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추진방향

문서에서 장애인인권헌장 (페이지 148-151)

가.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기준

○ 시설장 및 사업수행 인력의 인건비 보조기준은 “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을 따른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다른 시설의 장 또는 직원이 겸임하는 경우 제외)

○ 24시간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의 2인이내의 종사자, 일과이후 운영 공동생활 가정의 1인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은 거주시설의 교대근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 0

○ 인건비의 보조 및 지급은 근로기준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간외 근무 수당, 퇴직금, 기타 4대 연금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2) 관리운영비

○ 운영비는 지방비보조금, 운영주체의 전입금, 이용료, 민간후원금 등으로 한다.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지원기준에 준하되, 시설운영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분리하여 보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개・보수비는 별도로 지원한다.

나. 인력지원기준

○ 시설 당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 교사 1인 이상, 생활지도원* 1인

-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승인하에 타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 생활지도원 1인 추가 배치는 상시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함

○ 관할 지자체는 서비스 개선과 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직원의 휴일 및 업무 지원에 필요한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할 지자체는 상기 “인력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의 근로 기준법 준수 및 이용 장애인의 욕구,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인력을 배치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이용료

○ 이용료는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이용료는 시설운영의 제반비용(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인건비 등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 이용료는 생계급여에 준하여 사용하고, 집행잔액 발생시 사업비 및 운영비로만 사용 가능

라. 입주정원

○ 입주정원은 4인으로 한다.

* 관할 시・군・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의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속해서 2인 이하인 경우 등 시설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통해 운영을 정상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각종 장부의 비치

○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24조 등에 따른다.

바. 안전관리

○ 소방, 전기, 가스등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

○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포함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대상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비상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행정기관에 보고 조치, 시설 내 비상연락체계등을 마련해야 한다.

1

2

3

4

5

6

7

8

9 1 0

문서에서 장애인인권헌장 (페이지 14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