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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참고 문헌

3.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의 원칙과 방향

3.1. 추진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 유럽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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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추진체계가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 중에서도 코크(Cork) 선언은 유럽 농업농촌정책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으로 총 10가지 사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 농촌중시(Rural preference):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 ment)이 모든 농촌정책의 근본원리가 되어야 한다.

제2항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 농촌발전정책은 일정 영역의 지역적 차원 (Territorial dimension)에서 통합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농업조정과 개발, 경제적 다각화, 자연 자원의 관리, 환경 기능의 향상, 문화․관광․레크리 에이션의 장려 등에 걸친 다부문적(Multi-sectoral)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

제3항 자립역량의 강화: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다각화에 대한 지원은 개인 및 공 동체가 자립적(Self-sustaining) 역량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제4항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농촌의 자연적 자원, 다양성 및 문화적 개성을 유지하는 농촌정책을 장려하여야 하며, 현 세대의 사용이 다음 세대의 선 택을 손상해서는 안된다.

제5항 지역주도: 농촌발전정책은 가능한 한 분권적이어야 하고, 농촌공동체의 창 의성과 연대를 동력화 하기 위한 참여와 상향식 접근이 강조되어야 한다.

제6항 단순화(Simplification): 중앙정부의 농촌발전개발정책은 철저하게 단순화되 어야 하며 단일한 배분 채널과 유연성을 갖추되 구체적인 실행은 지역주도 로 해야 한다.

제7항 계획(Programming): 농촌발전계획은 투명한 절차에 기초하여야 하고, 하나 의 지역은 하나의 농촌개발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제8항 다양한 재원의 동원: 지역의 농촌발전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 역 내의 공공 및 민간 자본이 동원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제9항 관리(Management)역량: 광역과 기초정부의 행정능력과 효율성이 향상되어 야 한다.

제10항 평가: 프로그램은 올바르게 평가․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이 프로그램의 입안과 시행, 그리고 감시와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 이 원칙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 라도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지향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를 구 축하는데 하나의 전범이 된다고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통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역과 관 할사업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따라 농촌개발사업을 설계하려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 먼저 농촌개발사업의 개념, 목적, 수단 등에 대한 원칙과 내용을 정립하 고, 농촌개발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차별성 있게 사업들을 설계한 이 후, 이의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연계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것인가, 또 각 부처별 기능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담당사업을 나눌 것인가가 논의되어 야 한다.

○ 아울러 농촌개발정책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대상사업을 현재와 같이 부 처별 열거된 사업을 지자체가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보 다는 중앙정부는 농촌발전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적인 지역 농업․농촌전략에 바탕을 둔 종합적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예 산지원을 신청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이른바 Bottom-up방식에 근거한 거버넌스(governance)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즉 중앙부처가 제시하는 포괄적 사업목록에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필요 예산을 신청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 그런데 포괄보조금제 운용을 일정 정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처 내뿐만 아니라 부처간 유사한 업무와 기능이 통합․정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에 우선적으로 부처 내 유사한 사업을 그룹화하고, 조정이 되지 않는 유 사한 사업들은 사업시행기간, 보고체계, 평가체계, 목표설정 등을 정리 하여 업무조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 과에 기반한 업무수행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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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 할 때 추진체계 개편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중앙부처 사업의 통합과 사업내용의 유연화 - 권한의 지방이전

- 지역단위의 통합적 업무 추진

- 정책 및 사업의 계획적, 종합적 추진

- 지역주민(공무원) 역량 강화와 민간 전문가그룹 육성

3.2. 정책추진체계 정비의 전제: 농촌정책 개념, 대상, 범위의 재정립

3.2.1. 농촌개발 목표와 개념

○ 종래 농촌개발의 목표는 농업생산기반조성, 도농간 격차시정을 위한 기초 생활환경 개선에 맞추어져 왔지만 앞으로는 농촌의 활성화와 다양화, 지 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 4.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과거의 접근방법 새로운 접근방법

목 표 평준화, 농가소득, 농가 경쟁력 농촌지역의 경쟁력, 지방자산의 물가안정, 미활용자원의 개발

핵심 대상부문 농업 농촌경제의 다양한 부문(예:

농촌관광,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등)

주요 수단 보조금 투자

핵심 관계자 중앙정부, 농업인

모든 수준의 정부(초국가, 국가, 지역, 지방, 다양한 지방의 이해관계자(공공, 민간, NGO) 자료: OECD, 2006, p.15.

-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농촌의 다양한 발전과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향 해왔으나 산업(농업)정책과 지역(농촌)정책, 사회(농민)정책이 분리 추 진되어 왔다.

○ 따라서 향후 농촌개발정책의 목표와 개념은 다음과 같이 재정의 되어야 할 것이다.

-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 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성 및 지역의 고유한 자원, 그리고 지역의 주체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정의해야 한다(농정센터, 2004).

- 이와 같은 농촌개발 정책의 개념정립은 다원적 농촌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립하는데 기초조건이 된다.

- 유럽의 경우도 이런 정의에 따라 농산물가격 및 소득정책(직불제)을 시 장조성 및 농업정책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정책은 모두 농촌의 다양한 발전과 지속적 발전을 지향하는 농촌정책으로 분류하고 있다.

3.2.2. 농업․농촌 관련 정책의 분류와 체계화

○ 농정연구센터(2004)는 현재의 복잡한 농어촌관련 정책들은 그 목적에 따 라 세 가지 정책으로 단순화하여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농정연구센터, 2004).

- 농산물 가격 및 소득정책: 중앙정부 주도하의 가격지지 및 소득직불제 - 농촌개발정책: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 정책: 농촌주민의 기본적 욕구(basic

needs)를 국민적 최저한의 개념에 기초하여 보장

○ 이 중에 ‘농촌개발정책’은 농업개발, 경제활동다각화, 환경 및 경관보전, 주체역량강화를 정책의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정의된 ‘농촌개발정책’과 타 정책범주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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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은 미래지향적, 전향적 관점에서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욕구, 농촌주민의 욕구 등을 충족시키면서 앞으로 농촌지역 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상을 추구하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 농림부의 ‘삶의 질’법 안에 제시된 여러 가지 농어촌지역개발과제 등도 바로 그와 같은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