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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장소

문서에서 1 일반원칙 (페이지 61-64)

요성은 적으나 보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에 설치한다.

◦ 보행자 압버튼의 고장 또는 선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지 역제어기에 사전입력된 값에 의해 매주기마다 보행신호시간을 제공하여 야 한다.

권 장

◦ 보행자작동신호기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단일로

- 어린이보호구역내 위치한 횡단보도로서 특정시간대를 제외하고 평소 보행자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점

- 일반 국도 및 지방도 등에서 보행자 교통량은 많지 않으나 보행자의 도로횡단 필요성이 있어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

- 보행자 교통량이 신호기 설치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타 설치기준 에 의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지점

- 기타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 교차로

- 보행자 교통량이 신호기 설치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기타 설치기준 에 의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3지 또는 4지)에서 부도로의 교통 량이 정체시간대에도 1주기내(보행자의 신호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 현시의 최소녹색시간)에 모두 소거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지점에서 간선도로 변에 위치한 횡단보도

-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로 주도로의 교통혼잡이 크게 개선될 수 있고 부도로의 현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악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 기타 공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시 다음과 같은 기능이 포함될 것을 권장한다.

∙ 지역제어기가 센터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 보행자의 신호요청이 있으 면 센터에 통보하며 고장시도 센터에 통보

∙ 보행자 감응현시로 조기종결된 현시값을 특정현시에 부여하여 인접 교차로와의 연동 유지

◦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는 보행자작동신호기와 일체형으로 제작된 제품의 설치를 권장한다.

보행자작동신호기는 보행자 스스로 누름버턴을 눌러 신호를 요 청하는 방식으로 보행자가 드물거나 일정한 시간대에만 있는 횡단보도에 설치하며 횡단 보행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대기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시킬 수 있다. 연동화 구간내의 횡 단보도 신호는 인접 교차로와 동일한 신호주기를 유지하면서 운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기가 유지되는 보행자 작동신호 의 경우 사전에 입력된 신호시간에 의해 보행신호를 표시하지 만 보행신호 요청이 없을 경우 차량 녹색신호만 표시된다.

보행자가 많은 도시부 도로보다는 보행자가 적은 지방부 도로에 효과 적이기 때문에 국도나 지방도의 단일로 또는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 시 보행자작동신호기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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