 일반무역 진료가공 내료가공 바터무역 국경무역 보상무역 등으로 거래되는 수출상품과 청부공정 및 노무수출에 동반되는 상품까지 대상으로 한다. 이처럼 수출쿼터 입찰대상 은 다양화되기는 하였으나 쿼터입찰상품으로 확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특정한 성격 을 갖는 상품에 국한된다.

① 재생이 불가능한 주요 자원의 성격을 갖는 상품.

②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고 수출의 가격탄력도가 비교적 작은 상품.

③ 공급이 수요보다 크고 경영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저가 판매경쟁이 용이하여 해외에서 반덤핑제소 가능성이 큰 상품.

④ 중국과 쌍무 또는 가각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 수출쿼터관리가 필요한 상 품이다.

그리고 수출상품쿼터 입찰방식으로는 공개입찰과 협의입찰 두 가지가 채용되고 있 다.61) 위의 ②와 ③의 상품들은 대개 공개입찰대상이 되고, ①와 ④의 상품들은 협의 입찰에 붙여지는 경우가 많다.

다. 수출허가증관리

수출허가증관리는 중국의 수출관리에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중국의 현행 ‘수 출허가증 관리규정’은 수출제한조건 중 어느 한 조건에만 해당하더라도 국가는 수출 쿼터허가증 또는 수출허가증관리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출제한조건이란 ① 국가안 전이나 사회공공이익을 위해, ②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자 원 보호를 위해, ③ 어떤 형식으로든 농업, 목축업, 어업 생산품에 대한 필요성으로,

60) ≪出口商品配額招標辦法≫ (2001.12.20 공포, 2002.1.1 시행).

61) 과거에는 ‘초청입찰’과 ‘지정입찰’도 있었으나 새 방법에서는 폐지되었다.

④ 중국이 참가한 국제조약과 협정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수출허가증은 한 세관에서 한 허가증만을 사용하게 하거나 유효기간 안 에 허가증을 한번만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된다. 중국에서 앞의 것은 일관일증 (一關一證)제라 하고, 뒤의 것은 일비일증(一批一證)제라고 한다. 중국의 현행 제도에 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보상무역의 수출허가증관리상품에 대해서 일비일증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보상무역의 수출허가증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한, 최대 12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출허가증관리상품목록>에 일비일증제가 적 용되지 않는다는 비일비일증(非一批一證)으로 표기되어 있는 상품도 마찬가지이다.

제 5 절 WTO 가입 이후 외자도입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기업들 간의 공정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우대정책의 대표적인 조세감면 등의 조치를 개정하고 있으며,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산업정책도 조정되고 있다. 자본유치 뿐만 아니라 선진 기술 및 현대화된 경영관리 및 우수한 인력유치를 중요시 할 것이며, 일반가공업 위주 에서 하이테크,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유치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1. 10.5 계획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와서 10.5 계획의 실시와 WTO에의 가입 등 많은 국내외경제형 세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하여 새로운 요구를 강요받게 되었다. 이에 따 라 2002년 4월1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약칭 목록)과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 정’(약칭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된 목록과 규정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주도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새로운 변화내용 다음과 같다.

① 장려류 목록을 증가하기도 하고, 제한류 목룩을 감소하였으며, 외국인투자의 지 분제한을 완화하기도 하였다. 이전에 제한했던 통신, 가스, 배수 등 도시관도망을 외 국기업에게 처음으로 개방했다.

② 은행,62) 보험,63) 상업, 무역, 여행, 통신, 운송, 항공업, 회계, 법률, 외환 등

서비스 분야는 WTO의 승낙의 지역, 수량, 경영범위, 지분요구와 시간표에 의하여 WTO 의 약속을 실행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였다. WTO가입 이후 2-3년내 외국기업의 지분 비율 규제를 완화하고 5-6년내 업무범위와 지역제한을 취소하기로 했다.

③ 외국기업의 대 서부우위산업 투자를 장려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자금의 도입 활용.

첫째, 기본적으로 ‘중서부지구 외자도입 우선산업 목록’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 려하기 위해 외자기업의 설비, 기술, 부품, 비품 수입 시 투자총액 범위 내에서 관세 및 부과세를 면제해 주며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 해서는 10년간 기업소득세의 15%를 감세 해주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지역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시켜주고, 교통, 전력, 등 의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기업소득세 면제 및 3년간 동 소득세의 50%를 감세 해 주고 있다.

둘째,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부지역의 농업수리, 생태, 교통에너지, 시정(市政), 환 경보호, 관광 등 기초 인프라시설과 자원개발 및 기술연구센터 건립을 허용하는 등 외 국인 투자영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동부지역에서 조차 진출의 제한을 받아온 유통업과 은행의 인민폐 업무 등도 개방하고 보험, 관광업 분야와 합작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 업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대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중국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부지역에 25% 이상을 재투자 할 경 우 외자기업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며 BOT 및 TOT 방식의 외자이용을 화력∙수력발 전소, 고속도로, 교량 및 터널, 지방철도, 도시용수 공급과 정수장, 폐수처리장, 쓰레 기처리장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부지역에 기초인프라 투자 시 외국인 투자기업 요건 주식비율 제한을 완화하며 연해지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서 부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내자기업에 대한 위탁경영관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62) 2002년7월18일 중국인민은행은 「외국금융기구의 중국내 대표기구설립에 대한 관리지침」을 공포∙실시했다.

63) 2002년2월1일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인민공화국 외국보험회사 관리조례」를 공포하였다. 이 조례에 의하여 외국보험회사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중국에서 중외합작보험회사⋅외국독자보험회 사⋅외국보험회사 지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2. 11.5 계획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중국은 11.5 규획에 이어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06.11월 11.5 외자이용 규획을 발표, 외국인투자유치의 포커스를 “量”에서 “質”로

“자금”에서 “기술과 노하우”로 전환하고 있다.64) 금번 수정 발표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은 외국인투자를 무분별하게 유치하던 데서 벗어나 선별적으로 유치하 려는 방침을 재확인시켜 준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향후 선별적 외자유치를 통해 중 국에 도움이 되는 산업은 적극 장려하는 한편 부정적 산업은 투자유치를 제한할 방침 이다.

중국은 2006년 11월 7일 새로운‘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 錄)’을 발표하고 2007.1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였다. 새로 발표된 ‘외 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장려업종 대폭 확대, 제한 및 금지업종 소폭 감소 ∆ 新기술 적극 유치, 舊기술 우대혜택 축소

∆ 단순 수출에 대한 우대혜택 취소 ∆ 부동산업, 외국인 투자 제한

∆ WTO 가입 6년차, 서비스 시장 진입제한 완화 ∆ 금융업, 제한적 개방 확대

∆ 비즈니스 서비스업 적극 육성

∆ 철도교통 운수 보수분야 장려업종 추가 ∆ 송전망 발전소 건설 경영 분야 진출제한 완화 ∆ 일부 희귀자원 및 재생 불가능 광산자원 투자 제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