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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지역 역량강화 방안

참고 문헌

4. 농촌정책 추진체계의 정비방안

4.3. 지방 차원의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

4.3.3. 주민참여와 지역 역량강화 방안

가)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주민참여

○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지역주민참여 확대

-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체 및 주민 대상으로 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 주체를 발굴하고 육 성하는 소규모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 진안군의 으뜸마을가꾸기 사업).

- 또한 각종 농어촌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마을단위 추진위원회 구성 과 규약 제정 등을 장려하고 이를 각종 사업 선정과 추진의 필수항목으 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종 모범사례를 조사하고 표준 모델안 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마을사무장 제도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마을사무장 제도는 농촌에 부족한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충원한다는 점 에서 주민참여를 매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 농림부가 2006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2007년에 확대한 마을사무장 제도(전국 100명+50명)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 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무장 제도가 지역(마을) 역량 강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

- 도시민 귀농희망자 대상으로 외부 인적자원의 체계적 유입과 정착을 유 도할 수 있는 지자체 독자제도 도입을 장려하고 동시에 행정에 별도 전 담팀을 구성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예, 진안군 마을간사 제도).

○ 농촌의 컨설팅 기관, 그룹 육성

- 현재 농촌지역을 전담하는 컨설팅 기관은 아주 적고, 시장도 아주 협소하 다. 비시장 영역에 대한 전문가 그룹 참가를 유도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현재 중앙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사 회적 일자리 혹은 사회적 기업 논의와 연계하여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 민간 컨설팅기구(전문가그룹) 인증제를 도입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인증 받은 컨설팅 기관에 각종 농촌개발사업의 컨설팅 역할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성을 사 후 평가할 수 있도록 활동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나) 주민역량 강화 소규모 농촌개발 파일롯트 프로그램의 도입

○ 최근 각종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참여 제도가 확대되어 왔지 만 본격적인 주민역량 개발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대개는 형 식적인 경우에 그치고 있다.

○ 따라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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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주민간의 협력과 신뢰의 자본을 양성함과 동시에 사업계획 역량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소규모 농촌개발 파일롯트(pilot)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외국 사례: EU의 LEADER(농촌경제발전행동연대) 프로그램, 미국의 켄터키 주의 공동체 기반계획(community-based planning), 캐나다의 농 촌파트너십(Canadian Rural Partnership), 일본 시마네현의 지역가꾸기 Challenge사업 및 Try 사업 등이 그 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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