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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기업의 구조조정

1. 추진현황

한국 기업들은 과거 고도성장정책 하에서 차입을 주된 자금조달수단으로 하여 규모확대에 치중한 경영전략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고 부채의존도가 높아 재무적으로 불안정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따라서 대부분 기업들이 최근 경제위기 가운데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당면한 위기를 수습하고 변화 하는 기업환경에 속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할 입장이 다.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으로서 부채의존도를 낮춰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무구조 조정, 사업 규모 및 범위를 재조정하여 핵심역량(core competence)에 집중하기 위한 사업구조 조정, 책임경영체제 확립, 회계기준 및 내

‧외부감사제도 강화,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12> 정부와 5대 기업집단이 합의한 기업 구조조정 방안 5개항 (1998년 1월 13일)

기본방향 주요 내용

1) 기업경영투명성 제 고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재무정보 공시, 회계기준 및 회계관행의 국제화

‧부실경영 은폐방지를 통한 금융시장 및 투자자로 부터의 신인도 제고

2) 상호지급보증 해소

‧계열사간 자금/영업지원 관행을 단절하여 기업의 재정적 독립 강화

‧계열가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의 안정성 유지

3) 재무구조의 획기적 개선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기업운영의 안전성 확보

‧불필요한 업종과 자산의 과감한 매각으로 수익성 위주의 기업경영 정착

4) 핵심부문 설정과 중소기업 협력 강화

‧방만한 다각화를 탈피하고 주력 핵심사업에 집중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자금 지원 등 수평적인 협력 관계강화

5)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구조조정시 지배주주는 자기재산의 제공에 의한 증자 또는 대출에 대한 보증 등 자구노력 경주

‧기업의 경영부실에 대해서는 경영진 퇴진 등 책임강화

(1)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

1) 재무구조 개선 약정과 부채비율 200% 목표 추진

정부는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감시‧견제를 통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도록 한 다는 취지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대상 64대 기업집단들과 주채권은행들은 1998.2∼4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였고, 현 재 협정의 수정‧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 약정은 기업집단의 재무, 사업 및 지배구조 조정을 주요 내용으 로 한다. 첫째, 기업은 부채비율 감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을

연차적으로 감축한다. 둘째, 자구 및 차입금 상환계획서에 의해 부동산 매각, 유 상증자, 계열사 매각, 보유주식 매각, 지배주주의 출자 등을 통해 차입금을 상환 하고 계열회사 채무보증을 해소한다. 셋째, 계열 구조조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 열회사 통‧폐합과 정리, 사업 축소, 영업 양수‧도, 사업 분할 등을 통해 기업집단 전체의 사업구조를 조정한다. 넷째, 기업 지배구조 개선계획서에 의해 사외이사와 사외감사를 선임하고 계열주를 계열 기업체 등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기업집 단은 약정 내용의 이행실적 및 불이행 사유 등을 주거래 반기별로 은행에 보고해 야 한다.)

약정은 그 밖에 기업집단과 은행의 협의사항, 은행의 자료요청 및 조사, 약정 불이행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은 당사자간 별도 합 의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고, 기업집단은 신규사업 진출 및 국외 투자 등 중요 영 업활동, 회사정리 및 화의신청 등 중요 재무사항에 대해 채권은행과 사전 협의할 의무를 갖는다. 은행은 약정 이행상황 사후관리를 위해 기업집단에 대해 자료요 청 및 장부, 공장, 사업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약정 불이행시 신규여신 중단 및 여신회수 등을 할 수 있다. 주거래은행은 약정 내용을 대외비로 하고 주요 채 권은행에만 통보하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부채비율을 1999년 말까지 200%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정지침을 1998.3월 제시하였다.

<표 13> 재무구조 개선 약정의 최초 내용과 수정 지침

구분 1차 협정 지침 수정 지침

부채비율 감축

시한 및 기준 2002년 말까지 달성 부채비율을 1999년 말까지 200% 이내로 감축

자구 및 차입금

상환 시한 2002년 말까지 달성 1999년 말까지 계열사 및 부동산 매각 포함

구조조정계획 통‧폐합, 정리, 사업축소 등만 표기

주력회사 중심으로 발전전략 수립

지배구조 개선계획 사외 이사‧감사 선임 등사외 이사‧감사가 참여하는 확대이사회 활성화

자료 : 주요 일간지

또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개정에 의해 기업은 2000년부

터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해당이자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기업집단들이 단기간에 재무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부 채비율이 높은 계열사를 매각 또는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5대 기업집단은 1998.7월부터 수정 체결하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중복 투자 사업분야의 사업교환(business swap) 계획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2) 상호채무보증 해소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기업의 자금조달 수 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나, 경제가 침체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는 여러 가지 역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우선 기업집단의 한 계열사가 부채상환능 력을 상실하면 해당 기업의 채무를 보증한 다른 계열사가 대위변제의무를 지게 되므로 한 계열사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적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 또 한 기업이 퇴출하기 위해서는 채무보증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계열사와의 보증 관계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채무보증은 구조조정에 대한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30대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8년 3월 말까지 자기자본 규모를 초과하여 계열사에 제공한 채무보증을 해소하고, 2000년 3월 말 까지는 (단계적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전액 해소해야 한다. (수출이나 해외사업 관련 채무보증 등 공정거래법의 예외조항에 의한 채무보증은 계속 허용된다.) 금 융기관은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에 의해 1998.4월부터는 계열사의 신규 채무보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기자본대비 제한대상 채무보증비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고 있는데, 30대 기업집단의 1998년 4월 기준 채무보증 총액 은 25.9조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약 37% 수준이다.

<표 14>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현황

(단위 : 조 원, %) 30대

기업집단 합계 자기자본 제한대상 채무보증 채무보증 총액

금액 자기자본대비 비율 금액 자기자본대비 비율 1998.4월 69.6 25.9 37.2 60.7 87.2

1997.4월 70.5 33.1 47.0 64.4 91.3 1996.4월 62.9 35.2 55.9 67.5 107.3 1995.4월 35.2 120.6 342.4 165.5 469.8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는 채무보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채무보증과 담보 를 동시에 제공한 중복보증 또는 한 개 계열사가 보증했으나 대출금을 초과한 과 다보증 등 ‘중복‧과다 채무보증’을 해지해 주도록 유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여 신금액에 상응하는 담보가 설정된 경우 계열사의 보증은 원칙적으로 해소하고, 한 개 계열사가 보증한 경우에도 대출금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소하며, 두 개 이상의 계열사나 개인이 보증한 경우에는 중복보증을 해지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중복채무보증 요구행위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 였다.

정부는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해소의 첫 단계로 동일 업종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간의 채무보증을 1998년 말까지 해소함으로써 계열사들을 업종별로 수직독립화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의 주력업종과 비주력업종 을 구분하여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 업종 내의 자금지원 및 채무보증을 해소하여 계열사들을 독립기업화 하려는 것이 다. 이를 위한 실천수단으로 업종(異業種) 상호간에 교차하여 입보한 채무보증이 있으면 맞교환하거나, 보증해소의 대가로 일정률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등의 방안 을 추진하고 있다.

(3) 퇴출, 기업개선작업, 사업교환 및 중소기업 지원

1) 기업 퇴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첫 단계로서 은행들로 하여금 경제성을 상실한 부실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퇴출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기업 부실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11개 협조융자 기업집단 및 64대 기업집단 소속 부실 징후기업 등 313개 업체를 평가하여, 이 가운데 5대 기업집단 소속 20개 기업 등 55개 퇴출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1998.6월 발표하였다. 은행들은 선정기준으로 채 무변제능력과 금융비용 부담능력 등 재무적 요소와 향후 영업이익 창출능력, 업 종의 특성, 기업의 국가기여도 (전략산업 여부), 경영자의 경영능력, 현금흐름, 재 무약정의 실현가능성, 소유자의 갱생의지 등 비재무적 요소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15> 기업부실판정위원회 선정 55개 퇴출대상 기업 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기업

집단 회사명 업 태 자본금 부채 매출액 당기

순이익 종업원 수

현대

현대리바트 가구 47,800 416,100 541,600 -45,800 926 현대알루미늄 알루미늄 및 합금 21,200 120,500 158,600 -100 538 현대중기산업 건설장비대여 10,000 66,600 112,700 300 635

선일상선 무역 2,000 21,400 25,600 200 5

삼성

이천전기 공업용 모터 6,900 176,300 59,200 -38,800 630 삼성시계 시계 86,500 77,800 33,600 -6,600 87 대도제약 제약 1,500 21,600 2,900 -4,800 110 한일전선 전선류 10,000 92,100 81,300 -6,700 311

대우

한국자동차 연료시스템

자동차부품

제조업 6,400 21,556 21,050 -2,696 58 오리온

전기부품

전자관, 기타

전자제품 제조 13,240 42,761 79,600 739 5 동우공영 종합서비스업 300 21,115 43,096 167 1,730 한국산업전자 산업전자 1,148 27,751 20,874 -4,206 127 대창기업 건물종합건설 5,000 98,300 73,000 -18,200 138

LG

LG오웬스코닝 유리장섬유생산 49,500 149,033 55,493 -11,172 297 원전에너지 LPG충전 및

가스기기판매업 82 47,578 66,729 -1,671 168 LG전자부품 종합전자부품업 25,000 143,317 241,679 -8,343 2,358 LG ENC 지하공간설계

전문업 5,000 24,186 32,116 -3,600 561

SK

마이 TV 방송 10,000 12,900 2,900 -7,100 56 SK 창고 운수창고 5,000 18,400 8,500 100 72 경진해운 해운 200 97,900 36,100 -1,900 205 쌍용 범아석유 석유판매 20,000 597,000 2,153,900 -41,100 490 한화오트론 전화기제조 4,300 104,300 33,400 -9,700 265 한화관광 관광 1,800 42,200 6,400 -6,800 156 동아

건설 동아

엔지니어링 건설용역 6,000 70,600 50,900 -5,800 420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