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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의 특수운용

문서에서 1 일반원칙 (페이지 81-84)

신호등의 특수운용에는 점멸등 운용, 경보등 운용, 전적색 운용 등이 있다. 신호등이 항상 점멸등으로 운용될 경우 이외에는 절대로 일시정 지(227) 표지판을 신호교차로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교차로의 신호등 주변의 교통안전표지는 신호등의 시인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신호등의 설치위치나 시인성은 이 밖의 모든 교통안전시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신호등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잘못된 신호가 현시되지 않도록 즉시 황색 점멸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 정상적인 운용에서 점멸등으로 변환할 경우 주도로의 적색신호시 에 시작되어야 하며, 점멸등으로 운용하다가 정상적으로 변환될 때 에는 주도로부터 진행신호가 등화되어야 한다.

◦ 점멸등은 1분간 50~60회로 점멸되어야 하며, 점등시간은 한 점멸 주기의 1/2~2/3가 되어야 한다.

◦ 점멸신호 운영은 아래와 같을 때 운영 가능하다. 이 경우 주도로와 부도로의 통행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주도로는 황색점멸, 부도로는 적색점멸로 운영하여야 한다.

- 점멸운영 시간대에 주도로 양방향 교통량이 400대/시 미만*이고 각 횡단보도 보행교통량이 100명/시 미만인 곳,

* 주․부도로 교통량비가 4대1보다 큰 교차로는 ‘600대/시 미만’ 으로 적용가능

- 연간 교통사고 3건 이하 (중상사고 이상 1건 발생 시 재검토) -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60km/h이하

(차로 수·제한속도 기준 초과시에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가능)

◦ 점멸운영은 심야시간대인 24:00~05:00에 적용한다, 다만 필요시 교통량 등 기준에 따라 점멸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야시간대를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모든 진입로에 대하여 항상 1개 이상의 등화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호등이 고장난 경 우에는 잘못된 신호가 현시되지 않도록 즉시 황색점멸등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신호등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점 멸등으로 운용될 수 있는 보조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점멸등의

점등시간은 한 점멸주기의 1/2~2/3가 되어야 하는데, 1분간 60 회 점멸될 경우 한 주기는 1초이며, 이중에서 점등시간은 0.5~ 0.67초, 소등시간은 0.33~0.5초가 되어야 한다. 야간 점멸신호 운영은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여 에너지 감소 및 교차로 효율 성 증대의 효과가 있다. 점멸신호 운영시에는 보행자 안전과 보 행자 횡단기회제공을 위해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를 권장한다.

권 장

◦ 점멸신호 운영은 다음과 같은 곳을 제외한다.

∙ 시거가 불량하거나 또는 비정형 교차로, 철길 횡단도로

∙ 도로 상에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

◦ 야간에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장소는 보행자작동 신호기를 설치 할 수 있다.

경보등은 황색점멸등으로 운영되는 표준 신호등의 한 부분이다. 전형적인 적용형태는 도로상이나 도로에 인접해 있는 장애물, 주의표지판, 신호기 없는 단일로상의 횡단보도, 경고가 필요한 교차로, 정지ㆍ양보ㆍ진입금지표지판 외 규제표지나 노면표시를 보조 또는 보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교차로가 매우 넓어 현시변경에 의한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 교차로를 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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