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호기 설치위치에 관한 기본 원칙 (1) 신호지시의 명확성
기 준
◦ 최대한 정지위치에 가깝게 설치하여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정지해야 할 지점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호등의 설치장소는 적절한 시계 내에서 적색등화를 보는 운전 자들이 정지선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신호등을 설치 함으로써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시인성 기 준
◦ 신호등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신호등은 도로와 교통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 시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호등은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함으로써 여러 교통류에게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접근 로상의 모든 교통류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 와 교통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운전자가 적절한 시 계 내에서 계속 신호등을 시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권 장
◦ 교차로 접근차량이 정지선에 도달하기까지 주행속도에 따른 신호 등 최소가시거리가 <표 3-1>의 값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표 3-1> 접근속도에 따른 신호등 최소가시거리
85% 주행속도(km/h) 30 40 50 60 70 80 90 100
최소가시거리(m) 35 50 75 110 145 165 180 210
◦ 신호등면은 진행방향으로부터 좌우 각 2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운전자가 신호등을 편안하게 보기 위한 앙각(상 하 각)은 15° 사용 을 권장한다.
◦ 교차로 폭, 대형차 혼입율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교차로 건너편 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도로이용자가 신호지시에 따라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지점과 높 이에 설치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올 리지 않고 좌ㆍ우, 상ㆍ하의 편안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되어 야 한다.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신호기 지주나 가로부착대에 신호지시와 관련 없는 시각정보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호등은 운전자가 교차로 내 혹은 횡단보도 내의 보행자 및 다 른 교통의 움직임을 보고 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한다. 또한 운전자가 진행할 방향 을 혼돈하여 다른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교차로 건너편의 진출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차량신호기의 기능별 분류
◦ 차량신호등은 그 기능에 따라 주신호등, 보조신호등으로 구분하며, 그 의 미는 다음과 같다.
∙ 주신호등(Main traffic signal)은 교차로의 접근부와 교차로 건너편의 진출부의 교통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호등으로, 제1 신호등(primary traffic signal) 과 제2 신호등(secondary traffic signal)으 로 나누며 신호등화의 지시내용은 동일하다. 제1 신호등은 교차로 접 근부에, 제2 신호등은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한다. 단일로에서는 제1, 2 신호등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 보조신호등(Supplementary traffic signal)은 시인성이 제약되는 장소 등 에서 주신호등의 역할을 보조해주는 신호등이다.
다. 신호등 렌즈의 크기
기 준
◦ 신호등의 렌즈는 주신호등은 직경 300mm 렌즈를, 보조신호등은 직경 200mm 렌즈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학적 판단에 의해 보조신호등의 렌즈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라. 차량신호기의 설치 높이
기 준
◦ 신호등면의 설치높이는 측주식의 횡형(내민식:), 현수식, 문형식 등은 신 호등면의 하단이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수직으로 450c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앙주식, 측주식의 종형(기둥식: Post or Pole Mounted)은 보도, 중앙섬 및 중앙분리대의 노면 혹은 상면에서 신호등 하단까지의 수직 높이가 250cm - 350cm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정확하게 신호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하 고 신호등이 시각적 정보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쉽게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호등 설치위치와 높 이는 운전자의 시각특성, 차량높이, 교차로 횡단거리, 건축한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신호등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높이보다 높아야 하며, 이 높 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통과높 이인 450cm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신호등 높이는 도로면에서 부터 450cm보다 높아야 하되 운전자의 시각특성, 노면 덧씌우기 등에 대한 여유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