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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신용장 개설의 지연과 본질적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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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과 신용장 개설의무위반

Ⅳ. 화환신용장의 개설과 본질적인 계약위반

2. 매수인의 신용장 개설의 지연과 본질적 계약위반

가. 문제점

대상판결에서는, “매수인이 단순히 신용 장의 개설을 지체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에 따른 신용장의 개설을 거절

한 경우에 본질적 계약위반이 된다”고 판 시하여 간접적으로 신용장의 개설을 지체 한 것은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지 아니한다 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계약에서 약정 한 시기까지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연히 계약위반이 되겠지 만,52) 문제는 이러한 계약위반이 국제물품 매매협약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는 가에 있다.53)

나. 학설 및 해외사례

이 문제에 관한 학설을 보면 정해진 기 간 내에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것은 항상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매도 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견해54), 매 도인은 지급담보 없이 물품을 선적할 의무

51) 신용장통일규칙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이 규칙이 세계적인 국제관행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한다(석 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박영사, 2001, 153면). 그러나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조에서는 신 용장에서 동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해야만 동 규칙이 적용된다고 선언하여 스스로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용장통일규칙이 매 10년마다 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국제관행’이라 고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 물론 동 규칙의 내용 중에는 ‘세계적인 국제관행’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있다 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동 규칙 전체가 ‘세계적인 국제관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52) 유중원(註48), 351면.

53) 참고로 매수인이 종국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히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겠지만 (석광현(註7), 112면), 지급지연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상 이익이 상당히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매도인은 합리적 기간을 정한 이행청구를 통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본질적 계약위반이 아니 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로 보인다(Schlechtriem(註12), p.663; Leonardo Graffi, “Case Law on the Concept of

"Fundamental Breach" in the Vienna Sales Convention”, International Business Law Journal (2003) No. 3, p.342; 석광현(註1), 472면). 그러나 매수인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되어 지급이 지연되거나 (Schlechtriem(註12), p.298), 환율이 극심하게 변동하는 경우(특히 매수인 측의 통화로 지급하기로 한 경 우)(Schlechtriem(註12), pp.663-664)와 같이 대금지급 시기가 예외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아니 라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연하더라도 본질적인 계약위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54) Koch(註24), fn.108.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신용장 개설의무위반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가 없으므로 적어도 선적기간의 첫 날에는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는 견해55), 신용 장 개설의 지체가 항상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사안의 구체적 사 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데, 신용장의 개설지체가 그 후의 거래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뢰의 기초를 파괴하는 경우에 비 로소 본질적 계약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견 해56)가 있다.

해외사례를 보면 호주 퀸즈랜드 주 대법 원의 Downs Investments Pty Ltd. v. Perwaja Steel SDN BHD 사건 판결57)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말레이시아 회사는 원고 호 주 회사로부터 고철(scrape steel)을 판매하 기로 약정하면서 대금은 신용장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피고의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신용장의 개설이 지연 되었다. 위 판결에서는 국제물품매매협약 제54조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 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 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장개설이

지연된 것은 매수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한 것이므로 본질적 계약위반이 된 다고 보았다. 이 판결에서는 영국의 Trans Trust SPRL v Danubien Trading Company Ltd58) 사건 판결에서의 데닝(Lord Denning) 판사의 판시내용을 원용하고 있는데, 데닝 판사는 매수인의 신용장의 개설의무는 매 도인의 물품인도의무의 전제조건이므로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지 아니하면 매 도인은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책되고 매 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 시하였다. 한편, 매수인이 신용장의 개설 을 지연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부가적 기간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신용장의 개설 을 청구한 후에 그 기간 내에도 신용장의 개설이 없으면 그 때서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중재판정이 있다고 한다.59)

다. 사견

(1) 원칙 -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는 마 지막 날

55) Schlechtriem(註12), p.446.

56) 석광현(註7), 234면

57) 이 사건의 요약은 CLOUT 631에 있다. 참고로 국제물품매매협약을 포함하여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 (UNCITRAL)가 제정한 국제협약을 적용한 각 국의 판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CLOUT(Case Law on UNCITRAL Texts)라고 한다. CLOUT는 http://www.uncitral.org/uncitral/en/case_law.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판결의 전문은 http://cisgw3.law.pace.edu/cases/001117a2.html에서 찾아 볼 수 있다.

58) [1952] 2 QB 297.

59) Graffi(註53), p.342

매수인의 신용장 개설의무는 매도인의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신용장 개설의무위반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날까지 신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적기간이 아니라 선적일이 정해져 있다 면 매도인은 선적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 간이 필요하므로 선적일로부터 매도인이 선적준비를 하기에 충분한 기간 전까지 신 용장이 개설되어야 한다.61) 선적준비에 충 분한 기간이란 구체적으로 물품을 분류하 여 포장하고 항구까지 운송하는 기간을 의 미한다. 만일 이러한 날까지 신용장이 개 설되지 아니한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계약 상 이익을 상실하고 매수인도 이러한 결과 를 충분히 예견했다고 할 것이므로 본질적 계약위반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이 선적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선적일까지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선적일 전 매도인이 선 적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전까지 신용 장을 개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

다.62) 그러나 매도인으로서는 신용장을 개 설 받을 때까지 물품을 분류하여 포장할 의무가 없고, 물품을 매도인의 창고에서 항구까지 운송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 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적 어도 선적일로부터 매도인이 물품을 포장 하여 항구까지 운송하는데 합리적으로 예 측가능한 시간 전까지는 신용장이 개설되 는 것이 합당하다.

(나) 제작물공급계약에서의 문제 보다 복잡한 문제는 매도인이 이미 완성 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과 의 계약에 따라서 새롭게 물품을 제조하거 나63) 또는 물품의 인도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여 물품을 선적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에 발생한 다.64)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을 개설 받은 후에 비로소 제조를 시작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것

61) 영국의 Plasticmoda SpA v Davidsons (Manchester) Ltd [1952] 1 Lloyd’s Rep 527 사건 판결에서 데닝 판사 도 필자와 동일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Schlechtriem(註12), p.664에서도 매도인은 신용장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적할 의무가 없고, 선적기간은 매도인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선 적기간의 첫째날까지 신용장을 개설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본질적 계약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62) Malek(주60), para.3.23.

63)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685 판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 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 약에 관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계약으로 보고 있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계약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체물의 제작물공급계약만이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국제물품매 매협약 제3조 제1항에서는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고 규정하여 물품이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으로 보고 있다.

64) Malek(주60), para.3.21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지만, 매수인으로서는 선적일보다 훨씬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신용장 개설의무위반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개설일에 관하여 확정일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을 지연하 는 것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한다. 향 후 매수인이 신용장 개설을 지체하는 사건 에서 대법원이 위와 같은 동일한 결론에 이를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3. 합의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한 신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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