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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신호기 설치장소

문서에서 1 일반원칙 (페이지 40-44)

가. 신호기 설치위치에 관한 기본 원칙 (1) 신호지시의 명확성

기 준

◦ 최대한 정지위치에 가깝게 설치하여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정지해야 할 지점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호등의 설치장소는 적절한 시계 내에서 적색등화를 보는 운전 자들이 정지선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신호등을 설치 함으로써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시인성 기 준

◦ 신호등은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신호등은 도로와 교통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 시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호등은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함으로써 여러 교통류에게 우선권을 할당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접근 로상의 모든 교통류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도로 와 교통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운전자가 적절한 시 계 내에서 계속 신호등을 시인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권 장

◦ 교차로 접근차량이 정지선에 도달하기까지 주행속도에 따른 신호 등 최소가시거리가 <표 3-1>의 값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표 3-1> 접근속도에 따른 신호등 최소가시거리

85% 주행속도(km/h) 30 40 50 60 70 80 90 100

최소가시거리(m) 35 50 75 110 145 165 180 210

◦ 신호등면은 진행방향으로부터 좌우 각 2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 운전자가 신호등을 편안하게 보기 위한 앙각(상 하 각)은 15° 사용 을 권장한다.

◦ 교차로 폭, 대형차 혼입율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교차로 건너편 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도로이용자가 신호지시에 따라 명확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지점과 높 이에 설치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올 리지 않고 좌ㆍ우, 상ㆍ하의 편안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되어 야 한다.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서는 신호기 지주나 가로부착대에 신호지시와 관련 없는 시각정보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호등은 운전자가 교차로 내 혹은 횡단보도 내의 보행자 및 다 른 교통의 움직임을 보고 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한다. 또한 운전자가 진행할 방향 을 혼돈하여 다른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교차로 건너편의 진출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차량신호기의 기능별 분류

◦ 차량신호등은 그 기능에 따라 주신호등, 보조신호등으로 구분하며, 그 의 미는 다음과 같다.

∙ 주신호등(Main traffic signal)은 교차로의 접근부와 교차로 건너편의 진출부의 교통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신호등으로, 제1 신호등(primary traffic signal) 과 제2 신호등(secondary traffic signal)으 로 나누며 신호등화의 지시내용은 동일하다. 제1 신호등은 교차로 접 근부에, 제2 신호등은 교차로 건너편에 설치한다. 단일로에서는 제1, 2 신호등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 보조신호등(Supplementary traffic signal)은 시인성이 제약되는 장소 등 에서 주신호등의 역할을 보조해주는 신호등이다.

다. 신호등 렌즈의 크기

기 준

◦ 신호등의 렌즈는 주신호등은 직경 300mm 렌즈를, 보조신호등은 직경 200mm 렌즈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학적 판단에 의해 보조신호등의 렌즈 크기는 조정할 수 있다.

라. 차량신호기의 설치 높이

기 준

◦ 신호등면의 설치높이는 측주식의 횡형(내민식:), 현수식, 문형식 등은 신 호등면의 하단이 차도의 노면으로부터 수직으로 450cm 이상의 높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앙주식, 측주식의 종형(기둥식: Post or Pole Mounted)은 보도, 중앙섬 및 중앙분리대의 노면 혹은 상면에서 신호등 하단까지의 수직 높이가 250cm - 350cm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정확하게 신호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하 고 신호등이 시각적 정보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쉽게 잘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신호등 설치위치와 높 이는 운전자의 시각특성, 차량높이, 교차로 횡단거리, 건축한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신호등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높이보다 높아야 하며, 이 높 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통과높 이인 450cm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신호등 높이는 도로면에서 부터 450cm보다 높아야 하되 운전자의 시각특성, 노면 덧씌우기 등에 대한 여유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설치 위치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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