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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투자 : 생산성향상시설로서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 포함), 첨단

문서에서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페이지 137-140)

기술시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각 지원대상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시설의 토지대금 제외)에 다음에 따른 공제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

지원 대상 시설

세액 공제율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7% 3% 1%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7% 3% 1%

⑥ 생산성향상시설투자67) 10% 5% 2%

③ 환경보전시설투자 10% 5% 3%

④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10% 5% 3%

④ 근로자복지 증진 직장 어린이집 10% 10% 10%

⑤ 안전설비투자 10% 5% 1%

67)

65) 각 시설은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에 한함.

66)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67)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2020년, 2021년 투자하는 경우와 일반기업이 2020년에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10%, 중견기업 5%, 일반기업 2%를 세액공제한다.

지원 내용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 제22조의5 제22조의 6 제22조의7 제3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제 13조의5 제13조의6

절차 및 제출서류

관련 법령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절세는 올해 초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장치 2건을 신품 8천만원, 중고품 1천만 원에 구입하고자 하는데 감면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2020년 예상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을 신규로 구비하는 경우에 환경보전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예상 과세표준 : 500,000,000

2020년 예상 산출세액 : 200,000,000×10% + 300,000,000×20% = 80,000,000 2020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80,000,000×10% = 8,000,000

2020년 납부할 세액 : 80,000,000 - 8,000,000 = 72,000,000으로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여 추가적으로 800만원의 세액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질문 1

세무사답변

질문과 답변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68)

69)

70)

71)

68) ‘축열식 히트펌프’는 심야에 냉온수를 축열조에 생산·저장하였다가 주간에 냉난방하는 전기절감 냉난방시스템임 69) 서면법령해석법인2015-1109 (2015.12.14)

70) 서면법인2015-153(2015.05.29) 71) 서면법인2019-3059(2019.12.06)

주식회사 절세는 경북 안동시 소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축열식 히트펌프68)를 설치하였으며 한국전력 공사에서 지원하는 축냉설비 설치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요?69)

태양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기 생산을 위해 대형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70)

고로 및 전기로를 통한 제철·제강·압연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철근, 형강등 다양한 철강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신규투자한 철강 제조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별표2의 2.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중 마·신소재 생산설비의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절단·

냉각·교정·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 압연설비에 해당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2.

마의 (4)에 열거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71) 축열식 냉난방(겸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므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만,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므로 매 투자시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조합법인 제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조합법인 제외)이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문 2

질문 3

질문 4 세무사답변

세무사답변

세무사답변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

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을 연구개발한 기업이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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