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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1년 12월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문서에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페이지 39-60)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①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 기업(이하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동안 일정비율 감면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기업

지원 대상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 (‘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등록면허세>

①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

창업기업이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재기중소기업의 창업(「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 제5항)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한 기업

* 사내 벤처기업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창업으로 인정

①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2)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일 것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 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아래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

① 중소기업일 것

②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21.2.12 이후에는 요건 및 확인기관 개편 ① (확인 주체) 공공기관(기보·중진공) → 민간 벤처확인기관·위원회

② (확인 요건)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구체적인 요건

① 벤처투자 유형 :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 창업투자회사 등 → 현행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 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 벤처투자금액 요건(5천만원, 자본금 대비 10%)은 현행 유지

② 연구개발 유형 : (연구개발 조직 범위) 1개 → 현행 + 3개* 추가

* 기업부설연구소 → 현행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 ** 연구개발비 요건(연간 5천만원, 매출액 대비 5%)은 현행 유지

③ 보증대출 유형 : (보증·대출 금액) 8천만원, 자산 5% → 폐지*

*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대체

< 유형별 요건 및 확인기관>

유형구분 확인 요건 확인 기관

벤처투자 (1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2)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문화콘텐츠 7%) 이상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연구개발

(1)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2)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3)사업성 평가 우수(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보증·대출

(1) 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2)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 및 보증·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대비 비율 요건 적용 제외

(3) 기술성 평가 우수(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기술성부문 52점 중 31점 이상)

* 예비창업자에게 부여하는 예비벤처는 기술성평가만 적용(총점 100점 중 65점 이상, 기술성부문 40점 중 24점 이상)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벤처인(www.venturein.or.kr) 사이트 통해 온라인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 종 세부사항 신성장

서비스업 업종 및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①광업   - (좌동) 광업 B 1,000억원

이하

②제조업 - (좌동)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 이하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

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식료품 제조업 C10

1,00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000억원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이하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800억원 이하

해당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4항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 종 세부사항 신성장

서비스업 업종 및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②제조업 - (좌동)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0억원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이하

③ 수 도 , 하 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

  - 해당사항 없음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 (수도업제외)

E 800억원 이하

④건설업   - (좌동) 건설업 F 1,000억원

이하

⑤통신판매업 - 해당사항 없음 도매 및 소매업 G 1,000억원

이하

⑥물류산업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및 운송 지원 서비스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예선업(항만법), 도선업(도선법)

O (좌동)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임대업 N76 400억원

이하

⑦음식점업   - 해당사항 없음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⑧정보통신업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 체인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제외 

O (좌동)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⑨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 통신 활용 금융 서비스 제공업

전자금융업무, 온라인소액투자 중개, 소액해외

송금업무

- 해당사항 없음 금융 및 보험업 K 400억원

이하

⑩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수의업, 행정사, 건축사 제외 

O 해당사항 없음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 종 세부사항 신성장

서비스업 업종 및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⑪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

O (좌동)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⑫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해당사항 없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⑬ 사 업 지 원 서비스업(인력 공급 및 고용 알선업)

- (좌동)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⑭ 사 회 복 지

서비스업 - 해당사항 없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⑮예술, 스포츠 및 여 가 관 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 수상오락서비스,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 그 외 오락관련 서비스업 제외

O

예술은 해당됨

스포츠 및 여가 관련업은 해당

없음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⑯개인 및 소비

용품수리업 - 해당사항 없음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억원

이하

⑰이용 및

미용업 - 해당사항 없음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600억원

이하

⑱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및 직 업 능 력 개발훈련시설 운영업

O (좌동) 교육 서비스업 P 400억원

이하

⑲관광사업 (카지노, 관광 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관광진흥법의

관광숙박업 O (좌동)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전문휴양업, 종합

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O

자동차 야영장업은 해당사항 없음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관광유람선업

(일반유람선, 크루즈)

O 해당사항 없음 운수업 H 800억원

이하

관광공연장업 O 해당사항 없음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O (좌동)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업 종 세부사항 신성장

서비스업 업종 및 세부사항 주된업종 기호 매출액 등

종합유원, 일반 유원, 기타유원

시설업

O (좌동)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600억원 이하

⑳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해당사항 없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600억원

이하

㉑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O (좌동)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서 비스업(임대업은 제외)

N (N76 제외)

600억원 이하

㉒보안시스템

서비스업   O 해당사항 없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N 600억원

이하

㉓전문디자인업   O (좌동)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㉔광고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도안물 문안·

도안·설계 등 작성업

O (좌동) 전문·과학 및 기술 서

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㉕컴퓨터 프로 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O (좌동)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㉖영화·비디 오물 및 방송 프 로 그 램 제 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 음 업 또 는 방송업

O (좌동)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㉗출판업   O (좌동)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800억원

이하

㉘연구개발업   O (좌동)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㉙ 시 장 조 사

및 여론 조사업 O (좌동)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60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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