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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와 개별성의 원칙

목 차

5. 최저생계비와 개별성의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이 지급된다. 수급조건이 단순구조로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개별성의 원칙,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편성의 원칙도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146) 이는 최저생계비의 형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부과한다. 최저생계비는 개별성의 원칙에 충실하게 기능하여 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급조건 과 최저생계비와의 관계를 완화하여 형성하여야 한다. 예컨대 특별한 수요를 갖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생계급여에 적용되는 최저생 계비보다는 완화된, 즉 높은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경우 수 급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비수급가구에서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 중 하 나는 최저생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표준가구가 기준이 되고 있으며, 그 결과 노인가구의 수요가 수급요건의 형성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 이다. 또 하나의 예가 주거비용이 최저생계비에 충실히 반영되지 못

145)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는 허선, 위 각주 144의 논문 참조.

146) 위 II 참조.

하는 현실이다. 이는 절대적 차원에서 그렇거니와 특히 지역간의 차 이가 고려되지 못하는 점이 심각하다. 현재 주거비용은 대도시, 중소 도시, 농어촌으로 나누고 있으나, 이러한 분류에서는 예컨대 서울지역 의 특수성이 반영될 여지가 없다. 또 생활에 필수적인 제품들을 일시 급여로서 지급하는 방법이 채택될 필요가 있다. 생활필수품이면서 생 계급여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구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요들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147)

Ⅳ.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

1. 제도의 변화와 변화의 취지

기존에 생활보호법은 수급조건으로 소득 및 재산을 분리하여 심사 하였다.148) 기본적으로 소득은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반면 재산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이러한 기능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이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소득과 재산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재산기준을 적용한다는 사실은 재산이 생활보장 에 기여한다는 전제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재산과 소득이 한편 으로는 모두 생활유지에 기여하지만, 다른 한편 소득과 재산은 기여 하는 내용이 이질적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결여되 어 있었다. 예컨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불합리 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이 수급기준을 현저히 미달하지만 재산기준 이 초과하는 두 경우를 비교해 보자.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따르면 재 산기준이 초과하는 때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급자가 될 수 없다.

147) 예컨대 독일의 사회부조법은 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원 의 결정을 통하여 냉장고, 세탁기 등이 일시급여로서 인정된 바 있다. 사회법전 제 12권 제31조 참조. 이에 관한 판례로는 BVerwGE 79, 17; 87, 212; 106, 98; 107, 234 등 참조.

148) 예컨대 1998년 소득기준은 월 220,000원, 재산기준은 2,800만원이었다. 보건복지 백서(1998), 298면 참조.

Ⅳ.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

그런데 실제 재산기준이 초과하는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재산상황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 결과 가처분소득이 빈곤 선에 미달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재산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재산이 가처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 그런데 기존 의 생활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상이한 두 상황을 같이 취급하는 불합리 가 나타났다. 이는 재산이 생활보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않 았다는 점에서는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체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상이한 두 개의 상황을 자의적으로 같게게 취급하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 충실하지도 못했다.14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분리심사를 폐지하고 심사기준으로 소득인정액제도를 도입하였다. 소득인정액은 실질소득을 기초로 산정 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된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미달하는 경우 수급자 격을 부여한다. 다만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수급자가 불이익 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원화된 심사기준은 2003년부 터 적용하였다. 일원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여 수급자격을 가졌지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 우가 부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150)

149) 한 조사에 의하면 실제 소득인정액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한 2003년도 기존의 수 급가구 중 507가구가 탈락한 반면, 기존의 비수급가구 중 985가구가 신규로 수급가 구로 인정되는 변화가 있었다. 신규진입가구는 주로 소득수준이 낮지만 재산기준이 초과하여 수급자격이 없었던 가구이며, 탈락가구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재산이 기준 이내에 있었기 수급자격을 가졌던 가구였다.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 만 이러한 경향은 대체적으로 제도의 전환이 의도했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홍경준/이상은/김미곤, “재산의 소득환산제; 이슈, 시행결과, 그리고 개선방향”, 사회보장연구 제20권 제2호(2004), 69면 이하 참조.

150) 또 소득인정액제도가 시행된 2003년도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한시의료특례가구로 인정하여 의료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2004년도부 터 이러한 제도 역시 폐지되었다.

2. 소득 및 재산 평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