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한 경우 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인을 받고 77) ,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문서에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페이지 146-151)

축소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 증설의 범위 >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 위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7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7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 76)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

7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기준을 따름

5-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중소기업이 자본재 수입시 경우 관세 감면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지원 대상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 법인세(소득세) 감면

① 국외사업장을 양도 또는 폐쇄하는 경우(지원대상 ①에 해당)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 세액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

② 국외사업장의 국내 부분 복귀하는 경우(지원대상 ② 및 ③에 해당)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78)

법인세(소득세)의 100% 감면,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 관세의 감면

지원대상 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100%(한도 4억원), 지원대상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 50%(한도 2억원) 감면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쇄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등 추징

감면받은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국내 사업장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3년 이내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관세 추징

78)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간 감면

지원 내용

감면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국내복귀기업선정확인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기타 관세청장 고시 서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제118조의2, 시행령 제104조의21, 제115조의2, 시행 규칙 제47조의2

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 법령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①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

79)

ㄱ.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ㄴ. 선박 및 항공기 (어업·운수업에 사용되거나 임대목적으로 임대업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 ㄷ. 공구, 기구 및 비품

ㄹ. 기계 및 장치

② ①외의 기업으로 다음의 혁신성장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기업

ㄱ.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ㄷ.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적용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상각방법의 적용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준용

79)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5-7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 취득에 대한 감가상각인정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서 손비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대상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가능

설비투자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의3, 시행령 제25조의3, 시행규칙 제13조의8 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 법령

문서에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페이지 146-151)

Outline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