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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조치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54-58)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Ⅲ. 개별사유

2. 집행조치

제20조 (d)의 집행조치(enforcement meas-ures)는 관세의 실시, 제2조 제4항 및 제17 조에 따라 운영되는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포함하 여 본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법률 또 는 규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necessary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경우를 예 외로 규정하였다. 제20조의 예외가 적용되 기 위해서는 회원국의 조치가 1) GATT에 반하지 않는 법규의 준수 보장을 위해, 2) 필요한(necessary) 경우이어야 한다.56)

가. GATT에 반하지 않는 법규의 준수 보장

제20조 (d)는 GATT에 반하지 않는 법규의 준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국의 조치 에 적용된다. “관세의 실시, 제2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 을 포함하여”는 ‘포함하여’(including)라는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시 규 정으로 제20조 (d)가 적용되는 법규는 여 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

54)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제한입법의 근거 및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을 해석하는 과정 에서 방법상의 한계에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방법상의 한계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necessary) 경우에 비로소 제정할 수 있는데, 이 때 필요성의 요건이 바로 방법상의 한계이다. 필요성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되는 과 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성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절성, 3) 법익의 균형성, 4) 피해의 최소성으로 요약된다.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p. 373.

55) 긴급피난을 규정한 형법 제22조나 자구행위를 규정한 형법 제23조의 ‘상당한 이유’를 해석할 때 보충성 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헌법소원의 경우 보충성의 원리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었 다. 보충성의 원리가 그 성립요건으로서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56) Appellate Body Report, Korea-Various Measures on Beef, adopted 10 January 2001, WT/DS161/AB/R, WT/DS169/AB/R, para.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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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은 역사적으로 보 면 상품 무역에 국한되었던 GATT 1947에 서 상품 관련 지식재산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근거로 주목되었었다.57)

‘법규’(laws or regulations)란 일반적으로 국내 법규를 의미하여 국제법의 조약과 구 분된다. Mexico-Taxes on Soft Drinks 사건 에서 멕시코는 사탕수수 이외의 감미료에 대해서만 조세를 부과한 자국의 조치가 미 국의 NAFTA 위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미국의 NAFTA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 해 취해졌으며58) 이는 법규의 준수 보장을 규정한 제20조 (d)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WTO의 다른 회원국 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이 ‘법규’에 포 함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상소기관은 법 규가 WTO 회원국의 국내법체계를 구성하 는 법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제20조 (d)를 원용하는 국가가 준수를 보장하려는 법규 는 조약상의 의무, 그것도 다른 회원국의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59)

상소기관은 제20조 (d)의 예시 규정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조약에서도 일부 다루지 만, 국내법에서 다루어지는 전형적인 주제 라는 점과 GATT 제10조 제1항과 제20조 (h)의 경우 명확하게 법규와 조약을 구분 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였다.60)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to secure com-pliance)의 의미에 대해 Mexico-Taxes on Soft Drinks 사건에서 패널은 강제력을 사 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결과의 어느 정도 의 확실성을 연계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였 으나61) 상소기관은 비록 당사국의 조치가 절대적 확실성을 갖고 그 결과를 보증할 수 없더라도 (법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 해 고안되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강제력 의 사용이 (법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의 필수적 구성요소도 아니라 고 하면서 GATT에 반하지 않는 법규의 준 수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도록 조치가 만들 어지면(designed) 된다고62) 판시하였다.63)

57) Bossche and Zdouc, supra note 3, p. 952, n. 1 참조.

58) Panel Report, Mexico-Taxes on Soft Drinks, adopted 24 March 2006, WT/DS/308/R, para. 8.162.

59) Appellate Body Report, Mexico-Taxes on Soft Drinks, adopted 24 March 2006, WT/DS/308/AB/R, para. 69.

60) Ibid., paras. 70~71. 반면에 WTO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직접 효력을 갖거나 국내법체계로 수용된 국제 협정의 부분은 법규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상소기관의 판정이 패널과 차이를 보이는 점 중의 하나이 기도 하다. Ibid., para. 79.

61) Panel Report, Mexico-Taxes on Soft Drinks, supra note 57, paras. 8.178, 8.188 62) Appellate Body Report, Mexico-Taxes on Soft Drinks, supra note 58, para. 74.

63) Ibid., para. 79 참조.

제20조 (d)가 적용되기 위해 법규는 GATT 에 반하지 아니하여야(which are not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한다. EC-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사건에서 EC의 명령(regulations) 이나64) Thailand-Cigarettes (Philippines) 사 건에서 태국의 세법이65) GATT 또는 WTO 에 반하기 때문에 제20조 (d)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로 보는 견해도 있다.66)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서 패널이 제시한 근거는 명확 하지 않다. 더욱이 패널의 이해가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Thailand- Cigarettes (Philippines) 사건에서 태국은 수 입 담배에만 부과하는 행정요건이 GATT 제3조 제4항 위반이므로 (동 요건을 규정 한) 자국의 세법도 GATT에 반하는 법규라 는 (따라서 제20조 (d)가 적용될 수 없다 는) 패널의 법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 다.67) 이에 대해 상소기관도 패널 보고서

를 문자 그대로 이해했을 때 오류가 발생 한다는 점을 시인하였다.68) 나아가 상소기 관은 패널의 인용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 유로 태국이 이의를 제기했던 (패널의 판 정) 부분을 파기하였다.69) 요컨대 GATT 제20조는 회원국의 조치가 GATT를 위반 한 경우에 비로소 적용된다. 만약 회원국 의 조치가 GATT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 조 치가 준수를 보장하려고 했던 법규도 GATT에 반한다고 해석한다면 제20조 (d) 는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된다. 회원국의 (법 규에 따른) 조치가 GATT 위반인 것과 (그 조치가 준수를 보장하려고 하는) 법규가 GATT 위반인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GATT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규란 회원국 의 조치가 아니라 법규 자체가70) GATT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 고 ‘GATT에 반하지 아니하는’이라는 규정

64) 이 사건은 상소되지 않았다. Panel Report, EC-Trademark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adopted 20 April 2005, WT/DS174/R, para.7.297.

65) Panel Report, Thailand-Cigarettes (Philippines), supra note 6, para. 7.758. 그러나 이 부분은 패널이 원용한 근거(패널 보고서의 Section VII.F.6(b)(ii))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파기되었다. Appellate Body Report, Thailand-Cigarettes (Philippines), supra note 8, para. 171.

66) Bossche and Zdouc, supra note 3, p. 563.

67) Appellate Body Report, Thailand-Cigarettes (Philippines), supra note 8, para. 167.

68) Ibid., para. 169.

69) Ibid., para. 171. “. . . The reference to Section VII.F.6(b)(ii) was an obvious error, but it is not clear, on the basis of the Panel Report, what would have been the correct reference.” Ibid., para. 170.

70) Panel Report, US-Section 337 Tariff Act, supra note 5, para. 5.22. 이 사건에서 패널은 제20조 (d)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GATT 규정에는 없는 ‘themselves’를 추가함으로써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이 사건 에서 법규와 GATT의 양립가능성이 문제되지는 않았다. Ibid., para. 5.24.

󰁴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weighing and balancing process)에 적용되 는 세 가지 평가요소를 제시하였다. 첫 번

ure) 또는 (GATT에 반하지 않는 대안이 없 reasonably available alternative)이 존재하는 지에 좌우된다. 이런 대안이 존재한다면 con-servation of exhaustible natural resources if such measures are made effective in con-junction with restrictions on domestic pro-duction or consumption)고 규정하였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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