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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

문서에서 1 일반원칙 (페이지 144-147)

가. 일반사항

공사 계약을 위한 관리 및 감독을 포함하는 절차 등은 설계요소로 간주하기 보다는 정책적인 사항이며, 계약 기관의 운영 및 행정 사항이라고 할 수 있 다. 공사수행 기간 동안에 대두될 수 있는 통상적인 문제점으로서는 공사 시 행자와 발주기관 (감독관청)과의 의사소통 및 이해의 상충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 등을 통하여 완화시킬 수 있다.

(1) 사전협의

공사 계약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담당기관의 관리감독 담당 자는 해당 사업의 계획 및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담당기관의 사업 담당자와 공사 시행자와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 실행 전에 사 전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전 협의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공사

계획 과정에 포함되어 실행되며 규모가 크지 않은 시설물 설치시에도 사전 협 의는 매우 효과적이다. 공식․비공식적으로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기술 담당자 는 공사 각 부분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요 작업이 실행 되기 전에 반드시 공사 책임자를 만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사전 협의 를 통해 담당기관의 사업 담당자가 공사 시행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정 확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사전 협의는 사업 수행 및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점검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며 사업에 대한 요구 사항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일시적 작업중지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을 변경시키기 위한 절차에 대한 협의 사항 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전 협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공기 관의 관리 감독자와 사업 시행자간의 효과적인 대화 창구 등을 수립할 수 있 다는 것이다.

(2) 기록보관

감독관은 휴대용 수첩 등을 통하여 공사 장소 및 설치되는 자재의 질적 수 준, 자재시험․검사 및 결과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기록한다.

교통신호기 공사설계 계획서도 기록보관을 위해 휴대용 수첩과 함께 활용될 수 있다. 교통신호기의 각 부문이 현장에 설치됨에 따라서 각 단계별 완료를 나타내기 위해 설계 도면에도 표시를 한다. 이러한 기록보관을 통해 기술분야 담당 실무자 (감독관)는 사업의 진행과정을 공사설계 계획서를 간단히 검토함 으로서 파악할 수 있고 의사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계획의 제출은 대상사업이 정해진 기한내에 무리없이 완료된다는 합리적인 예 측이 가능하면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여도 무방하다. 소규모로 진행 되는 교통신호기 사업의 경우는 실무자가 다른 유사한 설치계획도 복수로 책 임을 맡고 관리 감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사업들에 대한 적절한 시간 배정을 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 각 사업의 추진 일정에 의한 중복이 발생하여 사업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공공기관 의 담당 실무자에게 공사의 각 부분에 대한 검사준비가 완료됐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반대로,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실무자는 사업 요구조건에 부합되도록 자 신의 역량을 잘 배분해야 한다. 설치가 완료되기 전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 은 관리 감독기관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만약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연 사유를 반드시 문서화하여 보고해야 한다.

나. 공사시 발생하는 문제점

교통신호기 설치와 관련된 공사는 전문화된 작업으로서 경험많은 관리 감독 자와 기술자를 필요로 한다. 특히 교통신호제어기는 현장 설치전 현시나 기능 적 운영상태, 전기적인 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해 본 매뉴얼에서 규정한 시 험․검사를 행한 후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교통신호기 관련 전문가는 장비 시험이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해 충분하게 숙지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설업체와의 공조

발주기관은 시공업체에게 교통신호기 설치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지상과 지 하의 공공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시공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인 설계도면은 기존 설계도면이나 계획을 참조하여 공공설비의 위치를 제시한다. 그러나 설계도면에서의 설치위치가 정확하지 않거나, 최근 설계도면이 아닐 경우가 많으며, 지하 매설물의 매설깊이에 대한 자료만 활용

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료들이 신빙성이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공사 중에 심각한 문 제를 유발하거나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 재시공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특히 지하 공공 시설물이 전혀 파악되지 못하는 경우 공사중에 지하 시설물을 절단 하거나 파손을 하여 이에 따른 수리 비용이 별도로 지출될 수 있다.

라. 공사도면의 중요성

계획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사항들로 인해 설계계획 및 도면의 추가․변경이 불가피하게 된다. 공사기간 동안 어떠 한 설계변경도 최종적으로는 실제 공사도면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도면에 명확히 명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변경 내용은 교통신호기지 주 위치, 교통신호제어기 위치, 검지기 설치위치, 도관 설치위치 등이다. 발주 기관은 보수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최종적인 배선도면에 각 교통신호제어 기 함체의 위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정확하게 작성된 실제공사도면은 유지․ 보수 활동, 고장수리 및 기타 향후 공사활동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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