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③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④ 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지원 대상
배당소득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소재·부품·장비전문투자조합
3-6
창업투자조합 등 창투사 등
(벤처기업 등) 투자자
(엔젤)
투자
배당
투자
배당
투자자에 배당시 원천징수함
배당소득 원천징수 없음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 그 조합이 소득지급시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배당소득금액이란?
배당소득금액은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지원 내용
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 법령
● 벤처기업의 임원 및 종업원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련 법률」*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3-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비상장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연 3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
기술, 노무 공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연간 3천만원 이내 비과세
주식매수선택권
지원 대상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기술을 갖춘 자 등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 등을 매수 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가액 이상이 어야 함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② 현금이나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 부여받은 자는 주총결의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등 결의를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22)
22) 조심2008서0862, 2008.12.3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행사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시행령 제14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상법 제340조의 2)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지원 내용
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 법령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관계회사에 전출한 경우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이익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2)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일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다른 요건들을 갖추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에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관계회사에 전출하였다면 2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주식 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이익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회사로의 전출이 소득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질문
세무사답변
질문과 답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제외
**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비과세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금액 제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 가능(분 할납부세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연도에 분할납부세액의 25%씩
각각 납부
●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특례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3-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납부 가능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절차 및 제출서류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 원천징수의무자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시행령 제14조의 2
관련 법령
3-9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 부여한 창업자 등
지원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
기술, 노무 공헌
행사시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 비과세 후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로 과세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경우 벤처기업발생 비용은 손금 불인정
● 벤처기업의 임직원(지배주주, 지분율 10% 초과보유자 및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