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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유사사업간 통합과 연계성의 확보

참고 문헌

4. 농촌정책 추진체계의 정비방안

4.1.2. 중앙부처 유사사업간 통합과 연계성의 확보

○ 중앙부처간에 ‘공간적 분할체제’로 되어있는 현재의 농촌개발업무를 ‘기 능적 분담체제’로 전환토록 한다.

- 모든 농어촌지역을 일반농촌․오지농촌․산촌․어촌․도서 등으로 부 처간․사업간 분할하는 체제로부터 가급적 부처별 기능에 맞추어 업무 와 사업을 분담하는 체제로 전환

- 관련 중앙부처간의 기능을 명확히 구별함으로써 중앙부처 차원에서 중 복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중앙부처와의 수 직적 업무연계가 분명해짐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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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농특위(이재준, 윤원근외, 2004) 및 농촌경제연구원(송미령, 박주 영, 2004)의 경우 행자부 사업인 오지종합개발사업도 면정주기반조성사 업과 사업내용면에서도 구분되지 않으므로 상호 통합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김현호, 한표환, 2005)에서는 오지와 도 서종합개발사업을 낙후지역사업으로 분류하여 행자부 사업으로 유지해 야 한다는 입장이다.

- 또한 농특위 및 농촌경제연구원 제안에서는 일반농촌지역사업과 낙후 지역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담당부서를 지정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지방 행정연구원의 제안의 경우 이를 전부 낙후지역사업으로 파악하고 장기 적으로 낙후지역개발통합법을 만들어 한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관할하 자는 입장에서 차이가 난다.

○ 한편 지방행정연구원의 제안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1차로 정주면, 농촌마 을종합개발, 어촌, 산촌종합개발과 생활환경개선서업 등 농촌마을을 대상 으로 하는 마을단위사업은 전부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업화하 고, 2차로 낙후지역사업도 장기적으로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사 업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기존개편안의 문제점

- 기본적으로 관련 사업을 통․폐합할 때, 먼저 낙후지역사업과 농촌지역 사업으로 양대 구분하고, 개별사업을 사업 목적에 따라 농촌지역종합개 발사업, 낙후지역개발종합사업으로 통합하여 포괄보조금 혹은 교부금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이며, 특히 장기적으 로 ‘전부’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통합하자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안보다 는 농특위 및 농촌경제연구원 안이 이런 점에서 더 바람직한 제안이라 고 보인다.

- 그러나 현행 사업의 성격과 대상지역을 그대로 두고 관련사업만을 통합 하면 여전히 대상지역의 혼란과 사업 간의 유사성 문제를 야기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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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개별사업들을 크게 농촌지역개발사업과 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사업은 모두 정주기반 및 소득기반조성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통합후의 낙후지역사업과 농촌지역사업이 상호 내용면에서 차이가 없으며, 낙후지역(혹은 특수지역)과 농촌지역이라는 공간범위만 달리하게 될 뿐이다. 아울러 현행처럼 낙후지역은 오지, 도 서, 접경지, 신활력지역으로, 그리고 농림부의 사업대상이 되는 농촌지 역은 정주면으로 구분해서는 같은 농촌지역을 관할부처별로 편의상 구 획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

○ 따라서 기존의 발상법을 뛰어 넘어 먼저 낙후지역과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목표와 성격, 대상지역을 분명히 하고 각각의 정책기능과 목표에 맞게 사 업을 재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우선 첫째로 농업개발, 경제활동다각화, 환경 및 경관보전, 주체역량강 화를 다원적 농촌개발의 영역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 등은 국민적 최저한을 보장하는 별도의 정책분야로 분리하여 기능별로 사업 의 통폐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둘째로 현재 농산어촌 등과 별다른 구별없이 사용하고 있는 낙후지역에 대한 개념정의를 명확히 하고(인구, 사회경제, 소득, 재정상황, 실업 등 에 의한 낙후성 판별), 오지개발, 신활력사업 등과 같이 중앙에서 직접 사업을 설계하여 낙후지역을 지원하기 보다는 유럽 구조기금의 목적지 역 지원방식과 같이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낙후지역종합지 원계획에 따라 각 부처의 여러 사업을 묶어 포괄, 차등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어야 한다.

4.2. 중앙-지방간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