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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가변등

문서에서 1 일반원칙 (페이지 77-80)

기 준

◦ 일자 또는 시간에 따라 교통량의 변동이 많은 간선도로 중 가변차로로 지정된 도로구간의 입구, 중간 및 출구에 설치해야 한다.

권 장

◦ 다음의 기준을 만족시킬 때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 첨두시간 양방향 교통류의 비가 최소한 3:2 이상인 도로

∙ 차로수는 원칙적으로 최소한 양방향 5개 차로 이상 확보

∙ 가변차로구간 유출부에서는 교통처리능력이 충분할 것

◦ 가변차로구간에는 250m 간격으로 가변형 가변등을 설치하고 시간 대에 따라 진행차로의 위치를 조정한다.

◦ 가변차로의 가변형 가변등은 한 진행방향이 녹색화살표시(하향)에

변환시킨다.

◦ 적색 「×」표 표시 점멸시간은 가변차로 운용구간 내의 차량이 우측 차로로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어야 한다.

◦ 적색 「×」표 표시(하향) 등화 및 점멸 시간중에는 대향의 교통신호 는 적색 「×」표 표시 등화가 계속되어야 한다.

◦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는 가변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림 3-5] 가변형 가변등 설치 예시도

가변차로의 가변형 가변등이란 차량통행이 방향별로 차이가 많 은 시간대에 차량통행이 많은 방향에 차로를 더 할당해 주고, 차량통행이 동등할 때에는 차로를 동등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신호등을 말한다. 가변형 가변등은 일자 또는 시간대 에 따라 교통량의 변동이 많은 간선도로 중 가변차로로 지정된 도로구간의 입구, 중간 및 출구에 설치한다.

가변차로를 변경시키고자 할 경우는 하향 녹색화살표시(↓)에서 일정 시간 적색 「×」표시 점멸로 변환시키고 난 후, 적색 「×」로 변환시켜야 한다. 이때 배면 신호등은 전면의 적색 「×」표시 점멸시간 동안에는

적색 「×」를 유지하고, 전면 신호등이 적색 「×」로 변경될 시 녹색↓로 변경되어야 한다.

여기서 적색 「×」표시 점멸은 교차로 신호등에서의 황색신호와 같이 곧 차로이용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예고하고, 현재 통행중 인 차량은 인접한 우측차로로 나와야 된다는 뜻을 의미한다. 이 때 교 차로신호등의 전적색시간과 같이 양방향 적색 「×」표시를 제공할 수도 있다. 변경시간은 가변차로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이 차로변경 신호를 보고 해당차로를 완전히 비워주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가변차로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차로변경 시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 공해야 한다.

적색 「×」 점멸신호가 들어오면 해당 차로 구간내를 이용하던 차량은 즉시 녹색↓신호가 들어오는 인접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안 전한 신호변환시간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 차로변경 신호를 인지하고 행동을 결정할 때까지의 시간

◦ 물리적 시설물에 의해 차로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구간을 통 과할 수 있는 시간

◦ 변경할 차로여건에 따라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시도할 수 있는 위 치까지의 이동시간 및 차로변경 행위시간

◦ 신호등에 영향을 받는 경우 적색신호에 대기한 차량들이 모두 해

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하여도 계속 정체가 발생하면 가변차로 운영을 재검토해야 한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는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변형 가변등 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표 3-8> 가변형 가변등의 등화

진행방향 대향방향

1. 진행

녹색↓표시 등화

1. 진입 및 진행금지

적색×표시 등화

2. 진입금지

(이용차량 차로변경)

적색×표시 점멸

2. 진입 및 진행금지

적색×표시 등화

3. 진입 및 진행금지

적색×표시 등화

3. 진입 및 진행가능

녹색↓표시 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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