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진행되고 있다. 한-EU FTA는 단순히 한국과 EU 사이의 양자간 FTA라는 이상 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국내의 전반적인 FTA 정책과 동북아시아 경제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새로운 FTA 현상에 따라서, 한-EU FTA는 단순한 양자간 무역장벽의 제거에서 나아가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협정이 될 것이다. 또한 EU 은 하나의 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협력체이므로,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이익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따라서 한국과 EU의 각 회원 국들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변수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한-EU FTA는 여러 가지 영향과 과제가 혼재되어 있다.

EU는 현재까지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해왔다. 각 협정들이 추 구하는 목적과 상대방이 다양하여 그 법적 성격을 한마디로 요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온 EU의

83) 강문성․박순찬․송유철․윤미경․이 근, □□한․중․일 무역규범의 비교분석과 FTA 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참고.

확대와 연관이 있으며, WTO 체제의 등장과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부 진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작용하였다. 때로는 EU의 지역무역협정이 경제 적 목적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주변국들과의 협정체결 에서 벗어나 남미국가 및 아시아 등과 협력이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EU는 역사적, 문화적 연관성을 지닌 국가들과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 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그러한 경우에도 경제적 상호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상대방의 개방과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한-칠레 FTA 이후 한국이 체결한 FTA들은 한-EU FTA에 적지 않은 영 향을 줄 것이다. 다만 기존의 FTA 상대방과 EU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다 른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협상에 따라 그 모습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한-EU FTA가 진행되면서, 분야별 현안이 협상에 드러나고 있다. 이 에 따라서 관련된 법적 문제들의 해결방법을 찾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 게 되었다. 법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FTA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거 나 앞으로 진행할 한국의 FTA에 일관성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였던 무역구제조치, 투자자-국가간 분 쟁해결제도, 개성공업지구 관련 노동기준, 협정 추진 국내절차법안 및 규범체계정립 등의 내용들은, 한-EU FTA와 관련된 수많은 법적 문제 들 중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FTA 체결과 이행의 과정에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더욱 많은 법적 문제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해결책 의 제시를 기다릴 것이다.

토론요지

박 찬 호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먼저 시기적으로 많이 바쁘신 중에도, 현재 초미의 관심사항인 한 -EU FTA에 관해서 법률적 시각에서 분석해 주신 김동훈 교수님께 감 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협상 타결 이후에 EU, 중국 등 많은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미 FTA가 타결되어 국회비준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자 유무역협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고 생가하고 있 습니다만, 무역에 있어서 선점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FTA와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간과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훈 교수님께서는 올초에 BRIC's FTA를 비롯한 많은 연구를 수 행하셨기 때문에, 지식이 일천한 제가 교수님 발제에 코멘트를 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동안 갖고 있던 의문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는 것으로 저의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국내법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한미 FTA에 대한 비준이 통과되면 관련 국내법제가 약 50여개 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많은 정부 부처와 학계 에서 비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법안에 대한 정비 작업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대한 후속조치가 정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다른 협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법제적 부분에서 많 은 무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 체결 내용에 따

라 법률을 제개정한 부분이, 한 EU FTA내용으로 인해 또다시 제개정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조약간 효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제 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 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교수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의문을 갖게 되는 사항은 한-EU FTA에 있어서 법적 당사 자 문제인데, EU는 실질적으로는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연합내에 많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EU내에서도 많은 법제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의 자유무역협정을 보면, EU 가 당사자가 된 것 보다는 EC가 당사자로 나서서 경제협력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주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나라와 의 FTA는 EU가 당사자로 나서고 있고, 기존의 FTA와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 문제에 대해서, EU와 EC의 차이점 은 무엇인지, 그리고 EU가 당사자로 협정을 체결하게 될 때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교수님의 고견을 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에 관한 문제는 현재 법학계와 실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은 NAFTA에서 발생한 국제규범간의 충돌문제인데 WTO에 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 방법과 NAFTA의 규정과 상이한 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경제적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태가 발 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이와같은 문제점이 발생 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의 충실한 발제에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비교법제 연구사업 추진실적

2007년 비교법제연구사업 추진실적

1. 연구사업