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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상 법 률

목 차

2014 / 10 (통권 제119호)

◈ 시 론

❍ 해외산림자원개발 현황과 투자활성화 전략 ···신 원 섭 / 3

◈ 논 단

❍ 상표부착요건의 통상규범 합치성 연구 - 전자파등급제 사례 ···이 한 영 / 14

❍ GATT/WTO 판례를 통한 GATT 제20조의 분석과 평가 ··김대순・김민서 / 43

❍ ICSID 중재상 ‘투자’의 개념 - <Ambiente Ufficio s.p.a. 회사 외 對 아르헨티나 사건> 관할판정을 중심으로 - ···김 석 호 / 76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신용장 개설의무위반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이 헌 묵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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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론

해외산림자원개발 현황과 투자활성화 전략

산림청장

신 원 섭

Ⅰ. 머리말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기후변화에 대 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고 대안을 마 련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자는 취지로 UN 기후정상회의(UN Climate Summit 2014)가 개최되었다. 특히 산림의 손실을 막고 황 폐화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를 2℃ 이내로 제한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에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는 산림에 대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on Forests)이 채택되었다.

산림생태계의 보전과 산림을 생태․경 제․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 린 UN환경개발회의와 빈곤타파를 위해 2000년 UN에서 채택한 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에서도 이미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

계 산림면적은 지구 육지 면적의 약 31%

인 40억ha로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미국, 중국 등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다. 산림은 용재(用材), 연료목, 식 량(버섯, 식용 식물 등), 사료 등 다양한 목 재와 비목재임산물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 지고 있다. 지구 산림의 약 30퍼센트(12억 ha)는 주로 목재와 비목재임산물을 생산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5년 전 세계에서 벌채된 목재는 34억

㎥로 건축재, 가구재, 펄프용 등 산업용과 연료용으로 이용되었다. 환경적, 경제적 이유로 천연림에서의 벌채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아시아, 북미, 남미를 중심으로 목재 생산을 목적으로 한 인공림(人工林, planta- tion) 조성이 점차 증가하여 현재 인공림 면적은 전 세계 산림면적의 약 7퍼센트인 2억6천만ha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서는 경작지를 산림지로 전환하는 퇴경환 림(退耕還林)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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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면적이 크게 늘었다.

FAO 등 여러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목재 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 인구와 소득의 증 가, 그리고 바이오에너지 신규수요 확대로 2050년에는 수요량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인도 는 물론 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성장은 향후 20~30년간 목재 수요를 크게 증가시킬 전 망이다. 문제는 증가하는 목재수요를 산림 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어떻 게 해결하는가이다. 산림은 목재의 공급처 이지만 기후변화, 보건휴양, 경관 등 다양 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가능하 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편화되었고 많은 나라에서 환경 정책과 규제에 따라 생산을 금지하는 보호림 면적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으로 목재생산이 가능한 산림 면 적은 줄고 있다.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열대림 보호 주의가 확산되었고 인도네시아 등 주요 산 림자원 보유국들은 자국 산림 보호를 명분 으로 원목 수출을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목재의 주요 수입국이었던(당시 목재자급 률 5%, 2013년 현재 17%) 우리나라는 목 재의 수입여건이 악화되었고 목재기업이 중심이 되어 동남아, 오세아니아 등지에

직접 해외조림투자에 나서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목재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급환 경이 나빠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해외조림 투자 확대를 통한 목재자원 확보의 필요성 은 더욱 커지고 있다.

Ⅱ.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필요성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림면적은 약 640만ha로 전국토의 64%1)를 차지하고 있 다.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면적 1ha(100m×100m)당 평균 임목축적은 2010 년 기준 125.6㎥로 2000년말 63.5㎥와 비교 하여 약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OECD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는 1970년대부터의 치산녹화 노력에 따른 결 과이나 아직 대부분의 나무가 30~40년생 으로 본격적인 생산시기에 이르지 않았고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원목의 용도에 따른 규격이나 수종, 가격 등의 요인으로 아직 까지는 필요한 목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2013년 목재수요량은 약 2,800만㎥로 국산원목으로는 490만㎥을 공 급하여 목재자급률은 17.4%로 여전히 낮

1) 우리나라의 산림률은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으나 산림면적은 토지의 타용도 전환에 따 라 점차로 줄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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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산림자원개발 현황과 투자활성화 전략

은 수준이다. 이는 2004년 자급률 7.5%에 비해 2.3배 증가한 수치지만 외재의존도가 여전히 높으며, 국내에서 가공을 위한 원 목도입이 아닌 합판, 제재목 등 제품 형태 로의 목재 수입이 83%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산원목 사용량 약 500만㎥은 연 간 산림 생장량 27백만㎥의 18.5%에 불과 하지만 국산원목은 외재에 비해 가격이 높 고 크기, 재질 등의 이유로 합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산재는 주로 보드류, 펄프, 바이오매스 등 제한적 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다양한 고 부가가치 제품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산림이 황폐화된 상황에 서 1970년대 우리나라가 합판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데에는 인도네시아 등으 로부터 원목을 값싸게 수입할 수 있었던 것이 주요했다. 해외산림자원개발도 이 때 목재기업이 중심이 되어 인도네시아 벌목 사업에 진출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1985년부터 자국 목재산업 발전을 위해서 원목의 수출을 금지하였고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에는 산림자원 보호를 이유로 주요 산림자원 보유국들은 원목수출 금지 또는 고액의 수출세를 부과

하기 시작하였고 천연림으로부터의 목재 공급이 어려워져 국제 목재가격이 상승하 는 등 목재의 수입여건이 악화되어 국내 목재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97년을 전후해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 장에 기인해 발생한 원자재 블랙홀 현상에 서 목재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 당시 한 해 동안 목재가격이 20~40% 상승하기도 하 였다. 그 당시 뉴질랜드산 라디에타소나무 (Radiata pine)를 수입하는 국내기업들은 상 승된 가격에도 필요한 목재를 제 때 사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 목재 파 동 이후에도 목재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수입한 원목의 평균 가격은 침엽수 원목 1㎥당 2003년 79$, 2008년 154$, 2013년 192$, 활엽수 원목은 2003년 151$, 2008년 241$, 2013년 275$로 상승하였다.

해외 조림투자의 경제성은 나무의 생장 속도와 생산비용 분석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주요 조림대상지인 동남아, 남미 등 열대지역은 조림목의 연평균생장량(MAI, mean annual increment)이 20~35㎥/ha/yr로 국내보다 3~5배2) 정도 높으며 목재생산 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내의 1/2~1/33)에 불과하다. 투자의 경제성을 알아보기 위한

2) 국내 침엽수 조림목(낙엽송, 소나무, 잣나무 등)의 연평균생장량(MAI)은 4~8㎥/ha/yr(토지생산력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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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수익률(IRR4))은 동남아시아 산업조림 의 경우 평균적으로 10~12% 이상인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목재의 생산이 라는 측면에서 해외조림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내 산림을 비축하고 국민의 수 요에 부응한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해 야 하는 국내 산림의 여건 하에서 필요한 목재를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들이 직접 해외조림사 업에 투자하여 목재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림청은 목재수요의 장기․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를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산림자원 개발 기본계획(2008-2017)」, 「해외산림자원 개발 종합계획(2012-2021)」을 수립하여 해 외산림자원개발을 확대․추진하고 있다.

Ⅲ. 해외조림 추진 현황

해외산림자원개발은 1960년대말 인도네 시아 원목개발사업에 진출한 한국남방개

발과 코린도의 전신인 동화기업이 처음이 었으나, 해외조림은 한솔홈데코가 펄프용 재 생산을 목적으로 1993년 서호주에 유칼 립투스를 조림한 것이 시초이다.

산림청은 1993년 「해외산림개발 장기기 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목재수요 증가 에 대응한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100만ha 해외조림이라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국 내 기업들의 해외조림을 지원함으로써 2013년까지 13개국에 31개 기업이 진출하 여 서울시 면적의 약 5.2배에 달하는 31만 4천ha의 조림을 실시하였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을 위한 사업계 획을 산림청에 신고5)한 기업수는 2013년 말까지 94개 기업 109건으로 종류별로는 조림 51건(47%), 가공 40건(37%), 벌채 18 건(16%) 등이다.

해외조림사업의 종류는 산업용 목재 생 산 목적의 산업조림, 팜오일 등 바이오에 너지 생산을 위한 바이오조림, 기후변화 대응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탄소배 출권조림(A/R CDM)6)으로 구분하고 있다.

3)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등 주요조림국가 조림비는 1,200~1,400$/ha로 국내 조림비(2013년) 478만원/ha 보다 낮음

4) IRR(internal rate of return) : 투자를 함으로써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 는 할인율로 이 값이 이자율 보다 높으면 사업의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

5) 「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 임산물을 개발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외농업개발사업계획 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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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산림자원개발 현황과 투자활성화 전략

<대륙별, 사업별 해외조림 실적(2013년말 기준)>

구 분 국가명 진출기업

수(개)

조림종별 면적(ha)

계 산업조림 바이오조림 탄소배출권

계 13개국 31 314,355 217,543 90,971 5,841

동남아시아 (6)

계 24 254,040 163,069 90,971 -

베트남 3 20,731 20,731 - -

인도네시아 13 219,991 132,628 87,363 -

필리핀 1 3,300 - 3,300 -

라오스 1 470 470 - -

캄보디아 4 9,126 9,060 66 -

미얀마 2 422 180 242 -

아시아(1) 중국 2 7,670 7,670 - -

남 미(3)

계 4 8,722 2,881 - 5,841

파라과이 2 2,681 2,681 - -

우루과이 1 5,841 - - 5,841

칠레 1 200 200 - -

오세아니아 (3)

계 4 43,923 43,923 - -

호주 1 16,267 16,267 - -

뉴질랜드 2 11,095 11,095 - -

솔로몬 1 16,561 16,561 - -

자료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1990년대 목재기업 중심의 산업조림 진출 위주에서 2000년대 말부터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바이오조림(팜유나무, 자트로 파 등), 탄소배출권조림(A/R CDM), 고무를 우선적으로 생산하고 목재를 부차적으로 생산하는 고무나무 조림 등 해외조림투자 의 목적이 다양화 되었다.

2013년말까지 종류별 해외조림 면적(누

적)은 산업조림 217,543ha(69%), 바이오조림 90,971ha(29%), 탄소배출권조림 5,841ha(2%) 등이다. 조림지역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가 254,040ha로 전체면 적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남미지역은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에 진출하고 있 으며 오세아니아 지역은 현재 뉴질랜드와 솔로몬제도에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6) UN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신규조림(afforestation) 및 재조림(reforestation) 사업(A/R C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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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외조림 실적> <우리나라 해외조림 진출 현황>

자료 : 산림청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

대표적인 해외조림 투자 진출사례로 목재 기업인 이건산업은 솔로몬제도에 25,000ha의 임지를 확보하여 1995년부터 2013년말 까지 용재생산을 위한 유칼립투스 등 16,500ha 를 조림하였고, 칠레에는 2009년 라디에타 소나무를 200ha를 조림하고 현지에 합판가 공공장을 운영 중이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조림투자 진출 초기 인 1993년 베트남에 진출하여 아카시아 등 16,400ha를 조림하였고 2000년부터는 펄프 용 칩을 가공․생산하여 국내에 반입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는 2009년 진출하 여 서부자바주 및 남부칼리만탄에 대상지 를 확보하고 단기 용재수 조림과 함께 장 기수인 티크나무와 단기 투자수익을 위한 고무나무 등 2013년 말까지 13,900ha를 조 림하였다.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되는 팜오일 생 산을 위해 2008년을 전후로 인도네시아에 삼성물산, LG상사, 대상홀딩스 등 대기업 을 중심으로 팜유나무 조림사업 진출이 증 가하였다. 천연고무 생산을 우선 고려하고 목재로도 가치가 있는 고무나무 조림은 캄 보디아의 덕산산업, HC네트웍스, 인도네 시아의 SK네트웍스 등의 기업이 2009년부터 진출하여 2013년말까지 고무나무 24,200ha 를 조림하였다.

철강회사로 에너지 다소비기업인 포스 코는 2009년 우루과이에 2만ha 조림을 통 한 탄소배출권 확보를 목표로 탄소배출권 조림사업(A/R CDM)을 시작하였으며 2010 년 조림면적인 820ha에 대해 UNFCCC(유 엔기후변화협약) A/R CDM 사업으로 세계 에서 18번째로 등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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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산림자원개발 현황과 투자활성화 전략

Ⅳ. 해외산림투자 활성화 전략

1. 자원외교를 통한 투자기반 조성

2014년 현재 우리나라가 산림분야 양자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아시아, 오 세아니아,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대륙의 총 29개국7)이다. 협력의 분야로는 조림, 가공 등 산림투자 협력, REDD+8) 등 기후 변화 대응, 몽골, 아프리카 등 사막화 방지 그린벨트 조성, 생물다양성, 산불 등 산림 보호 등 다양하며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 여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해외산림자원 개발 사업에 처음 진출한 국가로 1979년 제1차 임업협력위원회를 시작으로 2년 마 다 산림협력회의를 번갈아 개최하고 이와 함께 2007년부터는 협력의 범위를 민간까 지 확대한 산림포럼을 매년 개최하여 조림 투자, 기후변화 대응, 산림보호, 연구협력, 인력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 해오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 로 임목개량 및 양묘장 조성사업, 쓰나미 피해지역 망그로브 숲 조성사업 등도 수행

하였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 가들은 토지의 소유권이 중앙 또는 지방정 부에 있고 토지 이용에 대한 장기간의 허 가권을 취득하여 조림하는 방식으로 산림 투자가 진행되므로 임지의 생산성이 높고, 운송, 노동력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안정 적인 사업대상지를 확보하는 것이 해외조 림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동남아시아 주요 진 출국을 상대로 조림용 대상지 확보, 안정 적인 투자를 위한 양자 협력관계의 구축 등을 위해 주요국가와 조림투자협력 MOU 를 별도로 체결하여 협력을 강화하고 있 다. 인도네시아와는 산림분야의 오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산림청과 인도 네시아 산림부간 두 차례에 걸쳐 「한-인도 네시아 조림투자 및 CDM 협력에 관한 양 해각서(2006.8)」와 「한-인도네시아 목재바 이오매스 에너지 산업육성 협력에 관한 양 해각서(2009.3)」를 체결하여 인도네시아로 부터 조림대상지 70만ha 제공을 약속받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은 인도네시아 조림투

7) 인도네시아(’87), 뉴질랜드(’97), 호주(’97), 중국(’98), 몽골(’98), 베트남(’99), 미얀마(’99), 러시아(’06), 캄보 디아(’08), 우루과이(’08), 파라과이(’09), 튀니지(’10), 칠레(’12), 에콰도르(’12), 브라질(’12), 일본(’12), 필리 핀(’12), 오스트리아(’12), 알제리(’12), 베냉(’12), 에티오피아(’12), 아르헨티나(’13), 카자흐스탄(’13), 키르기 스스탄(’13), 타지키스탄(’13), 투르크메니스탄(’13), 우즈베키스탄(’13), 라오스(’13), 캐나다(’14)

8)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개도국의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활동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활동으로 기후변화 대응수단으로 선진국 및 개도국의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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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해외산림자원개발 잠재력이 높은 캄보 디아와도 2009년 10월 양국 산림청장간 「 한-캄보디아 조림투자 및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는 조림에 적합한 대상지 20만ha 를 추천하였고 우리기업은 현지 조사 및 투자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4개 기업이 약 5만ha의 조림허가를 취득하고 2013년 말까 지 9천여ha를 조림하였다.

또한 최근 민선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자원개발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얀 마를 대상으로 산림자원개발 진출 확대를 위해 2014년 4월 한-미얀마 산림협력회의 에서 합의된 「한-미얀마 조림투자 및 기후 변화 협력에 관한 MOU」연내에 체결할 예 정으로 있어 미얀마 산림투자 확대의 계기 가 마련될 전망이다.

2. 지원 법체계 정비

해외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법규는 당 초 「해외자원개발사업법」(1983년 제정)에 서 광물, 농․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과 함께 적용받고 있었으며, 2012년 제정된 「 해외농업개발협력법」에서 농산물, 축산물 과 함께 임산물이 ‘해외농업자원’에, 해외 산림자원개발은 ‘해외농업개발’에 포함되 어 규정하고 있어 농업과 다른 산림자원

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국제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일부는 적 용대상이 농업에 한정되는 등 해외산림투 자 활성화를 위한 법체계가 구분되어 있지 못해 불편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은 올 해 해외농업자원(농산물․축산물)과 해외 산림자원 개발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소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비하고 해 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 는 내용으로 「해외농업개발협력법」 개정 안을 마련하여 현재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를 거치고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의 제명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으로 변경하여 산림과 관련된 내용을 보강 하여 농업분야와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 였다.

개정안 에서는 특히, 해외산림자원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농 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에서 산림분야 위 원 수를 3명 확대하여 산림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 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기존 해외 농업개발협회와 별도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협회와 해외산림협력센터, 해외산림자원 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 다.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투자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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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산림자원개발 현황과 투자활성화 전략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인력요건을 완화하 고 현지법인 설립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사 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의 임업․

산촌지역의 개발과 산림환경 증진을 위해 국가, 자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 하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 록 하였다.

앞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 법」을 통해 해외산림자원개발이 활성화 되어 목재자원의 확보와 국민경제에 이바 지하고 국제산림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 되어 우리가 가진 산림복원 및 관리 기술 을 개도국에 전수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3. 해외조림투자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은 농업과 달리 투자기간이 장기간(속성수 조림의 경우 조 림 후 벌채 생산까지 6~7년, 장기수 조림 투자의 경우 최대 30년 이상 소요)이고 대 면적(사업별 평균 5,000~30,000ha)에 대규 모 투자가 요구된다. 또한 주요 투자 대상 국가가 개도국인 관계로 정치적 위험 (political risk) 등 투자의 안정성과 관련해 서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투자활성화

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 유망국가를 중심으로 산 림분야 협력관계 구축과 함께 대상지별 산 림투자 환경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공신력 있는 자료를 투자 관심기업에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해외산림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의 정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녹색사업단, 산림조합중앙회, 연구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등이 관련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산림청은 1993년부터 해외산림투자 확 대를 위한 제도개선, 정책자금의 융자 및 보조사업을 통해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있 다. 융자사업의 경우 조림, 육림, 가공 등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장기(5~28년) 및 저리(연 1.5%)로 해외산 림투자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융자지원 금액은 1,498억원이 며, 2014년 지원규모는 250억원 규모로 「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2012~2021)」

에 따른 조림면적 확대(연간 25,000〜

30,000h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융 자지원액을 늘려갈 계획이다. 보조사업으 로는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의 사전 타당 성평가를 위한 조사사업비를 업체별로 3,500만원(지원율 70% 이내)까지 지원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산림투자 진출을 돕고 있 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현장에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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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림관련 대학 전공자 등을 매년 30~40명 규모로 선발하 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추진기업 및 기관에 인턴사원으로 파견하는 해외산림인턴9) 제 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10) 시행에 따른 발전용 목재펠릿 (wood pellet) 수요급증에 대비, 목재펠릿을 해외에서 생산․공급하기 위한 조림투자 모델 개발․보급을 목적으로 바이오매스 조림시범사업(2013~2016)을 실시하고 있 다(시행기관: 녹색사업단). 사업 대상지는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지역으로 사업내용은 속성수인 글릴리시디아(MAI=50㎥/ha/yr)를 단벌기(2~3년) 맹아갱신(SRC, short rota- tion coppice) 방식으로 조림․관리하여 목 재펠릿 생산을 위한 신규 조림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녹색사업단은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활 성화를 위한 현지조사, 위성영상 분석, 산 림투자유망국가를 대상으로 투자실무가이 드북11) 발간 및 컨설팅사업을 지원하고 있 다. 또한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바이오매스조림 시범사

업의 수행과 파라과이 열대용재수 조림 시 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라과이 사업은 동남아 위주에서 투자지역을 다변화하여 남미 조림투자 교두보 마련을 위한 열대용 재수 조림(수종: 유칼립투스, 면적 3,000ha) 시범사업(2013~2036)이다.

산림조합중앙회도 해외조림 개발목재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수급에 기여할 목적으 로 해외조림 초창기인 1993년부터 베트남 에 진출(세양코스모)하여 펄프용 우드칩을 도입하는 등 해외조림 민간참여를 이끌어 왔다. 1999년부터는 사업을 다양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조림사업에도 진출하여 합작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 회는 또한 산림청 정책지원 융자금의 대출 취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Ⅴ. 맺음말

산림청의 지원정책을 통해 우리 기업들 이 해외조림투자에 나선지 20여년이 지났 다. 해외산림자원개발은 석유, 광물, 농업 자원 등 여타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유사하게 국내에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9) 2013년까지 103명의 인턴을 선발하여 9개국 23개 기업․기관에 파견

10)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급의무자(판 매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일정 양 이상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 화하는 제도(2012년 시행)로 의무비율 2.0%(2012)에서 10.0%(2022년)까지 상승 설정(미이행시 과장금 부과) 11) 현재까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필리핀, 칠레, 파라과이 등 9개국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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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산림자원개발 현황과 투자활성화 전략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 나 나라마다 다른 법, 세제, 문화 등으로 상품교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도전과 위기가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는 현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 진출기업 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성 공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절로 실현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해외산림자원개발은 국민경제에 필수적 이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목재자원 수급 을 국내 산림자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직접 투자가 필요하다.

앞으로, 목재파동과 같은 목재가격의 급등 요인은 없을 것이고 지금처럼 필요한 목재 를 수입하여 손쉽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한 발상으로 목재자원 은 공산품처럼 단기간에 생산하여 공급할 수 없기에 장기간의 투자와 생산전략이 필 요하다.

국내 산림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향후 국산목재 생산이 늘게 되더라도 용도별 목 재수요, 공급, 가격 등의 요인으로 수입목 재를 대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울창해진 국내의 산림자원은 목재생 산 뿐 아니라 환경서비스, 휴양, 보건 등 국민의 산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골고루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이다.

따라서 미래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목 재자원을 해외에 비축해 둔다는 차원에서 해외산림자원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해외산림자원개발의 주체는 민간기 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산림청 및 관계기관은 민간부문이 안정적으로 투자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 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해외산림자원개발 투자활성화 지원확대를 위한 법률이 개정 을 앞두고 있어 해외산림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나 새롭게 투자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들은 추진동력을 얻게 될 수 있을 전 망이다. 현재 시점에서 그간 해외산림자원 개발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 로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재를 비 롯한 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수급기여 라는 해외산림자원개발의 기본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추진전략과 제도를 재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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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부착요건의 통상규범 합치성 연구

- 전자파등급제 사례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 한 영

*논문접수 : 2014. 8. 21. *심사개시 : 2014. 9. 30. *게재확정 : 2014. 10. 23.

< 목 차 >

Ⅰ. 서론

Ⅱ. 상표부착요건에 관한 주요 TBT협정 규범 1. 기술기준과 상표부착요건

2. 비차별성 의무 3. 필요성심사 4. 국제표준

Ⅲ. 전자파흡수율과 전자파등급제 1. 전자파흡수율에 관한 국제표준 2. 전자파등급제 도입의 배경 3. 전자파등급제 원안의 주요내용

Ⅳ. 전자파등급제에 대한 통상마찰의 추이와 결과

1. 전자파등급제 원안의 통상쟁점

2. 전자파등급제 원안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문제제기

3. 전자파등급제 제정안의 주요내용 및 평가

Ⅴ. 결론

Ⅰ. 서론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 서 주요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확산 되고 있다. 그러한 보호조치가 반덤핑 등 전통적 수단에 의하기보다는 경쟁법, 지식 재산권, 건강․환경 규제 등 나름의 합리 적인 정책목표와 비차별적 성격에 기초한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의 형태를 갖 는다는 점 때문인지, 혹자는 이를 WTO 규 범을 우회하는 은밀한 형태의 ‘신보호주 의’라고 규정한다.1) 2010년부터 미국 정부 가 기존의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와 구분하여 동식물 위생․검역(SPS)과 무 역기술장벽(TBT)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1) 권혁재 외(2013), 신보호주의의 확산과 대응, CEO Information 제905호, 삼성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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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부착요건의 통상규범 합치성 연구 - 전자파등급제 사례

별도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정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3년 미국의 무역기 술장벽 보고서가 우리나라 ICT분야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기술기준(technical regu- lation) 제정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다름 아닌 ‘전자파등급제’이다.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전 자파의 인체 유해성을 경고한 2011년 세계 보건기구(WHO)의 발표와 2012년 이탈리 아 최고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2012년 9월 행정 예고한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2)를 말한다.

동 고시는 인체의 단위질량(예컨대, kg) 당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양으로 정의되 는 전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된 전자파 등급라벨을 해당 휴대전화 제품의 포장상자에 시각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는 상표부착요건(labelling requirements)

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등급 구분의 과 학적 근거가 부재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등급의 휴대전화 간 안전성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 면서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것 임을 예고하였다.3) 전자파등급제를 둘러 싼 논란은 WTO TBT위원회 절차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EU와도 양자협의를 거치 고, 국내적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를 받아 2013년 8월 최종안이 제정됨으로 써 본격적인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 았다.

하지만 전자파등급제 사례가 상표부착 요건의 TBT협정 합치성과 관련하여 갖는 통상법적․정책적 함의는 작지 않다. 우선, 전자파등급제가 과거 통상마찰을 촉발한 바 있는 ICT분야의 전통적 기술기준 유형 과는 상이한 상표부착요건의 형식을 취하 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4) 다음으로, 무역과 규제 자율권이라는 양면적 가치의

2) 이하 본문에서는 편의상 이를 ‘전자파등급제’라고 간략히 지칭함. 다만, 동 고시와 관련한 이하 논의 전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2012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고(제2012-104호)한 원안과 2013년 8월 미래창조과 학부가 제정한 제정안(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29호)을 구분하여 언급함.

3) USTR(2013), 2013 Repor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p. 73.

4) 과거 ICT분야에서 문제가 된 기술기준은 ICT 제품 자체의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s)을 특정하고, 관 련업체로 하여금 그 채택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서 상품의 포장, 표시 또는 상표부착이기보다는 상품의 성능과 직결된 기술적 특성 자체를 규제하는 조치임. 대표적인 예가 휴대전화 단말기의 middleware soft- ware 기술규격으로 시행되었던 ‘무선인터넷플랫폼(WIPI :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임.

자세한 내용은 이한영, 권병규(2005), “통신기술표준에 관한 한미협상의 시사점”, 통상법률, 통권 제63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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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지향하는 TBT협정 기조에 비추어 전자파등급제 제정안이 과연 합리적 절충 안인지, 최선의 대안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신중한 분석을 요하는 대목이다. 특히 전자파등급제가 필 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자협의 과정에서 도리어 일반 국민 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전 달한다는 정책목표를 필요 이상으로 희석 시키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 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과학적 근거의 축적, 건강․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및 정책당국의 관심사 제고 등에 따라 상 표부착요건, 포장(packaging), 표시(marking) 등 기술기준의 활용 가능성이 점차 더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5) 추후 유 사사안에 대한 효과적 대응책 모색 차원에 서도 전자파등급제 사례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분석의 필요성은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전자파등급제 추진과정에서 표출된 통상현안을 분석함 으로써 상표부착요건의 TBT협정 양립성 차원에서 유념해야 할 통상법적․정책적 교훈을 모색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절에서는 상표부착요건을 중심

으로 TBT협정의 주요 관련조문을 해석한 다. 제III절은 전자파흡수율 규제와 관련된 기존의 국제관행, 전자파등급제 고시 도입 의 배경 및 고시 원안의 주요내용을 검토 한다. 제IV절에서는 고시 원안에 내재된 통상쟁점과 교역상대국의 문제제기에 따 라 수정․보완된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 을 평가하고, 제V절을 통해 이상의 논의사 항을 간략히 정리한다.

Ⅱ. 상표부착요건에 관한 주요 TBT협정 규범

1. 기술기준과 상표부착요건

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따르면, 기술기준(technical reg- ulation)은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규정하고 그 준수를 의무화하는 문서로서 상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terminology), 기호(symbols), 포장(packaging), 표시(mark- ing), 또는 상표부착요건(labelling require- ments)을 포함한다.6) 법적으로 준수가 강제 되는 상표부착요건은 기술무역장벽(technical

5) 예컨대, 호주의 ‘담배 간편포장법(Tobacco Plain Packaging Bill)’이 WTO 분쟁해결절차에 계류되어 있음.

Australia-Certain Measures Concerning Trademarks, Geogrphical Indications and Other Plain Packaging Requirements Applicable to Tobacco Products and Packaging, WT/DS458, WT/DS467(2013-2014).

6) TBT협정 부속서(Annex) 1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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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부착요건의 통상규범 합치성 연구 - 전자파등급제 사례

barriers to trade)인 기술기준의 특수한 유 형으로 간주된다. 물론 그러한 상표부착요 건이 특별히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그리 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취해지 는 소위, 검역 및 위생관련 조치인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TBT협정의 적용을 면한 다.7)

민간에게 법적 준수의무를 강제하는 모 든 조치가 기술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아 니다. EC-Asbestos 사안의 상소기구 보고 서8)는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한 회원국 정 부의 특정 조치가 TBT협정 상 기술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화 된 지침을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기술기 준으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당해 조치가 ① 준수의 강제성, ②적용의 특정성 및 ③내 용의 구체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여기에서 적용의 특정성은 당해 조치가

“확인 가능한(identifiable)” 상품 또는 상품 그룹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 내 용의 구체성은 당해 조치가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PPMs : proc- esses and production methods)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용의 대

상 또는 내용이 불확정적인 상표부착요건 은 비록 준수의 강제성이 요구된다 하더라 도 준수의무의 대상 및 내용이 분명하게 적시될 수 없으므로 TBT협정상의 기술기 준에 속하지 않는다.

내용의 구체성과 관련하여 고려되는 상 품의 특성에는 “객관적으로 정의 가능한 내재적 특성(objectively definable intrinsic characteristics)”과 “부수적 특성(related cha- racteristics)”이 모두 포함된다. 전자는 해당 상품 본연의 속성(attributes), 양태(features) 또는 질(qualities)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히 그 상품의 구성, 크기, 모양, 색상, 질감, 딱딱함, 장력, 가연성, 전도성, 밀도 등과 관련된다. 후자는 상품의 내재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확인수단 (means of identification) 및 표시(presentation) 또는 상품의 외양(appearance) 등과 관련된다.

상표(label)는 상품의 내재적 특성을 명 시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그러한 특성 을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확인수단이라는 점에서 상품의 부수적 특성에 해당되며, 상표부착요건은 상품에 관한 정보와 그러

7) TBT협정 제1.5조는 SPS협정(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의 관할대상인 검역 및 위생 관련 조치들이 그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양 협정의 적용대상이 상호 배타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TBT협정과 SPS협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ukgeun Ahn(2002),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PS and the TBT Agreements", International Trade Law & Regulation, Vol. 8, Issue 3 참조.

8) EC-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WT/DS135/AB/R(2001), paras. 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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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의 기재하는 방식 모두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US-Tuna II 사안의 패널은 상표부착요건이

“소비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전달 기능을 수행하며, 동 요건은 전달대상이 되는 정 보와 그러한 정보의 전달방식” 모두를 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9) 또한 EC-Trade Description of Sardines 사안의 패널도 특정 조치에 대한 회원국의 규제적 분류 및 명 칭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상품의 내재적 특성을 파악하게 하는 확인수단의 제공을 목적으로 강제되는 조치는 의당 기술기준 에 속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상표부착요건 의 주안점이 상품의 내재적 특성에 관한 확인수단(means of identification)을 제공하 는 것임을 강조하였다.10)

2. 비차별성 의무

비차별성 의무를 규정한 TBT협정 제2.1 조는 회원국이 상표부착요건 등 기술기준

과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 는 상품이 자기나라 원산의 동종 상품 및 그 밖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 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국민대우와 최 혜국대우 의무에 대한 해석은 각각 GATT 1994 제III:1조/4조(내국민대우)와 제I:1조 (최혜국대우)의 맥락 하에서 이루어진다.

GATT 제III:1/4조와 제I:1조는 ‘법적으로 (de jure)’ 또는 ‘사실상(de facto)’이란 문언 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항이 법적 차별은 물론 사실상 차별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 지가 없다.11) GATT 제III:1조/4조의 근본 취지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국내 생산품과 관련하여 수입품에게 동등한 경쟁조건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며,12)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여부는 그 조치를 도입한 의도의 문제보다 해당조 치가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라는 조치 운

9) “the measures serve the function of informing consumers [중략]. They regulate in a binding fashion the in- formation that may be conveyed in this respect, as well as the manner in which it may be conveyed.”, US–

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WT/DS381/R(2011), para. 7.139.

10) 동 사안에서 EC측은 문제의 규정이 상표부착요건이 아닌 명칭요건(naming requirements)으로서 TBT협정 상의 기술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패널은 그러한 명칭요건의 실체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양 태나 질 등 내재적 특성을 파악하게 하는 확인수단(means of identification)에 해당하는 이상 그 자체로 TBT협정의 적용대상에서 면제될 수 없으므로 TBT협정상 명칭요건과 상표부착요건을 구분하여 기술기 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irrelevant)하다고 결론지었다. EC-Trade Description of Sardines, WT/DS231/AB/R(2002), paras. 185-190.

11) Canada-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Automotive Industry, WT/DS139, WT/DS142(2000), paras. 70, 71, 78.

12)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8, DS10, DS11/AB/R(1996),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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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부착요건의 통상규범 합치성 연구 - 전자파등급제 사례

영방식의 정당성에 의해 판단될 문제이 다.13) 따라서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와 관 련하여 해당 조치가 “수입품과 국산품 간 의 경쟁관계를 왜곡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지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히 그러한 효과가 자의적 조치에 의해 야기되는지에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기준의 본래적 속성 상 그에 의한 사실상의 차별 자체는 문제 되지 않으며, 오로지 그러한 사실상의 차 별이 기술기준의 자의성에서 비롯될 경우 에 TBT협정 제2.1조 위반이 된다는 US-Clove Cigarettes 사안의 평결14)은 정책 수단 내에 “자의적 또는 부당한(arbitrary or unjustifiable)” 요소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동 평결에 따르면, 기술기준은 그 성격 상 상품을 구분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구분 조 치 자체를 TBT협정 제2.1조 상의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로 볼 수 없 으며, 법률적 차별이 아닌 이상 국내 상품 대비 수입 상품의 경쟁기회에 유해한 영향 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TBT협정 제2.1 조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당 한 규제적 구분의 결과, 사후적으로 수입 상품 경쟁기회에 유해한 영향이 초래되는

경우는 제2.1조 위반으로 해석될 수 없다 는 것이다.

3. 필요성심사

TBT협정 제2.2조에 따르면, 상표부착요건 등 기술기준은 이를 준비, 채택 또는 적용 함에 있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unnece- ssary)’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 한 효과를 갖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따라 서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방지, 인간의 건 강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의 보호 등 정당한 정책목표 달성 실 패가 가져올 위험(risks)의 정도를 감안하 여 그 정당한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necessary)’ 정도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해 서는 아니 된다. TBT협정 제2.2조상의 정 당한 정책목표(legitimate objectives)는 예시 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적시되지 않은 다른 정책목표를 위한 각 회원국의 자율적 규제 권한(regulatory autonomy)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기술기준의 정당한 정책목표 실패에 따 른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특히 당해 제품과 관련된 활용가능한 과학적․기술 적 정보, 제조기술 또는 제품의 의도된 최

13) Japan-Taxes on Alcoholic Beverages, WT/DS8, DS10, DS11/AB/R(1996), p. 19.

14) United States-Measures Affecting the Production and Sale of Clove Cigarrettes, WT/DS406/AB/R(2012), pp.

2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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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사용용도 등의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기술기준의 정책목표 달성 실패에 따른 위 험은 정책목표별로 상이할 수 있다. 예컨 대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과 청소 년, 노약자 등 인간의 건강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이 상이하다고 보아야 한다.15) 기술기준의 정책목표 달성 실패로 인한 위험에 대한 평가는 정량적인 분석에 근거할 수도 있으 나, 정성적 분석에 의해 위험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16) 또한 그러 한 위험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는 과학적․

기술적 정보는 반드시 관련학계의 다수의

견(majority opinion)을 따르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권위 있는(qualified and respected)’

소수의견에 근거할 수도 있다.17)

이와 관련 각별히 유념해야 할 사실은 과학도 늘 극복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 다는 불확실성 논리 등 과학적 증거의 근 본적․내재적 한계론에 기초하여 위험에 대한 평가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수용되 지 않는다.18) 기술기준의 채택을 야기한 상황 또는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새로 변화된 상황 또는 목적이 보 다 덜 무역제한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기술기준을 유지하 면 아니 된다.19) 따라서 당초 기술기준 제

15) Peter Van den Bossche, Denise Prevost and Marielle Matthee(2005), “WTO Rules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Masstricht Faculty of Law Working Papers, p. 18.

16) “[중략] we consider that, as with the SPS Agreement, there is no requirement under Article XX(b) of the GATT 1994 to quantify, as such, the risk to human life or health. A risk may be evaluated either in quantita- tive or qualitative terms.” EC-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WT/DS135/AB/R(2001), para. 167; “The Panel might arguably have used the terms "scientifically identified risk" and "identifiable risk" simply to refer to an ascertainable risk: if a risk is not ascertainable, how does a Member ever know or demonstrate that it exists? [중략] To the extent that the panel purported to require a risk assessment to establish a minimum magnitude of risk, we must note that imposition of such a quantitative re- quirement finds no basis on the SPS Agreement."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WT/DS26/AB/R, WT/DS48/AB/R(1998), para. 186.

17) “Member may also rely, in good faith, on scientific sources which, at that time, may represent a divergent, but qualified and respected, opinion. A Member is not obliged, in setting health policy, automatically to follow what, at a given time, may constitute a majority scientific opinion. Therefore, a panel need not, necessarily, reach a decision [중략] on the basis of the "preponderant" weight of the evidence.” EC-Measures Affecting Asbestos and Asbestos-Containing Products, WT/DS135/AB/R(2001), para. 178.

18) “[중략] the Panel opposes a requirement of and "identifiable risk" to the uncertainty that theoretically always remains since science can never provide absolute certainty that a given substance will not ever have adverse health effects. We agree with the panel that this theoretical uncertainty is not the kind of risk which, [중략], is to be assessed.", 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Hormones), WT/DS26/AB/R, WT/DS48/AB/R(1998), para. 186.

(21)

󰁴 상표부착요건의 통상규범 합치성 연구 - 전자파등급제 사례

정의 목적 자체가 덜 무역제한적인 방법으 로 달성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술기 준을 변경할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20)

어느 수준까지를 기술기준이 ‘필요한 (necessary)’ 정도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서는 사안별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동 필요성심사는 합법적 정책목표 달성이라 는 특정 회원국의 고유 가치인 규제자율권 과 회원국 공동의 가치인 무역자유화 간

‘저울질(weighing and balancing)’을 통해 전 자가 후자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아야 한 다는 비례성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맥락 을 같이한다.21) 분쟁선례에 의하면, 필요 한 조치였느냐에 대한 상소기구의 공통된 논리는 다음과 같다.22) 먼저 필요하다는 것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 피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단순 히 일정 정도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는 정도보다는 더 강한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필요한 조치인 지 여부는 ①정책목표의 심각성, ②정책수 단의 효과성, ③무역제한성 등 3가지 판단 기준에 따르는바, 조치를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나 가치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문제 가 된 조치가 법령과 규정의 목적을 달성 하는데 더 많이 기여할수록, 국제무역(수 입품)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수록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일 동일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덜 무역제한 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면, 그보다 더 무역 제한적인 조치의 필요성은 정당화될 수 없 다. 상표부착요건에 관한 필요성심사에 대 해서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경험적 사실 은 과거 분쟁패널23)이 사안을 검토함에 있 어 무역제한성보다는 정책수단의 효과성 을 우선했다는 점이다.24)

19) TBT협정 제2.3조.

20) EC-Trade Description of Sardines, WT/DS231/R (2002), para. 7.81.

21) TBT협정은 6th Recital에서 “회원국이 수출품의 품질보증,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 환경보호, 또는 기만적인 관행의 방지를 위하여 [중략]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인 정한다.”는 기본입장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조치가 “[중략] 국가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서를 두고 있다.

5th Recital에서도 상표부착요건을 포함한 기술기준 및 표준이 “[중략]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do not create unnecessary obstacles to international trade) 보장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다.

22) Kore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WT/DS161, DS 169/AB/R (2001), paras.

161-172, US–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WT/DS381/R(2011), WT/DS381/AB/R(2012).

23) US–Measures Concerning the Importation, Marketing and Sale of Tuna and Tuna Products, WT/DS381/

R(2011).

24) “The panel engaged primarily in a discussion on effectiveness, focusing on [중략] consumer protection, rather than on trade impacts.”, Marie Wilke and Hannes Schloemann(2011), "Not-so-voluntary labelling in the WTO

(22)

4. 국제표준

TBT협정 제2.4조는 기존의 또는 완성이 임박한 관련(relevant) 국제표준이 있을 경 우 그 전부 또는 관련된 일부를 기술기준 의 기초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 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국제 표준이 근본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비효과적(ineffective)’이거나 ‘부적절한 (inappropriate)’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술 기준의 목적이 TBT협정 제2.2조상의 정당 한 목적에 해당되고 제2.4조에 따른 국제 표준을 따르는 경우, 제2.2조 상의 국제무 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추정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반박 가능하 다.25) 즉 TBT협정 제2.4조는 기술기준이 정책목표의 심각성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국제표준을 기초로 하는 경우, 비록 일부 무역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기술기준이라 하더라도 제2.2조상의 필요성심사를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 이다.

한 회원국의 기술기준이 국제표준에 기 초하고 있느냐(as a basis for) 여부를 어떻

게 판단하느냐와 관련하여, 패널 및 상소 기구는 ‘as a basis for’의 의미가 반드시 국 제표준과의 ‘완전한 일치(conform to)’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표준을 동 기술 기준의 입법 목적상 ‘주요 구성요소 (principal constituent) 또는 근본적 원칙 (fundamental principle)’으로 ‘사용 또는 적 용(employ or apply)’함을 의미한다.26) ‘as a basis for’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하 고 긴밀한 관계(very strong and very close relationship)”가 있어야 하므로 국제표준 관련(relevant) 부분 일부만 선택하는 것은 불가하며, 기술기준의 일부만 국제표준과 관련되는 것은 ‘as a basis for’ 요건을 부분 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7)

분쟁선례는 “비효과적(ineffective) 또는 부적절한(inappropriate)”의 개념에 대해 다 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자는 정당한 목 적을 달성하는 기능(function)이 결여된 수 단, 즉 채택한 수단의 결과(results)에 관한 개념으로 규정하며, 후자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특별히 적합하지(specially suitable) 않은 수단, 즉 주로 채택한 수단의

tuna-dolphin dispute", BioRes Review, Vol. 5, Issue 3, p. 7.

25) TBT협정 제2.5조.

26) EC-Trade Description of Sardines, WT/DS231/AB/R (2002), para. 7.68.

27) “In addition, the examination must be broad enough to address all of those relevant parts; the regulating Member is not permitted to select only some of the "relevant parts" of an international standard. If a "part" is

"relevant", then it must be one of the elements which is "a basis for" the technical regulation." EC-Trade Description of Sardines, WT/DS231/AB/R(2002), para. 250.

(23)

󰁴 상표부착요건의 통상규범 합치성 연구 - 전자파등급제 사례

성격(nature)에 관한 개념으로 규정한다.28)

Ⅲ. 전자파흡수율과 전자파등급제

1. 전자파흡수율에 관한 국제표준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기본적으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전자파 를 발생시키는바, 인체의 단위질량(예컨대, kg) 당 흡수되는 전자파 에너지의 양을 전 자파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이라고 지칭하며, 이에 따라 전자파흡수율 은 W/kg 또는 mW/g 등의 단위로 표시된 다. 전자파관련 국제기구별로29) 인체 보호 를 위한 전자파 기준치(허용 최대치)가 일 부 상이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전자파흡수 율의 측정단위(W/kg 또는 mW/g 등)에 기 초할 때 동일한 전자파 에너지(W 또는 mW)라도 이를 흡수하는 전자파 노출의 신 체부위, 즉 질량(kg 또는 g 등)이 작을수록 전자파흡수율 기준치가 높아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전자파흡수율 기준치는 전자파 노출의

주체가 일반인인지 직업인인지에 따라서 도 다르게 설정된다. 전자파에 대한 전문 적 이해도가 낮고 자가 보호 능력도 부족 한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전자파흡수율의 기준치가 직업인에 비해 훨씬 낮다. 즉 일 반인에게 허용되는 전자파흡수율을 직업 인에 비해 훨씬 더 강하고 엄격하게 규제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입된 개념이 소위 ‘안전계수(safety factor)’로서 일반적 으로 의학적인 또는 여타의 이유에서 전자 파에 대해 특히 민감한 개인이나, 전자파 흡수율 기준치와 관련된 과학적 근거가 불 확정적인 경우 예방적 차원의 안전성을 고 려하기 위해 사용된다.30) 전자파관련 국제 기구에서는 동물실험을 통해 인체에 흡수 될 것이라고 보는 전자파흡수율 추정치를 인체에 허용 가능한 예방적 차원의 전자파 흡수율 기준치로 변환하기 위해 안전계수 를 적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계수 는 예방적 차원에서 과학적 분석결과에 따 른 인체의 전자파흡수율 추정치를 나누는 수치로서 예방적 목적이 강할수록 안전계 수 값은 높아진다.31)

28) EC-Trade Description of Sardines, WT/DS231/AB/R(2002), para. 7.116.

29) ICNI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CENELEC(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30) J. Patrick Reilly(2009), “Review of ICNIRP Draft : Guidelines for limiting exposure to time-varying electric and magnetic fields(1 to 100 kHz), dated 29 July 2009”, in associ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n Electromagnetic Safety(ICES), Document MT 09-123, p. 7.

31) (예방적 전자파흡수율 기준치)=전자파흡수율 추정치/안전계수.

(24)

전자파흡수율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채택하 고 있는 IEEE(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의 권고(IEEE Standard C95.1-1999)32)에 따르면, 동일한 전자파 에 너지에 대해 국부33) 전자파흡수율이 전신 평균 전자파흡수율의 20배에 달하는 것으 로 간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럽, 일본, 호주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ICNIRP(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 Ionizing Radiation Protection)의 권고(ICNIRP Standard-1998)34)는 동물실험을 통한 과학 적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인체 10g 당 전자 파흡수율을 100W/kg로 설정하고, 국부 전 자파흡수율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인에 대 해서는 안전계수 50을, 직업인에 대해서는 안전계수 10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ICNIRP는 일반인에 대한 국부 전자파흡수율 기준치를 2W/kg(  )으로 설정 하고 있다. 이에 반해 IEEE는 ICNIRP와 유

사하게 동물실험을 통한 과학적 분석결과 에 대해 안전계수 50을 적용한 결과, 일반 인에 대한 국부 전자파흡수율 기준치를 1.6W/kg으로 설정하고 있다.

2. 전자파등급제 도입의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휴대전 화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자파 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정서도 여타 국가들 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다. 2012년 현재 만12-59세 인구의 78.5%가 스마트폰 이용 자로서 스마트폰 이용자의 이용 시간은 하 루 평균 2.5시간이며, 스마트폰 이용자의 약 61%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스마트폰 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청소년(12~19세)의 경우, 스마트폰 이 용률이 80.7%로 전년에 비해 40.7%p 급증 한 상태이며, 이들의 하루 평균 2시간 이 상 스마트폰 이용비율(63.4%)이 국민 전체 평균치보다 높아 전자파 노출 고위험그룹 으로 분류되고 있다.35) 2012년 방송통신위

32) IEEE International Committee on Electromagnetic Safety(SCC39), IEEE Standard for Safety levels with Respect to Human Exposure to Radio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3 kHz to 300 GHz, IEEE Std C95.1-2005, 19 April 2006.

33) 여기에서 ‘국부’는 통상 인체에서 뇌를 포함하는 머리 부위를 의미한다고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 ‘전 자파 인체보호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18호) 제2조 제13호는 ’국부‘에 대해 “인체의 일부”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2-43호)‘ 제3조 제2항은 휴대 전화의 전자파흡수율과 관련된 ’국부‘가 “귀 부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34) International Commission on Non-Ionizing Radiation Protection, “Guidelines for Limiting Exposure to Time-varying Electric, Magnetic, and Electromagnetic Fields (up to 300 GHz), ICNIRP Guidelines”, Health Physics, Vol. 74, No. 4, April 1998, pp. 49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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