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통요건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64-67)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Ⅳ. 공통요건

회원국의 GATT 위반 조치에 제20조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10가 지 개별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적용되지 않 아야 한다.

공통요건은 개별사유의 남용을 방지하 기 위해 도입되었다. 개별사유가 조치의 내용을 다룬다면 공통요건은 그 조치가 적

용되는 방법을 다룬다.98) 요컨대 신의성실 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99) 공 통요건은 개별사유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조치가 제20조를 남용하는 방법으로 적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통요 건의 입증책임은 제20조의 예외를 주장하 는 당사국이 부담한다. 개별사유의 경우보 다 입증책임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더 높다 고 할 수 있다.100)

공통요건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 요한 고려사항은 제20조와 다른 조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101) 제 20조의 예외는 WTO 회원국이 공공의 이 익 또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 리를 보장한다. 반면에 다른 회원국은 GATT 제1조, 제3조, 제11조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WTO가 보장하는 무역 자유화, 시장접근, 비차별의 원칙을 향유 할 권리가 있다. 양자의 권리는 서로가 상 대방의 권리를 좌절시키거나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게102) ‘합리적으로’(reasonably)103)

97)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supra note 34, pp. 21~22.

98)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supra note 34, p. 22.

99) Appellate Body Report, US-Shrimp, supra note 27, para. 158.

100)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supra note 34, pp. 22~23.

101) Appellate Body Report, US-Shrimp, supra note 27, para. 159.

102) Ibid., para. 156.

103)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supra note 34, p. 22.

󰁴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양자의 균형점은 고정되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치의 유형에 따라 그리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 라 이동할 수 있다.104)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은 세 가지 요건으로 나뉠 수 있다. 우선 당사국의 조 치로 인해 차별(discrimination)이 발생하고, 둘째로 차별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며 (arbitrary or unjustifiable), 셋째로 이런 차 별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존재해야 한다. 이런 차별은 수출국 간에서 뿐만 아니라 수출국과 수입 국 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105) ‘국제무역 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란 당사국의 조치 가 개별사유의 요건을 준수하는 이유가 단 지 무역을 제한하는 목적을 숨기려는 위장 에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 US-Gasoline 사 건에서 상소기관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과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은 병 행해서 해석될 수 있으며 전자의 판단에

고려되는 사항이 후자의 판단에도 고려될 수 있다고106) 판시하였다.107)

단순하게 언어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 석한다면 자의적인 차별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당한 차별이 반드시 자의적인 차별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은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공통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부당한 차별’의 개념을 중 심으로 발전해왔다. 우선 당사국의 조치가 부당한 차별인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기준은 동 조치가 GATT를 위반하는 차별 조치인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기준과 논리적으로 동일할 수 없다.108) 제20조는 처음부터 GATT를 위반한 차별 조치가 그 대상이고, 따라서 공통요건이 금지하는 것 은 차별 자체가 아니라 (자의적이거나) 부 당한 차별이기 때문이다.109) US-Gasoline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수입 가솔린에 대해 서는 획일적으로 일반기준(statutory

base-104) Appellate Body Report, US-Shrimp, supra note 27, para. 159.

105) Ibid., para. 150.

106)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supra note 34, p. 25.

107) 그러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의 보다 명확한 의미는 이후의 판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US-Gasoline 사건과 달리 US-Shrimp 사건에서 상소기관은 당사국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이 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Appellate Body Report, US-Shrimp, supra note 27, para. 184.

108)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supra note 34, p. 23.

109) Bossche and Zdouc, supra note 3, p. 574.

lines)을 적용하여 개별기준(individual base-lines)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 하는 과정에서 수입 가솔린에 개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 수 출국과 협력을 도모하는 등의 적절한 수단 을 취하지 않았고 일반기준의 적용으로 인 한 수입 가솔린의 비용 부담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차별은 단순한 우연이거나 불 가피한 것이 아니라 예상했어야 하는데 (must have been foreseen, and was not mere-ly inadvertent or unavoidable) 그렇게 하지 못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정하였다.110)

Brazil-Retreaded Tyres 사건에서111) 패널 은 MERCOSUR 회원국이 수출하는 재건 타이어(remoulded tyres)가 수입량이 많지 않아 재생타이어의 수입을 금지하는 정책 의 목적 달성을 상당한 정도로 훼손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반면에 (가처분 명령에 따른) 중고타이어는 상당 한 양이 수입되어 정책 목적의 달성을 침

해하므로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수입 금지의 목적 달성을 상당히 훼손하는 정도의 양으로 수입되는지에 따 라 차별의 부당성을 결정하는 패널의 기준 은 차별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 따르는 것 으로112) 상소기관에 의해 파기되었다. 상 소기관은 차별의 효과가 아니라 차별의 이 유 또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부당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113) 제20조 (b)에 따른 수입금지가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과 MERCOSUR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에 동 판정은 차 별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114) 차별의 이유 또는 근거는 당사 국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목적의 달성에 차별 이 기여하는지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115) 요컨대 차별의 효과가 목적의 달성을 상당 한 정도로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공통요건 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지의 관점

110) Appellate Body Report, US-Gasoline, supra note 34, pp. 28~29.

111) 이 사건에서 브라질은 MERCOSUR 회원국이 수출하는 재건타이어(remoulded tyres)와 국내 법원의 가처 분 결정에 따른 중고타이어(used tyires)를 제외한 재생타이어(retreaded tyres)의 수입을 보건상의 이유로 금지하였다. 재건타이어도 재생타이어의 일종으로 트레드(바퀴 자국이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타이어의 옆면과 기타 부분까지 재생한 경우를 말한다. MERCOSUR 회원국이 수출하는 재건타이어의 수입을 허 용한 이유는 MERCOSUR 회원국인 브라질이 MERCOSUR 중재재판소의 판정을 따른 결과였다. Panel Report, Brazil-Retreaded Tyres, supra note 46, paras. 7.287~7.289, 7.303, 7.306.

112) Ibid., para. 229.

113) Ibid., para. 225.

114) Ibid., para. 228.

115) Bosshce and Zdouc, supra note 3, p. 580.

󰁴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문서에서 통 상 법 률 (페이지 6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