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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사업 전환(예정)명세서,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문서에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페이지 196-199)

거주자(개인)인 경우

① 과세이연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제출 ② 세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시행령 제30조

과세이연 :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 자산 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유의 사항

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 법령

용어 해설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신설하여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여 다음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의 지역에서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① 전환 전 사업의 양도·폐업한 날로부터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전환 ② 전환 전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기준총매출액 50% 이하) 전환 후 사업을 추가 -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전환전

사업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총매출액 (기준총매출액)의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 내에 기준 총매출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참조

7-4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여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 대상

지원 요건

해당업종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전환 전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기준총매출액 50% 이하) 전환 후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 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함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이자상당액(1일:0.025%)을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납부

사업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지원 내용

유의 사항

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 법령

문서에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페이지 19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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