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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개인)인 경우
① 과세이연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 제출 ② 세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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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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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과세이연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 자산 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 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유의 사항
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 법령
용어 해설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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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신설하여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 및 무역조정지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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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여 다음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의 지역에서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① 전환 전 사업의 양도·폐업한 날로부터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전환 ② 전환 전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기준총매출액 50% 이하) 전환 후 사업을 추가 -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전환전
사업의 매출액을 전환사업을 추가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총매출액 (기준총매출액)의 50% 이하로 축소하고, 전환사업의 매출액을 해당 기간 내에 기준 총매출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경우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참조
7-4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여 일정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원 대상
지원 요건
해당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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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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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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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기준총매출액 50% 이하) 전환 후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거나 새로 추가한 전환 사업의 매출액이 기준총매출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 함
다음의 사유 발생 시 이자상당액(1일:0.025%)을 가산하여 법인세(소득세)를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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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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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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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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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지원 내용
유의 사항
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 법령
문서에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페이지 196-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