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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임무

집행위원회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동체의 조치 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회원국들 사이의 협력을 배려해야 한다.171) 집행위원회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범위 내에서 결의 제9조 에 따라 제3국 및 관할권 있는 국제기구, 특히 유럽이사회,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및 유네스코(UNESCO)와 협력할 수 있다.172)

회원국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파악하고, 국가적 차원 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조치의 집행을 조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구 조를 형성하고, 그 심사를 배려해야 한다.173)

Ⅴ. 결 론

유럽공동체는 애초에 경제공동체로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추구한 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점에 그 주요한 의 미가 존재한다. 그 밖의 정책 영역, 예를 들면, 여기서 살펴본 교육정 책적 영역에 대해서 공동체는 비교적 늦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174)

170) ABl. 2006 L 327, S. 45 (63).

171) ABl. 2006 L 327, S. 45 (51).

172) ABl. 2006 L 327, S. 45 (53).

173) ABl. 2006 L 327, S. 45 (52).

174) E.-W. Luthe, a.a.O., S. 45.

하지만 이와 같이 공동체가 교육정책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각 회원국이 그의 교육정책적 권한을 완전히 유럽공동체 에 위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은 그 반대이다. 즉 유럽 공동체는 이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권한만을 보유하고, 핵심적인 분야 에서의 교육정책적 관할권은 여전히 회원국이 보유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유럽공동체 교육법제의 영향은 교육부문에서도 역시 여러 가 지 측면에서 처음보다는 더 광범하게 미치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교사와 학생 등의 이동을 장려하고, 회원국간의 교육 의 영역에서의 교류 및 협력을 장려함으로써 전반적인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유 럽통합교육은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유럽통합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전 유럽공동체의 교육정책은 유럽경제공동 체조약 제128조를 근거로 직업훈련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한정적인 영역에서 매우 천천히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 유 럽공동체에서는 경제적 측면에 대한 교육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 여, 공동체의 활동범위를 직업훈련으로부터 그 밖의 교육영역으로, 특 히 고등교육영역에까지 미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의 인식 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반교육정책에 관한 부분적 인 관할권을 근거지울 수 있는 연결점(유럽경제공동체조약 제41조, 제 118조 등)을 근거로 일반교육적 정책들도 역시 부분적으로 전개되었 다. 이와 같이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 전 유럽공동체의 교육정책은 구체적인 관할권의 결여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 없이 목적을 설정하 는 ‘일반적 지도원칙’, ‘메모’, 이사회의 ‘결의’ 등 여러 가지 종류의

‘Soft Law’의 발령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유럽이사회, 집행위원회, 이사 회, 유럽의회, 유럽법원은 교육정책을 구체화하고 발전하고자 각각 여 러 가지 활동들을 전개해 왔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해서 ‘일반교육, 직업교육’에 관한 장이 도입 되었고, 이를 통해서 유럽공동체법상 공동체의 교육에 관한 권한조항 (구 유럽공동체조약 제126조․제127조, 현행 유럽공동체조약 제149 조․제150조)이 마련되었다. 즉 공동체의 교육정책을 위한 법률적으로 정의 내려 진 테두리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교육정책적 관할권에 관 한 법적 근거의 추가에 힘입어 유럽공동체는 교육 분야에서의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회원국 및 제3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장차 유럽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고등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고등교육체계 를 개혁하고자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유럽공동체의 교육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는 공동체의 실행프로그램 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유럽공동체는 1970년대부터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실행프로그램들을 만들었고, 특히 마스트리히트조 약에 권한조항이 삽입된 후, 기존의 실행프로그램을 통합․계승하고 새로운 실행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채택하는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실 행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럽공동체는 이러한 실행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동체 전역에서의 이동성을 증대시키 고, 평생학습을 장려하는 등 유럽의 고유한 가치의 발전을 통한 회원 국 교육체계의 유럽화를 장려하고 있다.

토론요지

김 중 권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먼저 발표문을 통해 유럽 연합의 교육법제의 변화움직임을 생생히 접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교육체제의 통일에 의해 통합 된 유럽연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문의 기조가 법제의 전개, 발전, 현황이어서, 이론적 접근에 따른 문의사항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발표문 56페이지에서 소개된 교 육 관련한 판례, ‘Casagrade 판결’이 1974년에 내려진 점을 감안한다면, 동 판결의 취지에 따라 독일 Bayern 주의 '장학법(Ausbildungsförderungsgesetz)' 의 관련 법규정의 바뀐 내용을 부기하였으면 좋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발표문 59페이지의 ‘Erasmus 판결’과 관련한 논의에선 해당 사안이 소개되지 않아서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추측건대, 장려프로그램의 시행의 법률적 수권 여부가 다 투어졌을 것 같은 데 해당사안을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법제의 통합이 체제통합의 초석입니다. 그리하여 유럽 연합의 교육법제가 통일화를 지향하기 위한 전초로서, 상호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경우에도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에 FTA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상호교환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장차 한국, 중국, 일본 간에 가칭 ‘동아시아 법공동체’가 만 들어 진다고 하면, 동아시아 교육체제의 통일화를 위하여 유럽연합의 상호교환 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유럽연합에서의 교육체제가 평생교육의 실천에 주목하고 있는 점은 단순한 교육의 차원이 아닌 노동 즉, 직업의 차원에서 많은 생각하 게 합니다. 평생고용을 제도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평생교 육의 활성화이기에, 교육의 문제는 바로 노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상의 내용에 관한 발표자의 高見을 듣고 싶습니다.

제 3 주제

[FTA법제연구분과]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

김 동 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Ⅰ. 머리말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라는 원칙아래 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FTA 체결정 책을 진행하고 있다. 2002년 체결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06년 에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가 발효되었으며, 2007년에 한 -ASEAN 상품무역분야 FTA가 발효되었다. 최근에는 한-미 FTA 협상 이 국내외의 많은 논란 속에 체결되어 발효를 위한 국회의 비준동의 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밖에 인도, 캐나다 등 다른 국가들과의 FTA 역시 다수가 협상과정에 있다.

2007년 우리 정부는 한-미 FTA 만큼이나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 칠 한-EU FTA의 공식 협상을 시작하였다. EU는 한국에 대한 최대 투 자국이면서 주요 무역상대국이기도 하다. EU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실시 하고 있다. 또한 이미 체결된 한-미 FTA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유에 서 한국과의 FTA 체결을 보다 절실하게 원하게 되었다. 반면에 한국 은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를 통하여, 무역강국의 위상을 지키 고 FTA 주도국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되는 한-EU FTA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것은, 그간 FTA 또는 EU의 FTA에 관한 논의가 주 로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을 뿐이고, 법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조망은 비교적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FTA가 국가간 경제적 활 동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규범체계의 형식을 통하고 있는 점에서, 그 정확한 의미파악을 위하여 법리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한-EU FTA에 대한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부족하였던 EU의 FTA 및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법 리적 차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EU FTA의 법적 문제점을 제시하면 서 대응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U가 체결한 FTA 및 지역무역협정 에 관해서 분석하고, 이것의 법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더욱이 한-EU FTA 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EU가 체결한 다양한 FTA와 한-EU FTA의 상관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인식하는 것은 한-EU FTA 협상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정 리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EU FTA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 악할 수 있는 당연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한-EU FTA에 나타날 법적인 문제점들 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EU가 기존에 체결한 대표적 인 지역무역협정들을 넓은 의미의 FTA로 간주하고, 이러한 지역무역 협정들에 관하여 그 법리적 특성을 찾아 본다. 그리고, 논의의 대상이 되는 EU FTA와 한국이 체결한 FTA 사이의 법적 조화가능성을 예측 해 본다. 특히, 협정 체결 그 자체로서도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EU FTA와의 비교의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한미 FTA 의 관련규정에 대한 분석 및 비교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