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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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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동북아의 군사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 다. 제주도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고 동서 양쪽 해상을 통해 북한

11) 제주해군기지는 2008년 9월 국가조정회의에서 강정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개발로 조정 결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명칭을 쓰고 있다. 하지만 백과사전 등에서 는 제주해군기지로도 쓰인다고 표기하고 있다.

구분 주요내용

사업의 명칭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시행자 해군참모총장

사업개요 국방·군사시설사업 사업위치 서귀포시 강정동

사업규모 부지 396,000㎡, 부두길이 1950m 사업기간 2007년 ~ 2014년

에 접근하기에도 유리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 동서 바다를 하나의 작전권역으로 통합하고 동중국해나 태평양으로 작전 영역을 확장하는 데도 매우 유리한 전략적 요충지이다(한승동, 2008). 일본의 사세보나 오키나와 쪽에서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경우에도 중간지점이다. 오키나와나 사세보에서 평택으로 들 어가는 길목에 제주도가 있다. 제주도는 동아시아 지중해의 동서남북을 연결하는 중심축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해군이 제주도의 남쪽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이다(김승국, 2008).

한국 해군의 발전 목표 및 방향은 입체적 기동함대 건설에 있다. 향후 한국 해군 은 한반도 주변 해양을 작전범위로 제한시키는 것이 아닌 반 폐쇄 해양인 한반도 주변 해양을 넘어 원해에서 작전이 가능한 해군력을 보유해야 한다(오상준, 2011).

특히 해군은 독자적인 장기간 기동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균형된 입체 전력을 확보 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에 기동전단 규모의 해군기지가 설치된다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벌어지는 주변 강대국과의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련 분쟁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남방항로를 비롯한 주요 해상교통로 방어에 효과적으 로 해군은 경제성장과 함께 증대하고 있는 한국의 국력을 뒷받침하고 독자적인 해 양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해군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 해군기지 건설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오상준, 2011).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구상은 전기한 바와 같이 1993년 12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제 주해군 기지건설의 필요성을 군 차원에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12) 제주해군기지 건 설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1995년 ‘1997∼2001 국방중기계획’에 해군기지 건설사 업을 국책사업으로 반영하였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구체 화 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문서로만 존재해 온 상태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해양수산부가 2차 연안 항 항만기본계획안(2002∼2011)에 화순항 해군부두를 포함하면서부터다. 해군은 2002년 7월 해군은 제주도청에서 해군기지 건설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제주해군 기지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주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설 명회와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였으며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을 구성, 도민 의견

12)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해군기 지 관련 학위 및 연구 논문. 제주지역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음.

수렴과 홍보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해군부두가 들어설 예정인 안덕면 화순지역 주민들과 제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국방부에 해군기지 관련 공개질의를 하며 반발에 나섰다.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계획을 밝히면서 정부와 지역주민들 간에 첫 갈등 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해군은 언론을 통한 홍보와 안보관련 단체 등을 초 청해 설명회를 하는 등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나갔지만 여기에 맞 서 화순지역 주민들은 주민대책위,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반대대 책위를 구성해 제주도의회, 제주출신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하였다(제주발전연구원, 2009).

결국 화순항에 건설하기로 했던 해군의 계획은 지역주민들과 제주지역 시민사회 단체, 제주 정치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으며 2002년 12월 정부 중앙항만정책심 의회에서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계획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해군기지 건설사 업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하게 되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갈등의 불씨를 되살린 것도 해군이다. 해군은 2005년 4월 제주해군기지추진기획단을 구성, 제주해군기지 재추진 계획 발표하면서 해군기 지 관련 갈등의 재현되기 시작했다. 화순항 해군부두 건설사업이 주민반대로 유보 되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입지 재선정이 시작됐으며 남원읍 위미리에서 ‘제주해 군기지 범도민 유치위원회’가 결성돼 해군기지 유치를 희망했으며 해군본부는 9월 에 위미항 해군기지 건설 검토 기초조사계획을 발표 하는 등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당시 한 중앙언론에서 공군전략기지가 제주도에 건설된다는 보도가 나 오면서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도민사회에 팽배해졌으며 급기야는 위미2리해군기지 반대대책위가 출범하면서 반대운동이 격렬해지기 시작했다(한국일 보, 2006. 6. 4).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되자 당시 제주도는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모든 논의를 미루자는 선언을 했다. 200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김태환 지사가 다시 당선되자 해군기지 T/F팀을 구성하여 해군기지 유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대표단은 연말에 제주도를 방문해 제주해군기지 설명회를 개최 했다.

위미리의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2007년 4월 26일 에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마을총회를 열고 제주해군기지를 유치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을 총회에서 찬성 의결을 받은 강정마을회는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유치 희망사실을 알리고 제주도청에 해군기지 유치 공식 의견서를 접 수하였다(심준섭, 2012).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유치결정과 함께 2007년 5월에 실시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유치 여론 조사결과 찬성을 한다는 의견이 53.3%, 반대한다는 의견이 38.2%로 나타나자 해군 기지 유치를 확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5월에 국방부에 강정마을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해 통보를 했으며 국방부는 6월 8일 강정마을을 해군기지 건설 장소 로 최종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해군기지 건설 입지로 강정마을이 선정되자 그 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입지결정 4개월여 뒤에 강정마을 이 마을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 재차 실시한 결과 94%에 달하는 주민이 반대의사 를 표명하면서 기나긴 갈등의 시작임을 알렸다. 해군기지 유치를 반대하는 도민들 과 지역주민, 그리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결정 절차의 정당성과 과정상의 문제점 을 제기하면서 반발하였다. 반대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해 군기지 철회를 위한 평화염원 촛불모임, 자전거 평화순례, 도민 집회와 함께 이슈의 전국화를 위해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가 해군기지 건설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다(헤드라인제주, 2011. 5. 26).

갈등의 양상이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2008년 9월 해군기지에 15만톤 급 크루즈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 획을 발표하였다. 그 이듬해인 2009년 1월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 사업 실시계 획을 승인 고시하였으며 그러자 강정주민 450명은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4월이 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와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 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주민갈등이 고조되면서 2009년 5월6일에 는 제주지역 35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종교계가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를 발족하였으며 기자회견을 통하여 주민소환을 선언하였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인 4만1649명을 넘어선 7만7367명의 서명을 받아 6월 29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40여 일 만인 8월 6일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했으며 20일 후인 8월 26 일 주민소환 투표 실시를 결정하였다.

김태환 지사는 7월 24일 주민소환운동본부의 직권남용과 독선에 동의할 수 없다 는 입장을 표명하며 도민들에게 역사적 심판을 받겠다는 소명서를 제주도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김태환 지사는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다음날인 8월 7일 기 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유치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주민투표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환 지사는 주민투표가 발의된 26일 동안 직무가 중지되었으며 8월 26일 실시된 주민소환투표는 전체 유권자 41만9504명 중 투표자는 4만6075명으 로 투표함 개봉 투표율 33%에 미치지 못하여 개봉하지 못했다. 그러자 주민소환운 동본부는 제주도 공무원들의 투표방해 행위와 공무원들의 투표 불참 활동 등을 문 제 삼아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은 개 표를 하지 않아 찬반이 구분되지 않아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주민소환투표가 부결된 이후인 8월 27일 해군은 12월부터 공사 추진 계획을 밝혔 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6일 강정항에 크루즈터미널 및 함상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설명회는 주민들 반발로 개회 후 4분 만 에 마무리됐다. 이후 12월에는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제주를 방문하여 정부와 제주 도 간 양해각서 체결에 합의를 하였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항만공사 입찰공고 를 시행하였다.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계획은 일방적인 해군의 의도에 따라 추진됐으며 주민들과 반대위 등은 계속적인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반대활동을 벌여 갈등은 여전히 계속됐다.

2009년 11월 제주도의회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고시안을 의결했고 12월에 는 환경영향평가안⋅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안을 의결하였다. 그러자 2010년 1월25 일 강정마을회는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4월에 부산지 방해양항만청이 해군이 신청한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을 인가하자 강정마을회는 또다시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7월 민선 6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제주지방법원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승인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원고기각 판결을 12월 15일에는 절대보 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11년 4월 3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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