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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과 신용장 개설의무위반

V. 끝내기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빈번하게 이루어지 고 있고, 이에 관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물품의 가격변동이나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유혹을 종 종 갖게 되므로 비록 통계적 조사는 없지 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분쟁 중 계약 해제에 관한 분쟁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도 국제물품매매협약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소송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대상판 결은 이에 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 어야 했다. 더욱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결 제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신용장의 개설의무와 관련한 본질적 계약위반이라 면 신용장의 기능과 의미를 고려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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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신용장 개설의무위반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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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신용장 개설의무위반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국제물품매매협약을 최초로 적용한 대법원 판결인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 103977 판결은 협약 제25조의 본질적 계약위반 및 제64조의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에 관한 것이다. 이 판결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과 합의하지 아니한 사항을 화환신용장의 조건으 로 포함시킨 행위가 본질적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 았다. 화환신용장의 조건은 매도인의 의무로 작용하므로 매수인이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 을 신용장의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매도인에게 합의되지 아니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협약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본질적 계약위반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서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점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화환신용장의 개설의무의 위반과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련성에 관하여 보 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본다. 한편, 사안의 쟁점은 아니었지만 위 판결에서는 화환 신용장의 개설을 지연한 것만으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 다. 사견으로는 이 문제를 대법원 판결과 같이 일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본다. 화환신용장은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준비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선적 전 일정한 기간까지는 개설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본질적 계약 위반이라고 본다.

주제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물품매매협약, 화환신용장의 개설의무, 본질적 계약위반, 계약해제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신용장 개설의무위반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ABSTRACT]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n CISG and Breach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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